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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도 렌트비 인상 상한선 적용

렌트컨트롤 아파트 부지에
신축 주거건물 건설한 경우
타운 아파트 30곳도 해당

RSO가 적용되는 LA한인타운 신축아파트 현황. [LA타임스 웹사이트 화면캡처]

RSO가 적용되는 LA한인타운 신축아파트 현황. [LA타임스 웹사이트 화면캡처]

한인타운 등 LA지역 렌트컨트롤이 적용됐던 부지에 새로 지은 콘도나 아파트 상당수도 매년 렌트비 인상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입자 상당수가 관련 조례안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LA타임스는 2007년 시행된 LA시 조례안에 따라 기존 렌트컨트롤(Rent Stabilization Ordinace·RSO) 적용 주거 건물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새로 지은 콘도나 아파트도 여전히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RSO는 LA시에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2유닛 이상 다세대 거주 건물에 적용된다.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 렌트계약 갱신 시 물가인상을 반영해도 렌트비를 3~8% 이상 올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1978년 이후 신축 콘도나 아파트에는 RSO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LA시는 재건축 열풍이 불자 2007년 조례를 통해 기존 ROS이 적용되던 주거 건물을 허문 부지에 새 아파트나 콘도를 지어도 RSO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실제 LA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RSO 적용 신축 건물은 1만252 유닛 이상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에서는 540 노먼디 애비뉴 66유닛(2012년 신축), 719 세인트앤드루 플레이스 65유닛(2022년 신축), 831 하버드 불러바드 65유닛(2017년 신축), 832 마리포나 애비뉴 108유닛(2022년 신축) 등 30곳 이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문은 RSO 적용 부지에 신규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 대부분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했다고 여겨 렌트비 인상 규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 권리단체는 신축 건물에 RSO를 계속 적용해도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 기존 세입자는 내쫓겼고, 새로운 세입자는 비싼 렌트비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한편 신문은 2007년 중반 이후 신축 등으로 RSO를 적용하던 1만3000유닛이 주택시장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기존 건물 해체 및 신축 과정에서 강제퇴거가 집행됐고 홈리스 문제를 키웠다고 전했다. RSO 적용 여부는 LA시 조닝안내(ZIMAS) 웹사이트( ZIMAS.lacity.org)에 접속해 주소를 조회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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