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거 근절 구체적 대응책 주문
수퍼바이저위, 셰리프 등에 요구
지난 9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셰리프국 등 법집행기관에 불법 도로점거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30일까지 구두 보고(verbal report)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해당 대응책에 불법 행태를 근절할 세부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새로운 대응책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LA카운티 정부는 불법 도로점거 적발 시 경범죄 등으로 벌금 500달러 부과, 징역 최고 6개월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LA경찰국(LAPD) 등은 불법 도로점거 적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현행 법규와 파일럿 프로그램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0일 셰리프국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 등을 반영해 불법 도로점거 근절을 위한 강화된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홀리 미첼(2지구)·힐다 솔리스(1지구) 수퍼바이저는 “최근 몇년 동안 LA 시와 카운티는 반달리즘, 방화, 도로경주 등 불법 도로점거 행태로 사람이 다치고 죽기까지 하는 등 위험에 휩싸였다”면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청소년 계발국(DYD)에도 청소년과 젊은층이 불법 도로점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부모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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