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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CPA 회계 부정행위 기소

코네티것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인 임원이 기소됐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구 소매업체 러브삭 컴퍼니(Lovesac Company)와 전직 임원 윤 엄 회계사 등 2명을 회계 부정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러브삭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엄 회계사는 도나 델로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일하며 가구 배송 관련 회계비용을 실제와 달리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연방법원 코네티컷주 지법에 제출된 소장에는 러브삭 측이 유통 센터에서 고객에게 완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회사 재무팀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배송제품 송장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SEC 측은 이 같은 회계 부정을 통해 2023 회계연도 SEC신고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 측은 엄 회계사 등이 회계 부정을 통해 배송비 등 220만 달러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브삭 컴퍼니가 부정확한 회계 서류에 서명해 SEC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브삭 컴퍼니 측은 회계 부정행위 관련 15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부정행위 한인 회계 부정행위 회계연도 sec신고 회계 서류

2024-11-13

[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전략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문주한 세금/회계] 은퇴 계획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 그 고민은 다들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받으면서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젊어서는 세금신고 많이 하고, 늙어서는 오래 살면 된다. 소셜연금은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 만기에 적금을 많이 타려면, 오랫동안, 그리고 매달 많이 부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더욱이 소셜연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니, 남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결국 이기는 것이다.   설명이 너무 직관적인가?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W-2를 1년에 몇장씩 받나? 한 장씩 받는다. 자영업(schedule c)이나 다른 직장이 있으면 합쳐서, 결국 1년에 1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학 졸업해서 은퇴할 때가 되면, 40장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그중에서 낮은 것들은 버리고, 소셜연금은 높은 것 35장만 갖고 계산한다.   이민을 늦게 와서 W-2를 35장 전부 모으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빈 연도가 영(no income)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우리같이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불리하다. 몇 개의 W-2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누는 숫자는 35로 같기 때문이다. 물론 돈의 가치가 매년 달라지므로 그것을 적당히 환산해주는 공식도 있다.   어쨌든 그렇게 평생 모은 W-2 35장을 합쳐서 35로 나누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 내가 평생 받은 월급의 1년 평균 연봉이 나온다.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월급. 그것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받게 될 소셜연금의 기준금액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AIME(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라고 부른다.   이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몇 %가 감액된다. 그것을 만기연령에 받는 PIA(primary insurance amount)라고 부르는데, 고소득자들이 낸 연금의 일부를 떼어서 저소득자들의 연금에 보태주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셜연금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아이디어지만, 마지막에는 서로 돕고 살자는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더해지는 셈이다.   만기은퇴연령(FRA, full retirement age,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조기수령(early)과 지연수령(delay) 여부가 결정된다. 1943년부터 1954년생까지는 만기은퇴연령이 66세. 1960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7세가 만기은퇴연령이다.  이 만기 나이(100% PIA)가 되어야 약속된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으면 대충 30%를 덜 받고, 미뤄서 받으면 대충 30%를 더 받는다. 그렇게 한번 결정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제 대충 감을 잡았을 것이다. 각자의 재정 및 건강상태, 나이와 메디케이드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십 권의 책, 수십 개의 세미나, 그리고 수백 개의 유튜브를 봤어도, 결국 소셜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젊어서는 세금신고 많이 하고, 늙어서는 최대한 늦게 받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이것이 소셜연금을 제대로 많이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 개다. 이것 말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없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연금 은퇴 은퇴 계획 사회보장 은퇴 건강상태 나이 소셜연금 사회보장연금

2024-03-01

[회계 이야기] LLC의 외국인 멤버에 대한 세금

유한책임회사(LLC)의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보고 및 책임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 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외국인 멤버는 유한책임회사의 수익 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 규정과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세금 처리 방식은 회사의 세금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멤버의 납세 의무는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 소득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 처리 방식이 통과 세금(Pass 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그들은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고정, 확정, 연간 또는 주기적 소득(FDAP)의 경우, 소득원에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와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세금 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조약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멤버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미국 세제를 파악하고, 모든 세금 보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멤버는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조약, 소득의 성격, 그리고 회사의 세금 선택 상태는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해와 준비는 글로벌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외국인 멤버 외국인 멤버 외국인 투자자들 세금 선택

2024-02-27

[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팁

 회사는 직원들 보너스를 금년 비용으로 1년 앞당겨서 공제받고, 직원들은 그 보너스를 1년 늦은 내년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는 2023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이번에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그 보너스를 1년 늦게 2024년도 세금신고에 포함할 수는 없을까? 있다.  좁혀서, 내 회사 얘기를 해보자. 나는 5명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12월과 5월, 1년에 두 번 준다. 문제는 12월, 내 통장이 가장 바닥일 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법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써보기 바란다. 물론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다.     작년 12월에 나는 직원들에게 원래 총 2만 달러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겨울 세금신고철을 함께 고생할 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으니 달리 방법도 없었다.  나는 내 회사의 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직원들 보너스로 확정된 그 2만불을 전부 비용으로 공제했다. 내 세율이 40%니까 나는 80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일까? 실제로 돈이 안 나갔는데도 비용으로 잡았다고? 그것도 회계사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어디에도 일반적인 비용공제 규칙(연방 세법 IRC Section 162(a))을 어긴 것이 없다. IRS에서 요구하는 all-events test(IRC Section 461)의 어느 한 줄도 어기지 않았다.  물론 나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금년 3월 15일까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그대로 줄 것이다. 그 직원들은 내년에 받을 본인들의 2024년도 W-2에 그 보너스가 포함된다. 그러니 2년을 합치면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1년씩 잘라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서류(bonus pool arrangement)로 정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회사는 2023년도 결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당장의 세금을 줄이고, 직원들의 W-2는 1년 늦은 2024년도에 포함하는 이 방법은 IRS도 인정하는 절세방법이다. 다만 모를 뿐이다.     사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여러 절세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research and experimental) 비용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credit) 같은 것을 꼭 테슬라나 애플만 써야 할까?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자. 첫해 감가상각비 특별공제(sec 179, bonus depreciation)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주는 약자 채용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잘 찾아보면 많은 절세 방법들이 있다. 다만 안 찾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우물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닐까? 행운의 천사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줄 평, 오늘도 우리는 배고프게 살자. 더 목마르게 살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법인세 절세 직원들 보너스 비용공제 규칙

2024-02-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

야구경기를 보려고 20불짜리 티켓을 미리 구입한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간다. 그런데 경기장에 도착해보니 오는 길에 티켓을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오직 46%만이 티켓을 다시 구입한다고 한다. 야구경기를 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백명 중에 절반이 넘는 54명이나 되는 것이다.     반면 야구장에 가서 티켓을 사려고 표 없이 야구장에 도착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갑을 연 순간에 현금 20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12%만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88%는 표를 사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다.   무슨 차이일까? 첫번째 경우의 사람들은 먼저 야구티켓을 예매하는데 20불을 지출했다. 그래서 표를 재구매 한다면, 총 40불을 야구경기에 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야구경기 관람이 너무 비싼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불을 아직 야구에 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관람을 위해서 기꺼이 20불짜리 티켓을 산다고 한다.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일종에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들어 오면 수입별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각각의 돈을 앞으로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 지출도 나름대로 마음 속에 제각각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각자 마음 속의 장부를 기록하는 행위를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일해서 저축한 돈 만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만불을 추가로 벌었다면 이제 2만불을 갖게 되었다. 이때 이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해서 번 만불과 주식투자로 번 돈 만불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한 달쯤 후에 이 사람이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만불을 잃어 버렸다. 이 사람은 다시 만불 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잃은 돈 만불이 처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식투자로 번 돈 만불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주식으로 번 돈을 다시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하며 아쉽지만 스스로를 달랜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로 천불을 더 잃어서 이제는 전 재산이 9천불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번에는 비록 천불을 추가로 잃었지만 이 돈은 자신이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본전인 만불보다도 적은 돈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결코 쉽게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이다.   데이비드 그로스(David B. Gross)와 니콜라스 소울레스(Nicholas S. Souleles)라는 사람이 2002년에 미국의 평균 가정을 놓고 조사해 본 결과, 당시 미국 사람들은 평균 5천불 정도의 현금을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균 이자가 18%가 넘는 신용카드 빚을 3천불 이상씩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한다면 높은 카드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금 5천불은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속 장부에는 크레딧카드 부채 3천불과 서로 섞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절약을 위해서, 심적 회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리 세워둔 예산에 맞춰서 중요한 항목부터 지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기로 한 돈이 절약되었다고 해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나 이번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비가 남았다고 해도 이를 다음 기간으로 넘기는 이월을 금지하거나 어렵게 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accounting 심적 심적 회계 야구경기 관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02-01

[회계 이야기] 개인 기부와 세금 혜택

기부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서,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부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부를 통한 세금 공제 혜택도 크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글 납세자로 연간 조정총소득 이 10만 달러면 최대 6만 달러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만 달러를 기부했다면 기부금 모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그의 소득세율이 22%라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은 6600달러가 된다. 만약 소득세율이 30%라면 세금혜택은 9000달러로 더 크게 된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 기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 날짜, 기부금액, 기부받는 단체의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서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에 매입한 주식을 시장가치가 만 달러일 때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소득공제는 시장가치인 1만 달러가 되고 가치 상승분 9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된다. 반면에 가치가 하락했다면 바로 기부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팔아서 세금보고 시 양도손실 금액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부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부 대상이 되는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교,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로 공제 가능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액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공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와 관련된 세금 혜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부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회계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올바른 전략을 통해 기부하면, 절세는 물론 사회에 대해 기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기부 세금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라면 세금혜택

2024-01-30

[회계 이야기] 세법에서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세금보고 당사자로부터 생계비의 반을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으로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이들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양가족을 청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녀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녀는 납세자의 자식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도 해당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는 세금 연도 말에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풀타임 학생이라면 24세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자녀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납세자는 자녀의 생계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하며 연중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학교, 군대, 병원, 휴가 등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로 이 기간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자녀의 이민 신분과는 별도로 세법에서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소셜 번호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는 친척(relative)으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에서의 친척은 꼭 혈연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친척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개인이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와 일 년 동안을 함께 거주했어야만 한다. 소득이 2023년 기준 47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부모님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청구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친척 부양가족 공제의 예로 25세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신인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로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지만,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예로 일 년 동안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동거인의 소득이 4700달러 미만이면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동거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보고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임금, 급여 등의 근로소득은 1만 3850달러까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및 기타 투자소득은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20세로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만 2000달러를 일해서 벌었고 부모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주면 자녀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서 자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공제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 이를 환급받기 원하면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면 된다.   부양가족을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가족 규정은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전문가에 문의해서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양가족 세법 친척 부양가족 부양가족 신청 부양가족 공제

2024-01-02

[문주한 세금/회계] 위험한 해외 기부금·헌금 공제

한국 대학교로 직접 보낸 기부금은 미국에서 세금 혜택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170(c)(2)(a)). 따뜻한 마음과 정성만 전달될 뿐이다.     공제받으려면 미국 국세청(IRS)이 인정한 비영리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하는데, 그 명단 어디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교회들은 없다. 옛날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라고 그 법을 만들었다. 외국까지 신경 쓰라고 그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캐나다·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은 예외다. 왜 그 세 국가에게만 특혜를 줬는지는 다들 짐작할 것이다. 하여튼, IRS 등록 명단에 없는 한국의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미안하지만 그냥 thank you 페이퍼에 불과하다. 세금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100%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완벽하게 되는 일도 드물지만, 완전히 안 되는 일도 드문 것이 세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미국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해외선교 지원.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는 것은 오로지 그 미국 교회의 판단이다. 내 돈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의 선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일차적으로 기부를 한 곳이 IRS에 등록된 미국 교회라면 기부금 공제에 제약이 없다.   그렇다고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유혹과 욕심은 원래 쉽게 끝나지 않는 법. 한국의 어느 대학교가 미국에 사는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법인을 만든다. IRS에 비영리단체 허가를 신청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미국 동문은 거기에 기부를 한다. 그 미국 단체는 미국에서 거둔 돈을 한국의 대학교로 송금한다. 그리고 졸업생 동포들은 각자 미국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그 미국 단체가 만들어준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서 말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동문은 세금 줄어서 좋고, 한국 대학은 돈 생겨서 좋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동문을 탈세자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 IRS가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탈세 기부금 수법이다(IRS ruling 63-252).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없는 미국 비영리 단체가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단지 중간 역할(mere conduit)만 했기 때문이다. 의도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 결과가 찬양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물을지 모른다. ‘미국의 부자 교회에 기부하는 것보다 한국의 가난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불쌍한 이웃을 직접 돕고 싶다.’ 왜 미국 교회는 되고 한국 교회는 안 되나? 왜 교회는 되고 가난한 옆집은 안 되나?   물론 이해가 가는 항의다. 100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금은 정책이고 관리다. 정책은 정치에서 나오고 관리는 행정의 효율성에서 나온다. IRS가 비영리단체 명단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다시 기부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는 적어도 속아서 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속이는 사람은 당연히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기부금 기부금 공제 해외 기부금 기부금 확인서

2023-12-26

[문주한 세금/회계] 한국 벤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그동안 엄마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거꾸로 아들 밑에 엄마를 두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반대로 한국의 삼성전자 본사를 그 밑에 둘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결정이 힘들지 그 절차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맞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플립(flip)이라고 부른다. 한국 회사들이 플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돈 때문이다. 돈 가진 미국 VC(venture capital)들의 책상에 쌓이는 수많은 사업계획서. 그런데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회사에 투자를 쉽게 할까?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그들에게는 더 익숙하다. 그래서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주식을 맞교환(swap)하는 것, 결국 미국에 본사를 두는 ‘플립’들을 한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 전국에 50개의 상법이 있을 것이다. 델라웨어 회사법에 익숙한 VC들이 멀리 알래스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래스카 법을 공부할까? 하물며 본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아주 특별하게 조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1997년 IMF 사태와 같이 거저먹는 때가 아니라면, 불확실성이 큰 한국에 직접 투자할 강심장 VC는 없다. 따라서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 돈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와야 한다. 나스닥 상장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플립의 동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물론 플립의 동기가 이와 같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정부 입찰이나 각종 정부 보조금 혜택은 아무래도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들에 우선권이 있다. 미국에서의 인재 유치와 거래처 확보도 미국 회사가 유리하다. 드물지만 은퇴를 앞두고(exit plan) 한국의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플립이 고려된다. 플립의 시점은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한국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의 가치가 낮을 때, 즉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플립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플립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남들이 눈 덮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발이 푹푹 빠지면서 힘들게 걸어 내려올 때, 패러글라이딩으로 활강해서 갠지스강까지 내려오는 쉬운 방법. 그것이 ‘플립’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플립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얻기만 하는 것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이 플립 전략의 실패는 ‘쪽대본’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조세 및 투자전략이 그렇지만, 특히 이 플립은 그때그때 만들어 가면 성공할 수 없다. 완벽에 가까운 대본을 사전에 완성하고,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최고의 역량으로 최종회까지 촬영을 전부 끝낸 뒤에 비로소 TV에 올리는 것.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잘 대응해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플립이다. 철저하게 최종회를 생각하며 첫 회의 큐(cue) 사인을 외치는 감독의 마음이 플립 성공의 제1조건이다. 실제로 어떤 플립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끝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스타트업 한국 본사 한국 회사들 한국 벤처 플립(Flip)

2023-12-08

[회계 이야기]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연말은 납세자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다. 납세자는 먼저 한 해 동안의 본인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다. 비록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되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금기부를 2023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연금 납입금은 조정 총소득을 낮추어 주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2023년 기준 1년 납입 한도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3년도 세금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 싱글 신고자인 경우에는 4만 4625달러까지, 부부합산 신고자인 경우 8만 9250달러까지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신고자로서 장기자본 이득을 뺀 과세표준이 7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8만 9250달러이므로 장기자본 이득의 1만 9250달러까지는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3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3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연금 납세자 납세자 연말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3-12-05

[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소유와 세금

부부동산의 공동 소유는 자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소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산 공유’(Tenancy in Common), ‘공동명의’(Joint Tenancy),  ‘공유자산법’(Community Property)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자산법’이 적용되는데 부부만이 이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나마 이들 공동 소유권에 관해 설명하고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방법 ‘자산 공유’, ‘공동명의’, ‘공유자산법’에 대한 용어는 숙지해 두어야 한다.   ‘자산 공유’는 각 개인이 전체 자산을 각자의 정해진 일정 비율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명의’는 ‘자산 공유’와 다르게 소유 비율이 동등하고 공동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소유권이 생존하는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이라 하고 유언장보다도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 ‘자산 공유’와 ‘공동명의’의 주요 차이점은 ‘자산 공유’에는 ‘생존권’이 없어서 공동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공동명의’는 ‘공유자산법’과 비교하여 세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납세자는 자산 매각 시에 자산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치증가분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내게 되는데 사망 시에는 기준가격이 사망 시의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3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망을 하여 자식이 상속을 받았다면 기준가격은 사망 시 시장가격인 30만 달러로 바뀌어 상속받은 자식이 그 자산을 매각한다 해도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만약 내가 그 자산을 당신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사망하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동으로 나에게 온다. 그러면 기준가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미 반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당신의 지분인 반절에 대해서만 기준가가 시장가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앞의 경우라면 1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공동자산법’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공동자산법’인 경우에는 비록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공동자산법’의 특별 규정으로 인해 기준가격은 전체 자산의 가치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자산의 반절분만큼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공동명의’는 만들기가 손쉬워서 은행, 타이틀 회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깊은 고려 없이 사용을 해오고 지만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자산을 공동소유하게 될 때는 세금 계획, 소유권 통제 및 분쟁 발생에 따른 해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공동 소유주 부동산 공동 자산 공유

2023-11-08

[문주한 세금/회계] 성공하는 사업가의 2가지 조건

 절대로 사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 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말한다. 첫째는 시장(market)에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만 맞추겠다는 사람이고, 둘째는 순발력과 방향 감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한다. 그러니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서는, 그냥 남의 밑에서 주급 생활하는 편이 낫다.     사업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시장 무시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팔아보겠다는 사람들이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줘야 돈이 된다. 사업 아이템의 발굴은,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시장의 미래를 보고, 캄캄한 미지의 땅에 첫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아챈 눈이 뜨인 사람들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극소수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 중 일부는 돈방석에 앉았다. 나머지 98%는 그들을 억만장자로 만드는데 자신들의 지갑을 열었을 뿐이다. 돈은 시장이 기다리는 것을 먼저 찾아낸 사람들의 몫이다. 그것이 공정한 세상의 이치다.     두 번째로 사업해서 안 될 사람들은 순발력과 방향 감각, 그리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사업은 운이 좋아야 하고, 눈도 좋아야 한다. 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결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고, 도전의 정신으로 실행에 옮겨, 치열한 경쟁의 고통을 참아내고,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사업(business)이다.   열정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불타는 의지다. 목표에 대한 악착같은 마음이고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하고 집요한 욕구다. 열정의 방향은 산만하면 안 된다. 열정은 집중할 때만 힘과 가치가 발휘된다. 무턱대고 멀리만 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방향이 틀리면 말짱 꽝이다. 세상을 폭넓게 보되, 결국 초점은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 높은 언덕 위의 사자를 보자. 가만히 주시하다가, 오직 하나의 사냥감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파워풀한 질주. 그러나 집중은 하되 집착해서도 안 되고, 과감하되 무모해서도 안 된다. 이런 열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다 - 평정심과 절제.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자동차의 핵심 역량은 강력한 엔진이지만, 언제라도 즉시 멈출 수 있는 더 강력한 브레이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뜨거운 열정이 들끓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용광로 반대편에는 반드시 더 큰 규모의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가 필요한 법이다.     지난 35년, 회계사로서 나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직접 목격했다. 시장을 똑바로 읽고, 적절한 속도와 올바른 방향, 그리고 열정을 갖고 내달리는 것.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사업할 생각을 처음부터 먹지 마라. 사업은 전쟁이다. 세상에 쉬운 전쟁은 없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특히 앞으로 2년,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사업가 성공 사업 아이템 대부분 사업 회계사 세무사

2023-10-27

[문주한 세금/회계] 물가급등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세금(세법)은 어차피 시대와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세금은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 이여야 한다. 그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미국에서는 부동산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오늘은 1년이나 2년을 갖고 장단기를 나누지 말자). 최근의 물가 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세법이 한국에서 빨리 갖고 와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이하 ‘장특’)’ 제도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의 실질 가치 상승이다. 단순히 시중 물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오로지 실질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한국의 ‘장특’공제 입법 취지다.   기본적으로 1년에 2%씩, 예컨대 5년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 차익의 10%, 10년을 갖고 있었으면 20%, 그런 식으로 오래 보유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양도차액에서 빼준다(최대 30%). 1세대 1주택은 그 2배, 즉 1년에 4%씩을 보유·거주 기간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최대 80%).   즉 한국 방법은 거주용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의 보유 연수별로 양도차익의 몇 %를 공제해주지만, 미국 방법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연수와 상관없이 50만불(싱글은 25만불)의 같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다르다. 30년을 보유하든 2년만 보유하든, 공제 혜택이 같다(primary residence exclusion, Sec 121, 1997년 5월 6일 시행).    한국의 차등률 방법과 미국의 정액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 다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총 양도차익 중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빼주는, 그래서 순수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한국 공제 방법이 더 상식적이다. 20년 보유한 사람과 2년 보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는 현재의 미국 방법은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양도 차익이 50만불 될 때마다 ‘집 갈아타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와 뉴욕 아파트를 30만불에 각각 취득해서 20년이 지난 지금 120만불에 판다고 하자(부부 기준). 계산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이 18만불밖에 안 되지만, 뉴욕 아파트는 40만불이나 된다. 미국이 2배가 넘는다. 물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양도소득세)이 어떻게 나올지는 오늘은 논외로 하자.     참고로, 한국에서 ‘장특’공제를 받은 부동산 양도건을 미국에 신고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이 ‘장특’공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줘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로 ‘세금 바가지’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국 세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다. IRS에게 등을 보이는 호구는 되지 말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양도소득세 가격 상승분 가치 상승분 한국 공제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장기보유

2023-10-13

[회계 이야기] 늦은 세금 보고와 납부 옵션

2022년도 세금보고는 연방재난청의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주의 재난지역은 10월 16일까지로 조정이 되었다.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납부가 힘들어도 우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 늦은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피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마감일 전에 납부하여 마감일의 미납세금 잔액을 줄여 주게 되면 그만큼 벌금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과 미납세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과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달 0.5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또한 최대 미납세금의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분기마다 세금과 벌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리 4%의 이자가 복리로 가산된다. 만약 미납세금이 있다면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0달러이고 세금 보고 와 납부를 마감일이 지나 한 달을 늦게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4.5%가 되어 90달러가 되고 미납금에 대한 벌금은 0.5%로 10달러가 부과된다. 미납금과 벌금을 합하면 2100달러가 된다. 이자는 분기마다 산정이 되는데 벌금이 포함된 금액 2100달러에 대해 연리 4%로 날수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10달러 정도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금 2000달러 대해 한 달 늦게 보고하고 납부하여 추가로 110달러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몇 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 18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연장 수수료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세금 납부 추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80일보다 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72개월 동안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 연장을 하더라도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납부액의 2%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이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국세청 미납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추천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세금추징 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금 전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세청에 세금 탕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금보고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하여 늦은 세금보고 벌금은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전액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납부 세금납부 연장 세금보고 벌금 신용카드 이자율

2023-10-10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의 다른 양도소득세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세금은 투자 소득세(IRS 양식 8960). 25만불(싱글은 20만불)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4% 정도의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75만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25만불을 뺀, 나머지 50만불에 대해서 4%, 즉 2만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소득세다. 이것은 앞의 두 세금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최종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임대용 건물을 각자 팔아서 30만불을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금이 같을까? 흥부도 30만불을 벌었고, 놀부도 30만불을 벌었으니, 그 둘의 세금도 같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계단식으로 된, 세율의 누진제 체계 때문이다.     흥부는 다른 소득 없이, 그 양도소득 하나뿐이고, 놀부는 다른 임대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하자. 놀부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놀부의 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만 떼어놓고 봤을 때, 놀부와 흥부의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다.   둘이 똑같이 건물 팔아서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놀부가 흥부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양도소득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벽돌 한 장(양도소득)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 때의 높이와 10층 석탑 위에 얹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곧 건물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 더 높을수록 같은 양도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계산은 연도별로 구분됨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2월 31일 클로징과 내년 1월 1일 클로징,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세금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양도소득세 양도 양도 소득 투자 소득세 transfer tax 문주한 회계사

2023-10-02

[세금/회계] 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어느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20만불에 합의를 봤다면, 그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직원은 합의금 전체에서 본인의 변호사비, 예컨대 6만불을 뺀 14만불만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Yes!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No! 즉, 그 사장은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여직원은 변호사비를 빼지 않은, 합의금 전체를 자신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 쪽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회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①그것이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이었나? ②그리고 그 금액은 통상적인(ordinary) 수준이었나? 그 두 가지다.   이 성희롱 합의금 케이스에서 ②번 조건은 분명하다.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금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①번 조건, 즉 성희롱 합의금도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안 된다.   다소 억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 사장이 그 사업을 안 해서 그 여직원을 만날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지만, 이런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다. 합의문에 비밀유지(NDA, 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그 나쁜 사장은 비밀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가족들과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비용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든지, 세상에 숨기되 비용 공제도 포기하든지. 이것이 2017년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의 이름을 딴, 소위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 연방세법 Sec. 162(q) 조항이다.   이제 피해자 쪽을 보자. 기본적으로 합의금 전부를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변호사비(contingent fee)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판례 방향이 차별과 내부 고발 케이스처럼,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도 변호사비를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도록 바뀌는 추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들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 이런 세금 관계를 잘 아는 회계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 합의문의 내용, 성희롱과 부당 해고의 배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부부 이혼이나 성희롱 케이스에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본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성희롱 비밀 성희롱 합의금 성희롱 케이스 직원 성희롱 문주한 회계사 성희롱 합의금 공제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9-18

[회계 이야기] 사업용 차량 비용 세금공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 세금보고에서 비중이 큰 비용공제 항목 중의 하나다. 사업용 차량 비용 공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모든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공제하는 실제 비용방식과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당 표준 공제비용에 사업용 마일리지를 곱해서 산출하는 표준공제 방식이 있다.     실제 비용은 주차비, 차량 리스 할부금, 라이선스비, 보험료, 가스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차량운용에 드는 모든 비용이 해당되며 주차티켓 등의 벌금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 할부금으로 공제하게 되고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공제하게 된다. 차량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혼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바탕으로 해당되는비율만큼 만의 비용만 세금공제를 하게 된다.     사업용 마일리지는 회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만 인정되고 출퇴근에 사용된 비용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6000파운드 이하의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액 또는 리스 할부금 공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표준공제 방식은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 당 표준 공제비용을 사용한다. 2022년 기준 표준 공제비용은 마일 당 62.5센트이고 2023년은 65.5센트가 주어진다. 여기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곱하면 비용공제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업용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고 표준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에 65.5센트를 곱해서 차량비용공제 금액이 만 2500달러가 된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주차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실제 비용공제나 표준 비용 공제 중 공제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려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첫해부터 사용해야 하고 차후에 이를 실제 비용공제로 선택하여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단 실제 비용 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표준공제로 되돌릴 수는 없다. 또한 다섯 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섹션 179 감가상각 등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체마다 마일리지, 감가상각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데 우선 실제 사용된 비용을 모두 더 해 보고 마일리지 기준 표준공제와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사용이 실제 비용을 합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마일리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량비용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기록을 문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날짜, 마일리지, 운행 목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 년 동안 총 마일리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연말 마일리지의 정보가 있어야 하니 이 정보도 꼼꼼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비용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비용만을 위한 별도의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면 세금 보고도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공제 사업용 차량비용공제 금액 차량비용 공제 사업용 차량

2023-09-12

[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54조를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분명히 ‘국내에’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은 외국에는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주자인 놀부와 흥부 형제는 각각 서울 강남의 자기들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 하나씩을 더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만, 그것이 놀부 것은 뉴욕에 있고, 흥부 것은 같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놀부는 집이 2채인데도 하나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흥부는 2채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봤는데, 의견이 갈릴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옛날에 미국 이민 올 때 두고 온 한국 집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Yes! 양도일 현재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되었다면,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일반 30%가 아닌 80%까지 받음으로써,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한국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다. ‘거주자’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일을 해보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의 ‘거주자 신분’ 확보 문제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한 그 전문가의 경험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유리해도, 전체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미국 세금신고에 그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납부세액(IRS 양식 1116)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차피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라면, 어느 나라가 더 고마운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세금/회계 미국 비과세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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