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국 총기 문제 원인은 법적 허점과 제재 부족”

댈러스의 사람들④ㆍ끝
앤드루 오 텍사스사격협회장

총기 위해성은 소유주에 달려
‘고스트건’ 등 엄격히 규제해야

앤드루 오 회장

앤드루 오 회장

총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누가 총기를 소유하는지가 중요하다.
 
텍사스한인사격협회(TKSA) 앤드루 오(사진) 회장은 "칼이 의사나 요리사에게 들리면 안전하지만, 미치광이가 칼을 들면 문제가 된다"며 "오늘날 총기 이슈도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한국 원주에서 육군 부사관(1991~1998년)으로 복무했다. 총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안다. 댈러스에는 지난 2009년에 이민을 왔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로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AR-15, MP-5 등 각종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총은 미국에서 하나의 문화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헌법에 명시된 총기 소유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며 "일단 대부분의 사람이 총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안전 문제 등 총기 관련 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가 총기 소유에 관대하다고 해서 규제가 약한 게 아니다.
 
TKSA에 따르면 여느 주와 마찬가지로 총기 구매 전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는 기본이다. 총포사에서는 텍사스주 주민만이 총기를 구매할 수 있고, 총기 구매시 돈을 냈더라도 신원조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총기를 소유할 수가 없다. 신속한 조준을 위해 부착하는 개머리판은 등록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
 
오 회장은 "심지어 소총 종류인 PCC 총에 개머리판을 달려면 등록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1년 넘게 시간이 걸리고 총기 소유주가 죽으면 개머리판이 달린 총은 정부 소유로 넘어가기도 한다"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도 총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TKSA 측은 미국 내 총기 문제는 총기 규제법의 허점과 불법 총기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오 회장은 "총기 규제법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는 총포사에서 까다롭게 총기를 구매하더라도 주차장 등에서 개인 간 거래는 또 가능하다"며 "특히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고스트 건'이 정식 등록된 총보다 많다는 게 문제인데 사고에 쓰이는 총은 대부분 비등록 총기라서 그런 부분에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완전한 총기 규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총기 규제가 답은 아니라는 게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총기 가격도 두 배 이상 비싸고 심지어 총기 사용 시 불편하게 하려고 손잡이도 다르게 만든다"며 "그런데도 총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총' 자체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