쿡카운티,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추진
박하-과일-디저트 향 제품 등 포함... 위반 시 최대 벌금 5000달러 부과
도나 밀러 쿡카운티 위원이 발의한 판매 금지안은 소매업소로 하여금 니코틴이 함유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박하향 뿐만 아니라 과일, 사탕, 디저트 제품도 모두 포함된다.
만약 이 금지안이 쿡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발효된다.
쿡카운티 쉐리프국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위반 업소에는 벌금 1천달러에서 5천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소매업소가 해당 제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2개월 내 세번 이상 단속될 경우에는 소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톰 다트 쿡 카운티 쉐리프 국장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당국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소매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시도되는 이유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0년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전자담배 구입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파악해 일회용이나 미리 충전된 제품으로 판매방식을 변경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는 상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중고교생 사이에서 가장 흔한 흡연 형태로 전자담배가 꼽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내 흡연을 해 본적이 있는 고교생은 14%, 중학생은 3%로 집계되기도 했다.
쿡카운티 보건국도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될 경우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습과 집중, 감정과 충동 조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시카고는 이미 지난 2000년 9월에 전자담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개당 1달러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쿡카운티는 매년 1억2500만달러의 세금을 담배 제품 판매로 거둬들인다. 세수 중에서 일반 판매세와 재산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전자담배 판매 금지로 얼마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지난달 시카고와 전자담배 판매업체인 줄(Juul)은 미성년자 대상 광고 등의 이유로 238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또 일리노이 정부 역시 6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줄로부터 받게 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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