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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금·CTC 관련 서류 꼭 챙겨야

올해 세금보고는 경기부양 지원금,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등의 변화가 있어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당국은 특히 서신 6419와 6475를 꼭 챙기라고 당부했다.
 
Letter 6419

Letter 6419

자녀세금크레딧(서신 6419)    
 
IRS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신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신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포함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신과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 사이의 자녀 한 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했다.
 
남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단, 지난해 지급된 CTC는 수령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소득과 IRS의 추정 소득에 차이가 크면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신 6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서신을 1월 중에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CTC 수령자는 IRS의 CTC 포털 사이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서 확인 가능하다.
 
Letter 6475

Letter 6475

3차 경기부양지원금(서신 6475)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를 받게 된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서신 역시 소득세 신고 시 서신 6419와 함께 지참이 요구되는 서류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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