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주일 유가족 회견] "경찰, 아들 쏜 뒤 현장 증거 인멸"
당국의 5가지 문제점 지적
대응 실패·응급조치도 안해
비살상 무기 사용 안한 책임도
"카운티 기소 안하면 연방 요청"
유가족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 있어 크게 5가지의 부정행위를 지적했다.
이번 사건 리드를 맡은 로버트 시헨은 오랜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LA경찰국(LAPD) 소송 사건에 베테랑이다.
시헨 변호사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시간 후 아들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이 사건의 요지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 신고 전 정신건강국 직원이 있던 시간은 고작 2분이다. 이틀 동안 두 번이나 전화를 한 이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개입은 전혀 없이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그들은 아파트에 진입 전 20분 동안이나 아버지 양민씨와 대화하며 양용씨의 정신건강 이력과 수년간의 치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변호인단은 총격 후 양씨가 죽어가는 동안 경찰은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불과 100피트 떨어진 거리에 있던 부모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까지 약 45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시헨 변호사는 “경찰은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어머니에게 들어와 안고 있어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은 양씨를 죽게 내버려 뒀다. 의학적 관심도, 돕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구급대원이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언 컨스 변호사는 “애초에 병원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는 있었지만, 총상을 입은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총격 후 구급차나 정신건강 전문가를 부르는 것 대신 더 많은 무장 경관이 아파트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현장에 칼이 있었을지라도양씨의 정신질환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경관이 비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컨스 변호사는 “모든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주방에는 칼이 있다. 그걸 추정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며 “양씨의 우발적인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범죄 현장의 모든 물리적 증거들이 경찰에 의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시헨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모든 핏자국, 머리카락 등 작은 증거 조각 하나하나까지 모두 사라졌다”며 “이후 발표된 경찰의 성명서는 사건 은폐와 모든 사용 가능한 증거의 인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 현장을 치우는 동안 보디캠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시헨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LA카운티 검찰로 넘겨져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카운티 검찰에서 이들을 기소(prosecute)하지 않는다면 연방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용씨의 어머니 양명숙씨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은 내게 아들의 사망 소식도 알리지 않았고 시신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환청과 신체적 고통, 조울증에 시달리던 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캐런 배스 LA시장은 유씨의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배스 시장은 "양씨의 사망을 애도하는 가족과 한인타운 커뮤니티와 생각을 함께한다"며 "이 비극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사건에 대응하는 데 사용된 프로토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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