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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부양금 1000만명 못 받았다

연방정부 감독기관인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이 국세청(IRS)과 연방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금 수혜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약 900만~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GAO는 처음 소득세 신고자, 가족 구성원 별로 이민 신분이 서로 달라서 세금보고가 어려운 이들, 노숙자,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등이 세금보고를 안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약 9310억 달러에 이른다. 약 1억6500만 명에게 지원금이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매우 적거나 전혀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11월 15일까지 간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최대 3600달러의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expanded CTC)을 미수령한 경우도 11월 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 지원금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에서, 자녀세금크레딧에 관한 내용은 CTC웹사이트(https://www.childtaxcredi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경기부양금 코로나 코로나 경기부양금 지원금 웹사이트 경기부양 지원금

2022-10-13

사형 선고 아들과 공모 경기부양금 14만불 사기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과 공모해 14만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유죄를 인정했다.     7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실라 데니스 던렙(51·모데스토)은 북가주 샌퀸틴 교도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통해 받은 동료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로 경기부양금을 허위 신청한 혐의다.     검찰은 던렙이 아들을 통해 9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받았고 이 중 121건의 클레임을 넣었다고 밝혔다. 던렙이 부당하게 받은 경기부양금은 14만52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경기부양금 사기 공모 혐의로 던렙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름이 D.W.로 알려진 아들은 2018~2019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동료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머니에게 보냈다.     던렙은 이를 이용해 지난 2020년 5~6월 사이 국세청(IRS)의 온라인 웹사이트로 경기부양금을 허위신청하면서 자신의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를 기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던렙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던렙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린다. 장수아 기자경기부양금 사형 공모 경기부양금 경기부양금 사기 경기부양금은 14만5200달러

2022-03-10

경기부양금·CTC 관련 서류 꼭 챙겨야

올해 세금보고는 경기부양 지원금,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등의 변화가 있어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당국은 특히 서신 6419와 6475를 꼭 챙기라고 당부했다.   ▶자녀세금크레딧(서신 6419)       IRS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신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신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포함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신과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 사이의 자녀 한 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했다.   남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단, 지난해 지급된 CTC는 수령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소득과 IRS의 추정 소득에 차이가 크면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신 6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서신을 1월 중에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CTC 수령자는 IRS의 CTC 포털 사이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서 확인 가능하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서신 6475)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를 받게 된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서신 역시 소득세 신고 시 서신 6419와 함께 지참이 요구되는 서류다.   진성철 기자경기부양금 서류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소득 선지급금액 총액

2022-03-06

가주 추가 경기부양금 가능성

올해 가주 정부의 세수 흑자규모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주의회 산하 정책분석실(LAO)은 18일 예산안 보고서를 발표, “올해 가주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흑자 예상치(457억 달러)보다 60억~230억 달러를 더 거두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개인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세수 흑자에 따른 추가 경기 부양금 지급에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가주는 지난 1979년 제정된 ‘갠  리밋(Gann Limit·프로포지션 4)’ 규정에 근거, 예산 흑자가 날 경우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 1월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 “오는 5월 예산안이 마련될 때 납세자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심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로 인해 가주 의원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앤서니 렌던(민주) 가주 하원의장은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 상황,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미래를 속단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에 대해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세수 흑자 분을 경기부양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브라이언 존스(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지난 1월까지 가주는 약 457억 달러의 세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는 모든 가주민에게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달러를 돌려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주 정부의 세수는 팬데믹 사태에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4~6월의 경우 가주 지역 기업들은 2168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8%의 상승폭을 보였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소득, 판매, 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9월 대비 60% 오른 수치다. 장열 기자경기부양금 가능성 추가 경기부양금 경기부양금 형식 세수 흑자규모

2022-02-22

"올해도 경기부양금 주자" 가주 상원의원 주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초과 세수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수 흑자로 인한 초과분을 경기부양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존스(공화당) 가주 상원의원은 2일 “1월 현재 가주는 약 457억 달러의 세수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는 모든 가주민에게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달러를 돌려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인해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수 초과분으로 추가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일이다.   존스 상원의원은 “가주에서는 지난 1979년 제정된 ‘갠 한도(Gann Limit·프로포지션4)’에 따라 예산 흑자가 날 경우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예산 개정안이 이루어질 때 추가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 1월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 “올해 납세자에 대한 추가 환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가주 정부의 세수는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6월 가주 지역 비즈니스는 2168억 달러 규모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38.8% 상승한 것이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소득, 판매, 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9월 대비 60% 오른 수치다. 장열 기자경기부양금 상원의원 추가 경기부양금 상원의원 주장 경기부양금 형식

2022-02-03

경기부양금·CTC 관련 서류 꼭 챙겨야…2021년 세금보고 시작

이달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 세금보고는 경기부양 지원금,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 관련 변화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과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자녀세금크레딧(서신 6419)   IRS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신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신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포함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신과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사이 자녀 한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했다. 남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단, 지난해 지급된 CTC는 수령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소득과 IRS의 추정 소득에 차이가 크면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신 6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만약 지난해 CTC를 받지 않기로 선택(opt out)한 유자격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신을 1월 중에 받지 못한 CTC 수령자의 경우, IRS의 CTC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서신 6475)   이달 말까지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를 받게 된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서신 역시 서신 6419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할 서류다.     윤주호 CPA는 “EIP를 받았는데도 기억을 못 해서 RRC를 중복 신청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고, 실제 받지 못했는데 지급됐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신 6475는 중요한 서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 공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납세자는 지난해 지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페이스실드, 방호복, 소독용 물티슈(disinfecting wipes) 등 PPE 구매 비용과 더불어 진단 키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런 의료비 지출이 AGI의 7.5%를 넘는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300불 기부금 공제   작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달러(부부 공공보고는 6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2020·2021 회계연도엔 표준공제 보고자도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 보고자만 수혜 대상이었다.   ▶주의 사항   세금보고 접수 및 마감과 환급금 지급 기간 등 세무 절차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보고를 하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IRS는 납세자가 빠르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중요 서류 누락 시 IRS가 이에 응대하기까지 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경기부양금 세금보고 세금보고 소득 소득세 신고 회계연도 소득세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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