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무보험 가해 운전자로 인한 사고 보상
자동차사고를 당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때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차량의 손상 등 물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조항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다. 무보험 운전자 조항은 무보험(Uninsured)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Underinsured) 상태의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 조건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Hit and Run)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한도가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증권상에 영문으로 ‘UM’ 또는 ‘U’로 표기되며, 이는 UM 대인 배상(UMBI)과 UM 대물배상(UMPD)으로 나눌 수 있다. UMBI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에 의한 사고로 입은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보통 가입하고 있는 대인 배상 책임의 보상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한도로 가입을 한다. UMPD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가 풀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Actual Cash Value)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방 차량 배상 책임(Liability Coverage)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3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충돌 피해 면제(Collision Deductible Waiver) 조항을 넣을 경우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동차에 동승했던 직계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운전자(Permissive Driv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 중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길가에 서 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선택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만약 책임 한도를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같은 한도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내 치료비가 1만5000달러 이상 나왔다면 과소 보험(Underinsured)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UM 한도는 상대방의 책임 한도에다 내가 가입한 UM 한도를 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 중 큰 것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UM 항목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리할 경우에는 내 보험에 클레임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UM 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내 차 보험을 이용하여 클레임하고 보상처리를 받는 것이지만 UM을 적용할 경우에는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자인 상대방 무보험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