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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누구나 회장 출마 가능’…뉴욕한인회 비대위, 회칙 개정안 의결

비대위 산하 회칙개정위 만장일치 의결, 20일 총회 부의
만 30세 이상, 5년 이상 관할 지역 거주자 누구나 출마
비대위 “윤 전 회장·정상화위원회 등과 대화에 열려 있다”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뉴욕중앙일보 본사를 방문, 회장선거 출마자격 회칙개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호수 비대위 부위원장(회칙개정위원회 위원), 변종덕 비대위원장, 김민선 비대위 선거관리위원장.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뉴욕중앙일보 본사를 방문, 회장선거 출마자격 회칙개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호수 비대위 부위원장(회칙개정위원회 위원), 변종덕 비대위원장, 김민선 비대위 선거관리위원장.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뉴욕한인회장 출마자격을 손 본 회칙개정안을 20일 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비대위 산하 회칙개정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뉴욕한인회 현행 회칙 제53조의 1항 및 2항을 개정하고 6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오는 20일에 있을 뉴욕한인회 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회칙개정위는 "회칙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된 회칙에 준해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 출마자격을 담은 회칙 제53조 1항은 기존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에서 '선거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로 개정되며, 2항은 기존 '1960년 이후,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꾸준히 유지한 자'에서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뉴욕한인회 관할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한 자'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6항 '뉴욕한인회 임원·집행부·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는 삭제한다.
 
9일 뉴욕중앙일보 본사를 방문한 김민선 비대위 선거관리위원장은 "비대위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조직이 절대 아니다"며 "적법한 회칙개정을 신속히 진행해 순수하게 한인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동포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변종덕 비대위원장은 "찰스 윤 전 뉴욕한인회장이 첫 임기를 마쳤을 때 가장 먼저 연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윤 전 회장이 한인사회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상화위원장 등을 맡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윤 전 회장이 회칙에 따라 임기를 깔끔하게 끝낸 뒤 역대회장단으로서 역할만 한다면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부위원장, 회칙개정위 위원 등으로 참가하게 된 곽호수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이사장은 "안타까운 이 상황을 공명정대하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4년간 업무를 잘 마친 윤 전 회장이 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한인회를 이끌려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 비대위원장은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제대로 모여 깔끔하게 합의하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윤 전 회장,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등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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