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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아들과 공모 경기부양금 14만불 사기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과 공모해 14만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유죄를 인정했다.  
 
7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실라 데니스 던렙(51·모데스토)은 북가주 샌퀸틴 교도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통해 받은 동료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로 경기부양금을 허위 신청한 혐의다.  
 
검찰은 던렙이 아들을 통해 9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받았고 이 중 121건의 클레임을 넣었다고 밝혔다. 던렙이 부당하게 받은 경기부양금은 14만52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경기부양금 사기 공모 혐의로 던렙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름이 D.W.로 알려진 아들은 2018~2019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동료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머니에게 보냈다.  
 
던렙은 이를 이용해 지난 2020년 5~6월 사이 국세청(IRS)의 온라인 웹사이트로 경기부양금을 허위신청하면서 자신의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를 기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던렙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던렙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린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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