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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위기 주택 구제 프로그램, 4인가족 연소득 7만5600달러 미만돼야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은 11월1일부터 실시하는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Keep Your Home)' 신청자를 위해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hfa.ca.gov)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반드시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며 카운티 또 가족 수 마다 다른 소득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표 참고> 단 CalHFA에서 받은 융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융자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융자 연체 이유가 실직 수입 감소 질병 등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 주택 자격 조건은 모기지 융자가 1차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야 하며 최초 융자금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어서면 안된다.



이에 더해 주택은 반드시 캘리포니아 소재의 주택이어야 하며 집 조건이 버려지거나 비어 있어도 안되며 몰수 혹은 큰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주택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2009년 1월1일 이후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어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엔 민족학교(KRC)와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323)937-3718 (213)985-1500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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