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지급은 7월 15일 이후 전망
USA투데이는 시애틀 소재 하겐스 버만 로펌의 발표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아·현대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은 오는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게 된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hbsslaw.com/cases/hyundai-kia-usb-car-theft-defect)은 기아·현대차가 해당 차들에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에 취약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으며 영향을 받는 차량이 9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모빌라이저는 최신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도난 방지 장치로 차량의 스마트키에서 특정 코드가 전송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게 된다. 설치 비용은 50~160달러 수준이다.
기아·현대차와의 개정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에서 예비 승인됐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합의금이 발송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측은 “최종 승인에 대한 판사 명령이 7월 15일 이후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으나 만일 항소가 제기되면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미수와 관련돼 지출한 소유주 부담 비용을 커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로펌에 따르면 합의금 수령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이며 자격은 구입처에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합의금 요청은 기아(kiatheftsettlement.com) 현대차(hyundaitheftsettlement.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차들에 대해 보안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를 비롯해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 운전대 잠금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기아·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피해 고객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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