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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 영상 남김없이 다 공개해야"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씨 사건 당시 현장 경관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본지 5월 17일 A-1면〉됐지만 일부에 그쳐 전체 영상 및 음성녹취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문 열고 총격까지 단 8초...양용씨 피살사건 바디캠 공개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본지는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 10일 ‘공공기록 정보 공개(Request for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Act)’를 청구한 바 있다. 6일 뒤 LAPD는 바디캠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의 전체 분량은 24분이지만 여러각도의 같은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장 상황 분량은 13분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총격 후 사건 수습까지는 대략 5시간 정도가 걸렸다.   정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총격 이후 양용씨 응급구조 상황 등 앞뒤 영상과 녹취를 모두 봐야 전체 맥락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며 “비록 일부 영상은 공개됐지만 당국에 정보 공개 청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디캠 영상을 봤나. “봤다. 유가족과 경찰의 엇갈린 발언으로 불명확했던 부분은 해소됐다. 양씨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관이 ‘수차례 총격(multiple shots)’을 가한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영상으로 경찰의 과실 역시 드러났다.”   -어떤 과실인가. “우선 강제적이지 않은 병원 이송을 가족이 희망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당시 양씨 아버지에게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바디캠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책임 경관(수퍼바이저)은 ‘치료를 받도록 가게 하기 위해선 그를 강제로 빼낼 수 없다’고 양씨 아버지 양민씨에게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다가 경찰은 ‘침입(trespassing)’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유가족은 하지 않았다. 그럼 유가족은 당연히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양씨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다.”   -또 다른 경찰의 과실은. “가장 큰 문제는 바디캠 공개시 고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이다. LAPD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바디캠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양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모두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이름이 공개됐으니 얼굴도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더구나 부모님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사적인 정보인데 이름은 알려진다고 쳐도 모두가 보는 유튜브에 양씨의 얼굴과 집안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과실이다.”   -양씨 가족은 바디캠 공개 후 ‘아들이 죽는 장면을 수차례봐야 했다’고 성명서를 냈다. “유가족 입장에서 겁에 질린 아들의 표정과 모습이 낱낱이 공개된 것은 모욕적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   -그외 경찰 과실이 있나. “복부에 가한 세 번째 총격의 당위성, 비살상무기 소지 경관의 대응 여부, 911에 신고한 클리니션의 진술 등은 추가로 조사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시정부와 LAPD에 청구한 공공기록은 어떤 것들인가. “사건의 전반을 담긴 5월 2일 오전 10시 50분~오후 3시 동안의바디캠 및 차량 내부 카메라 영상 및 녹취록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공개된 바디캠은 주요 부분만 편집되어 실제 길이보다 짧다.”   -짧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미 공개됐다. 더 필요한가. “오가는 차 안에서 경관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현장 수습 과정 등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굵직한 것들이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시되는 사소한 대화들 속에서 총격을 가한 경관이 선입견이 있었는지 등 중요한 단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받아봐야 한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LAPD의 답변이 있었나.   “아직받지 못했다. 27일까지 공공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서(determination letter)’를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수아 기자정보공개 소송제 경관 총격 공공기록 정보 양씨 아버지

2024-05-21

양용씨 바디캠 공개…단 8초만에 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당시 정황이 담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16일 공개됐다. 이날 LA경찰국(LAPD)은 911 신고 녹취록까지 함께 공개했다.   바디캠 영상은 총 24분 27초다. 해당 영상에서 LAPD는 최소 3명 이상 경관의 바디캠을 통해 현장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줬다.   먼저 911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LA카운티 정신평가이동팀(PMRT) 한 클리니션은 911에 “양용씨가 나를 발로 차려고 했고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신고했다.     경관이 현장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이다. 경관 2명은 먼저 집에 올라가 양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19분 뒤인 오전 11시 35분쯤 도착한 올림픽경찰서 수퍼바이저 서전트 루발카바는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에게 집에 진입하기 전 “만약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거나, 그가 다친다면 그를 나오게 하려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서전트 루발카바는 양씨 수갑을 채울 경관과 비살상무기를 맡을 경관을 데리고 양씨를 설득하러 집 복도로 올라갔다. 하지만 양씨의 완강한 거부에 결국 물러났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11시 57분쯤, 추가 경찰 인력이 도착하고 총 6명의 경관은 아버지 양민씨에게 키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왼쪽 손에 주방용 칼을 쥐고 있던 양씨가 경찰과 마주하고 뒷걸음을 쳤다.   선두에 섰던 경관은 집안에 들어가다 양씨가 든 칼을 보고 뒤로 급히 물러나며 총을 꺼냈다. 그리고 “칼을 버려(Drop it)”라고 3번 외친 뒤 곧바로 총격을 가했다.     문을 연 지 단 8초 만에 일어난 일이다. 당초 경찰이 성명에서 밝힌 ‘경관 쪽으로 다가왔다’는 거리는 단 네 걸음뿐이었다.     영상을 보면 총격을 받은 양씨는 뒤에 소파 쪽으로 넘어졌다. 응답이 없는 양씨에게 경관들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말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때 다른 경관은 긴급구조팀(Rescue Ambulance)에 “양씨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쉰다”고 신고했다. 이때까지도 경관은 양씨가 살아있다고 판단했다.     경관들은 들어가자마자 양씨 왼쪽 소파에 있던 칼을 주방 쪽으로 치웠다.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이는 양씨의 손을 뒤로 젖힌 뒤 수갑을 채웠다. 이를 위해 경관 4명이 양씨를 둘러쌌다. 경관들은 양씨를 옆으로 눕힌 뒤 상의를 벗기고 총상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한 경관은 “그는 괜찮다(He's good)”고 말했다.   양씨는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은 풀린 상태였다. 양씨 상태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완전히 탈의된 상반신에 선명한 총자국이 확인됐다. 가슴에 2발, 복부에 1발이었다.     이때부터 경관들은 심각성을 인지했다. 양씨를 흔들며 '우리 목소리가 들리냐', '숨을 쉬어라'라며 다급히 질문했지만 양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장마사지를 하는 듯했지만, 그 외 특별한 응급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LAPD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구조팀이 도착하고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양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LAPD 수사관은 현장에서 11인치 길이의 주방용 칼을 회수했으며 마약(narcotic)도 발견돼 추가 증거로 수집됐다고 밝혔다.LAPD의 이같은 바디캠 공개에도 불구하고 경찰 총격 당위성은 합리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씨가 문을 여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경관들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다. 예상된 충돌 상황을 촉발한 원인이 됐다.   앞서 현장에 있던 수퍼바이저는 그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침입(trespassing)' 명목으로 체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강제로 나오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규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양씨를 강제로 나오게 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한 총격 발생 당시 비살상무기 '빈백(bean bag)'을 든 경관이 선두에 선 경관 바로 뒤에 있었다. 하지만 빈백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무력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상에서 LAPD는 “최대 1년까지도 걸리는 경찰 총격 수사 특성상 지금은 매우 초기 단계”라며 “추가 증거에 대해 수집, 분석, 평가를 완료하기 전까지 경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양씨 유튜브 양씨 수갑 양씨 상태 양씨 왼쪽

2024-05-16

[사건 1주일 유가족 회견] "경찰, 아들 쏜 뒤 현장 증거 인멸"

경찰에 병원이송을 요청했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양용씨의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위법 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임을 성토했다.   9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숨진 양용씨의 아버지 양민, 어머니 양명숙, 쌍둥이 형 인 양(Yin Yang) 씨와 유가족 변호인 로버트 시헨, 앨리슨 트리슬, 라이언 컨스 3명이 참석했다.   유가족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 있어 크게 5가지의 부정행위를 지적했다.     이번 사건 리드를 맡은 로버트 시헨은 오랜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LA경찰국(LAPD) 소송 사건에 베테랑이다.     시헨 변호사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시간 후 아들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이 사건의 요지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 신고 전 정신건강국 직원이 있던 시간은 고작 2분이다. 이틀 동안 두 번이나 전화를 한 이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개입은 전혀 없이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질환자 1명을 제압하기 위해 현장엔 9명이나 되는 경관이 투입됐다.     그들은 아파트에 진입 전 20분 동안이나 아버지 양민씨와 대화하며 양용씨의 정신건강 이력과 수년간의 치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변호인단은 총격 후 양씨가 죽어가는 동안 경찰은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불과 100피트 떨어진 거리에 있던 부모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까지 약 45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시헨 변호사는 “경찰은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어머니에게 들어와 안고 있어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은 양씨를 죽게 내버려 뒀다. 의학적 관심도, 돕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구급대원이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언 컨스 변호사는 “애초에 병원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는 있었지만, 총상을 입은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총격 후 구급차나 정신건강 전문가를 부르는 것 대신 더 많은 무장 경관이 아파트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범죄 용의자가 아니었다.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었다. 그저 겁이 많은 한 청년이었뿐”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모든 사람이 그의 정신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사 현장에 칼이 있었을지라도양씨의 정신질환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경관이 비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컨스 변호사는 “모든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주방에는 칼이 있다. 그걸 추정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며 “양씨의 우발적인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범죄 현장의 모든 물리적 증거들이 경찰에 의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시헨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모든 핏자국, 머리카락 등 작은 증거 조각 하나하나까지 모두 사라졌다”며 “이후 발표된 경찰의 성명서는 사건 은폐와 모든 사용 가능한 증거의 인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 현장을 치우는 동안 보디캠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시헨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LA카운티 검찰로 넘겨져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카운티 검찰에서 이들을 기소(prosecute)하지 않는다면 연방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용씨의 어머니 양명숙씨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은 내게 아들의 사망 소식도 알리지 않았고 시신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환청과 신체적 고통, 조울증에 시달리던 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캐런 배스 LA시장은 유씨의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배스 시장은 "양씨의 사망을 애도하는 가족과 한인타운 커뮤니티와 생각을 함께한다"며 "이 비극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사건에 대응하는 데 사용된 프로토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경찰 양씨 증거 인멸 경찰 신고 동안 경찰 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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