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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경기부양금 주자" 가주 상원의원 주장

"초과 세수 457억불
1인당 1125불 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초과 세수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수 흑자로 인한 초과분을 경기부양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존스(공화당) 가주 상원의원은 2일 “1월 현재 가주는 약 457억 달러의 세수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는 모든 가주민에게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달러를 돌려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인해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수 초과분으로 추가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일이다.
 
존스 상원의원은 “가주에서는 지난 1979년 제정된 ‘갠 한도(Gann Limit·프로포지션4)’에 따라 예산 흑자가 날 경우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예산 개정안이 이루어질 때 추가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 1월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 “올해 납세자에 대한 추가 환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가주 정부의 세수는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6월 가주 지역 비즈니스는 2168억 달러 규모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38.8% 상승한 것이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 상승했다. 소득, 판매, 법인세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9월 대비 60% 오른 수치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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