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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 총기 규제안

박춘호

박춘호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총기 규제법에 서명한다. 법안 이름은 전국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으로 불렸다. 이 법은 기관총(machine gun)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갱스터들이 이런 기관총을 이용해 대량 학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기폭제가 된 사건은 금주법 시기에 시카고에서 발생했다. 1929년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
고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해 2월 14일 오전 시카고의 링컨파크 지역의 클락길의 한 차고에서 7명의 갱스터들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알 카포네의 라이벌 갱스터들이었다. 4명의 범인들이 이 총격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범인을 체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 자세한 범죄 수법 등에 대해서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스사이드를 장악했던 아이리쉬계 갱스터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알 카포네 중심의 이탈리안계 갱스터간 충돌로 파악하고 있다. 두 파벌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알 카포네는 시카고가 아닌 플로리다의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총격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 총격 사건에서 기관총 2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사건 발생 5년 만에 기관총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기관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방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총기에 부착됐거나 떨어져 있는 장치인 스위치를 통해 일반총이 기관총으로 바꿔주는 것도 규제를 받기 시작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일리노이 주법 역시 기관총 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이 발의됐다. 주의회는 레임덕 회기라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기존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취임을 하기 직전이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 발생한 하일랜드파크 총격 난사 사건 이후 5개월만에 추진되는 총기 규제법안이다. 주된 내용은 21세 미만 주민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의 판매를 금지하고 대용량 탄창의 판매 역시 금하고 있다. 대용량 탄창의 규정은 10발 이상을 뜻한다.  
또 주로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rapid-fire device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일반 총기가 자동 발사되는 총기로 바뀐다. 그만큼 빠르게 총알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강력한 살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총기 제한 명령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측에서는 내년 초 새로운 주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법안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하일랜드파크 총격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제 일리노이주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물론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제기하는 그룹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총기협회가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총기 소유를 21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군대를 갈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총기 소유를 막아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살상용 무기를 제한하면 이내 다른 총기 소유에도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결국은 총기 소유의 자유에도 영향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기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살상용 무기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일랜드파크 총격 난사법이 사용한 총기는 경찰과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총기는 앞으로 일리노이에서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상용 무기는 연방 정부의 총기 분류법에 따르게 된다.  
 
문제는 이미 해당 무기를 소유한 일리노이 주민들에 대한 조치인데 일단은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살상용 무기도 일단 등록만 하면 계속 허용해주자는 것으로 타협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는 일관되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규제가 시행 중이라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카고는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의 구입과 소유가 불법이다. 서버브 쿡 카운티의 경우 15발 이상을 대용량 탄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아직까지 연방법이나 주법으로 이를 규제하기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시카고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대용량 탄창과 스윗치를 구입하는 것은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용량 탄창과 스윗치를 규제하는 것으로 총격 사건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일리노이에서는 하일랜드파크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나 찬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각종 총격 사건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다.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입장에서 향후 총격으로 희생되는 주민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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