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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가주정부 주택 차압 절차

각주마다 주택차압에 대한 법령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주는 Deed of Trust(신탁증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명의 법적효력인(Person)을 요구한다. 첫번째는Trustor(융자 수혜자), 그리고 Beneficiary(융자 제공자), 그리고 Trustee(제3자로서 주택차압의 권리를 갖는 자)로 구성된다. 등기에는 ‘power of sale’이란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Trustee는 주택 차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융자의 채무불이행(loan default)은 주택차압의 시초이며 융자제공자는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택차압을 시도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주택차압의 모든 절차는 법원의 의결청구(Non-Judicial) 없이 융자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모기지가 연체된 날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 사법처리로평균 7개월 정도면 차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하고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Non-judicial(비 사법처리)인 경우에 주택소유자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사법처리(Judicial)의 경우보다 비 사법처리는 법원의 심사과정이나 명령이 없이 주택차압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차압은 채무불이행 통보(Notice of default)를 받고 난 후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 이 통보는 카운티 사무실에 기록되므로 융자제공자의 수납 권리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채무불이행 통보는 채무불이행 시 곧바로 4주에서 12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대체로 차압 통지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차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로부터의 도움이 아닌 HUD 승인 전문 상담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택차압 상담가는 차압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차압을 막기 위한 옵션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차압의 타임라인과 절차를 몰라서 페이먼트를 못 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집을 비워두고 나가서 거주하는 홈 오너들도 종종 보게 된다. 지금 가주 정부에서는 모기지 연체된 홈오너들에게 8만 달러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올여름이면 기금이 소진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은 서둘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고 모든 사람이똑같은 재정 상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압 예방 상담원들은 은행하고의 협상을 통해 각 개인에 맞는 옵션을 통해서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들은 자신에게 닥칠 재정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도움을 위해 협조기관에 도움 연락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의: (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이지락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가주정부 주택 주택차압 상담가 가주정부 주택 차압 예방

2024-03-12

가주정부, 첫 주택에 20%까지 보조금

첫 주택 매입 시 최대 20%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주 정부의 ‘드림포올(Cali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비영리 단체 ‘샬롬센터’는 “가주 정부로부터 27일부터 ‘드림포올’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7700여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다운페이먼트의 최대 20%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중앙일보와 함께 진행하는 제17회 주택융자 세미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세미나는 유튜브 ‘미주중앙일보’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드림포올’   드림포올을 통해 신청자는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를 가주 정부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자격은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이 정한 소득 한도 상한선 이하인 첫 주택 구매자다.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LA카운티 18만 달러 ▶오렌지카운티 23만5000달러 ▶리버사이드 17만3000달러 ▶샌버나디노 17만3000달러 ▶샌디에이고 21만1000달러 ▶벤투라 22만8000달러다. 유의할 점은 5년 동안 구매한 집에서 거주해야 하며 이후에 집을 팔 수 있다. 매각 후에는 지원금과 양도 차익의 20%를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일례로 다운페이먼트 10만 달러(20%) 대출을 받아 50만 달러 집을 구매했고 이후 5년이 지나 주택을 64만 달러에 팔았다면, 대출금 10만 달러와 양도 차익 14만 달러의 20%인 2만8000달러를 가주 정부에 지불하면 된다.   ▶BofA 프로그램   지난해부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시행 중인 ‘첫 주택구매자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The Community Affordable Loan Solution)’은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 보험(PMI)도 없다. 크레딧 점수 역시 보지 않는다. 더욱이, 1만5000달러의 그랜트도 제공된다. 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가주에서는 LA카운티만 신청할 수 있다.     ▶위시 그랜트   첫 주택구매자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매칭 프로그램인 ‘위시그랜트’도 소개된다. 이를 통해 구매자가 7250달러를 준비하면 가주 정부가 약 2만9000달러를 매칭해 준다. 자격은 거주 지역의 중위소득(AMI) 80%에 해당하는 첫 주택구매자다.       이외에도 LA시의 최대 14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 프로그램(LIPA)과 최대 11만 달러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중산층 프로그램(MIPA), LA카운티홈오너십프로그램(HOP)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된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한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다”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상 소득자들도 각각의 재정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장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사전접수를 신청하면 생방송 진행 전 세미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QR코드 신청’ 또는 이메일(promo.koreadaily@gmail.com)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가주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주택융자 세미나 주택 구매자

2023-03-05

가주 재난 지역 세금보고 또 연장…IRS·가주정부 10월 16일로

연방국세청(IRS)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세금보고 마감일을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최근 겨울 폭풍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IRS 발표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IRS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 과정은.   “IRS는 지난 1월 겨울 폭풍이 가주 지역을 덮치자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8일에서 5월 15일로 1차 연장했다. 여기에 겨울 폭풍이 3월까지 계속되자 마감일을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2일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가주 세금보고 마감일도 10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 적용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designated area) 거주민과 기업이다. 가주는 LA·샌디에이고·벤투라·오렌지·리버사이드·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 5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뉴섬 지사는 최근 겨울 폭풍 피해지역인 LA·컨·모노·네바다·시에라 등 13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해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 대상은 따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   “IRS에 별도의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RS는 마감일 연장조치 관련 지연 벌금 등도 자동 유예한다고 밝혔다.”   -세금환급을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주민 대부분 세금보고 마감 연장 대상일 수 있다. 다만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된 주민은 언제든지 세금보고 후 환급을 받으면 된다.”   -세금보고 마감 연장 대상이 아닐 경우는.   “IRS에 마감 연장 신청 양식 ‘Form 4868’(www.irs.gov/forms-pubs/about-form-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료 세금보고 방법은 없나.   “IRS는 연 소득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자 세금보고 서비스(apps.irs.gov/app/freeFile)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신청자 스스로 양식에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RS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2022년 무료 전자 세금보고 서비스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세금보고 가주정부 세금보고 마감일 무료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조치

2023-03-02

건강 챙기고, 새친구도 만나고 심심할 틈이 없어요

누구든 시니어가 되면 대부분 하던 것들을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시니어가 되면서 돈벌이가 필요없으니 대학에 진학에서 공부를 더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무리다. 그렇다고 시니어가 되면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면 안되나. 그렇지 않다. 새 친구나 새로운 모임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다. 자신이 메디캘을 갖고 있다면 양로보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권할만 하다. 양로보건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고영자(80)씨는 최근 양로보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까지 팬데믹으로 모든 문을 걸어잠궜던 양로보건센터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남편과 사별한지 몇 년이 됐고 노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고씨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단체활동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로보건센터(이하 센터)의 영어명인 어덜트 데이 헬스 케어(ADHC)가 의미하듯 낮에만 가는 곳이다.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낮시간대에 학교 가듯 가서 공부하듯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무엇이든 집중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간도 유의미하게 빨리 간다.   언뜻 보면, 무엇하러 집이 아닌 곳에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단체활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2가지 관점에서 아주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첫째는 궁극적으로 정부 예산이 절약된다. 일반 시니어들이야 정부 예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될듯 싶지만, 시니어에게도 이익이 많다. 센터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를 사귀는 기회도 된다. 어린 시절 친구를 학교에 가서 처음 사귄 것처럼 시니어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픈 시니어에게 들어가는 병원 입원비 같은 막대한 의료비용보다는 건강한 시니어들에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둘째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니어 삶의 질 문제다. 요양원인 너싱홈이나 양로병원보다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이나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사는 시니어 아파트가 시니어들에게 좋은 삶이 된다는 사실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문상웅 이웃케어 부소장은 “시니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가족, 커뮤니티, 정부도 모두 행복한 상황”이라며 “소요 예산에 비해 큰 효과를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양로보건센터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너싱홈의 25%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른 점은 센터는 케어(Care)이고 치료(Cure)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격조건   양로보건센터는 가주정부 예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주에만 271개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한인 운영 센터는 총 30여 곳에 이른다. 표참조 프로그램 이용 자격은 메디캘을 받는 저소득층이다. 또한 신체에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하루 최저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침식사와 간식,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메디캘이 없으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자격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몇가지가 있다.     -뇌성마비, 간질, 알츠하이머, 치매, 자폐 및 유사한 발달장애 등 진단을 받아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뇌졸중,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경우   -양로보건센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12년에는 폐지 논란이 컸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2012년 4월1일부터 CBAS(Community-Based Adult Services)라는 이름으로 대체돼 운영되고 있다.   ▶제공 서비스   일반적인 양로보건센터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RN)가 상주하고 있다.     -개인보조: 센터에서 식사하거나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할때 도움이 제공된다.     -물리치료: 다친 근육 등의 재활 훈련을 돕는다.     -언어치료: 기초적인 음성언어 등을 재활하도록 돕는다.     -교육과 오락     -두끼 식사와 간식     -정신상담과 사회복지 혜택 상담     -양로보건센터 오가는 왕복 교통편     -개별 및 그룹 상담     -알츠하이머.치매 환자 케어   ▶하루 일과는   센터에서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해 센터에 도착하면 아침식사부터 하게 된다. 주 3회나 주 4회의 방문이 가능하므로 그만큼 집에서 하는 식사 준비는 줄어든다. 식사를 마치면 상주 간호사와 함께 매일 혈압, 혈당을 재고 다른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상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간호사와 건강상담을 하고 소셜워커와 본인에게 배달된 우편물과 소셜복지 관련 상담시간을 갖는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임상 간호사와 상담도 진행된다.     또한 물리치료, 언어치료 같은 재활시간을 갖고 칫솔질이나 단추잠그기 같은 작업치료를 통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간식으로 간단한 스낵을 먹고 소셜 액티비티 시간이 진행된다. 체조와 빙고게임, 스도쿠를 할 수 있다. 이어서 싱얼롱 시간이 진행될 수도 있다. 뒤이어 정오부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식사를 마치고 또다른 액티비티에 들어간다. 다양한 게임과 도미노,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용자들은 대개 1시에서 1시30분쯤에 센터를 떠나 귀가하게 된다.   ▶한인 남성 시니어 부족   양로보건센터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대략 83세로 집계된다. 물론 65세도 안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처음 센터를 찾는 것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강상태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센터측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0세만 되면 센터에 문을 두드린다고 밝혔다.   이동수 버몬트양로보건센터 프로그램디렉터는 “한인 시니어 남성들의 우울증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센터 이용 남성 비율이 30%밖에 안된다”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소셜 액티비티를 통해 친구도 사귀고 우울증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병희 기자새친구 건강 양로보건센터 서비스 가주정부 예산 최근 양로보건센터

2021-11-28

메디케어 플랜 12월 7일까지 변경 가능

 미국 의료시스템은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공공 영역은 시니어, 장애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어가 대표적이고 민간 영역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다. 민간영역에서 의료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큰 부담이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높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의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민건강보험(ACA: Affordable Care Act)’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라고 부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요   가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는 공공보험인 메디케어나 메디캘(메디케이드)이 보장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의료혜택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버전이다. 공공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민간 헬스케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비용이 올라가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공공보험도, 민간기업의 그룹보험, 일반 건강 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의 불만때문에 연방정부가 공공적인 ‘오바마케어(ACA)’를 만들었다.     커버드는 가입자에게 정부 보조를 제공해 민간보험에 가입시키는 플랜이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매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자율권도 부여했다. 공개된 플랜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랜을 비교 구입하여 가입할 수 있다.    ▶미가입 벌금   지난 2020년부터 가주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2018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물지 않았다. 하지만 가주 정부가 이 조항을 부활시키면서 2020년에 건강보험이 없으면 2021년 세금보고시 가주민은 벌금을 물게 된다. 2021년 벌금은 성인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 또는 연소득의 2.5%로 이중 더 큰 금액을 내게 된다.     ▶가입 기간 및 변경 기간   커버드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하려면 커버드 일반 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을 이용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도 12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변화는 30일 이내에 커버드에 보고 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일반 가입 기간이 아니어도 커버드플랜에 특별가입(Special Enrollment)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기간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다음과 같은 특별 요인이 발생한지 60일 지난 경우 일반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의료 혜택을 잃은 경우▶이사하는 경우 ▶결혼이나 출산한 경우▶포스터홈으로 아이를 받아들인 경우다.   ▶플랜   커버드는 보험료가 다른 4가지 플랜이 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등급에 맞게 건강보험 회사는 보장된 의료서비스의 일부 비용을 지급한다.     -브론즈:연간부담금(디덕터블)이 있고 진료시 보험사 60%, 본인이 40%를 부담한다.   -실버:연간 부담금 있고 진료시 보험사 70~94%, 본인 6~30%다.     -골드:연간 부담금 없고 진료시 보험사 80%, 본인 20%다.     -플래티넘:연간 부담금 없고 보험사 90%, 본인 10%다.     플래티넘이나 골드일 경우 월납 보험료는 높은 반면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은 더 낮다. 실버나 브론즈는 월납 보험료는 낮으나 지불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정부보조는 얼마나   가주 정부는 내년까지한시적으로 중산층에게도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1만2880달러)의 400% 이하까지만 가입했을때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401%~600%으로 보조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보조금액은 소득, 가족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커버드에 대한 보조를 대폭 늘렸다. 미국구제플랜(ARP)으로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덕분에 2022년 12월까지 매우 저렴한 보험료를 낸다. 또한 2021년에 실업 수당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2022년까지 월 1달러로 커버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문의: www.CoveredCA.com/korean     ◆메디케어   65세 이상이나 특정 질병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이다. 소득세 중 하나인 사회보장세의 일부가 메디케어 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은퇴 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단 가입하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의 종류   메디케어는 파트 A,B,C,D의 4가지로 구성된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이다. 병원 또는 전문요양시설(병원 퇴원 후) 입원비를 보조해 주며 가정 간호, 호스피스 간호비용의 일부도 보조해 준다. 파트 B는 ‘의료 보험’이다. 병원 방문시 의사 진료 비용이나 가정간호 등 기타 의료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 준다. 이밖에 의료장비 지원, 일부 예방 의료 서비스 비용도 지원한다. 파트 C는 ‘종합 보험’이다. 파트 A와 파트 B에서 보장하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이 플랜에는 처방약(파트D)과 한방 비용 보조 외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파트D는 ‘처방약 플랜’으로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준다.   ▶가입 방법   메디케어는 자동 가입되기도 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50개주와 워싱턴 DC, 자치령 거주자는 소셜연금 등을 받기 시작한 경우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자동 가입된다. 그러나 파트 B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생일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만 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더라도 메디케어에는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최초 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은 7개월 간으로 65세가 되기 전 3개월, 생일이 있는 달 이후 3개월이 포함된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일반 가입 기간(GEP)인 매년 1월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은 같은해 7월1일부터 시작된다. 가입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나 전화(800-772-1213), 사무소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또한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가입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가입자는 1년에 한번 플랜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 동안 가능하다.     특별 가입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은퇴로 고용주나 노조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상실하는 경우 ▶현재 플랜의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다.       장병희 기자메디케어 플랜 건강보험 가입 일반 가입기간 가주정부 건강보험

2021-10-25

차압위기 주택소유주에 12억달러 지원…가주정부 11월부터 시행

가주 정부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12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푼다. 가주주택재정국(CalFHA)은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저소득과 중산층 주택소유주의 융자 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주택유지(Keep Your Home) 프로그램'을 1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 소유주의 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금 삭감 및 융자 조정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고 또 다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주택 차압률이 높은 가주를 포함 5개주에 총 20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가주 정부는 7억달러를 CalFHA에 배정했다. 나머지 4억7600만달러는 실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완전 취업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돕는 데 쓸 방침이다. 린 워렌 CalFHA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가주의 차압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지원금을 첫번째로 받은 주가 됐다”며 “이 자금은 향후 3년동안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 8만명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 더스틴 홉스 대변인은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또 하나 늘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압 위기에 빠진 상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융자와 홈에퀴티를 이용, 비싼 차를 구입하거나 여행하면서 낭비한 주택 소유주를 일방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주주택재정국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h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0-09-16

차압위기 주택 구제 프로그램, 4인가족 연소득 7만5600달러 미만돼야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은 11월1일부터 실시하는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Keep Your Home)' 신청자를 위해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hfa.ca.gov)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반드시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며 카운티 또 가족 수 마다 다른 소득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표 참고> 단 CalHFA에서 받은 융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융자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융자 연체 이유가 실직 수입 감소 질병 등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 주택 자격 조건은 모기지 융자가 1차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야 하며 최초 융자금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어서면 안된다. 이에 더해 주택은 반드시 캘리포니아 소재의 주택이어야 하며 집 조건이 버려지거나 비어 있어도 안되며 몰수 혹은 큰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주택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2009년 1월1일 이후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어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엔 민족학교(KRC)와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323)937-3718 (213)985-1500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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