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부양금 1000만명 못 받았다
신분문제 등 세금 미신고자
11월 15일까지 보고해야
GAO는 처음 소득세 신고자, 가족 구성원 별로 이민 신분이 서로 달라서 세금보고가 어려운 이들, 노숙자,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등이 세금보고를 안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약 9310억 달러에 이른다. 약 1억6500만 명에게 지원금이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매우 적거나 전혀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11월 15일까지 간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최대 3600달러의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expanded CTC)을 미수령한 경우도 11월 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 지원금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에서, 자녀세금크레딧에 관한 내용은 CTC웹사이트(https://www.childtaxcredi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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