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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혜택 2배 확대 발표…영화산업 진흥 나선 뉴섬 지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할리우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 확대안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가주 의회가 승인할 경우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 27일 뉴섬 주지사는 할리우드를 방문해 영화산업 분야 세금 공제 혜택 확대안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캐런 배스 LA시장, 앤서니 포탄티노 가주 상원의원(25지구)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영화산업 분야 세금 공제 혜택을 현행 3억 3000만 달러에서 7억 5000만 달러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뉴섬 지사의 계획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세금 공제 한도가 없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가장 큰 세금 공제 혜택이 된다.   주지사실은 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주는 할리우드 등 엔터테인먼트 1번지라는 명성과 달리 영화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영화산업 업계가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뉴욕, 조지아 등 타주로 촬영장을 옮겨서다.   또한 지난 2023년 작가와 배우들의 연대 파업 과정에서 가주 영화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실제 LA지역 촬영 건수는 지난 3분기 5% 감소했고, 지난 5년 동안 남가주 지역 영화 제작도 4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영화산업 부진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서 “가주는 수십 년 동안 창의성, 혁신으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였다. 세금 공제 확대를 통해 영화 제작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스 LA시장도 뉴섬 지사의 발표를 환영했다. 배스 시장은 “LA 경제를 위한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월드시리즈처럼 우리는 뉴욕보다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영화산업 세금공제 영화산업 세금공제 세금공제 혜택 세금공제 확대

2024-10-28

[열린 광장] 달라진 레몬법, 알아야 이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AB 1755)에는 소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AB 1755’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30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빨라진 절차 덕분에 수리 기록을 근거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이다. 특히 차량이 생계 수단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정법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우선,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문제를 통지해야 한다. 서명 통보는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나 차량 매뉴얼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레몬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법적 절차를 더 신중히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소송 가능 기간도 변경됐다. 비교적 유연했던 소송 기한이 이제는 차량의 ‘익스프레스 워런티’ 기간에 1년이 추가된 기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년 워런티가 있는 차량을 구매했다면, 최대 소송 가능 기간은 2029년까지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지므로, 소비자들은 워런티 조건과 소송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소송 제기 시점에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과거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기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17~2020년 사이 생산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딜러의 수리 기록을 가진 소비자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즉, 2025년 4월 이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의 레몬법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을 놓치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그때는 소비자 보호의 유효 기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AB 1755’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절차적 요구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레몬법 관련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란다. 최미수 / 변호사열린 광장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소비자 보호 레몬법 혜택

2024-10-28

신생 보험회사 혜택이 좋아서 가입하고 싶은데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클라라보험 대표]

▶문= 연례가입 중 보험회사를 바꿔보려 하는데 혜택을 비교하다 보니 새로 생긴 보험회사 혜택이 참 좋은 것 같아 가입할까 합니다. 그런데 신생회사이다 보니 믿을 만한 회사인지 무슨 큰 병이 생겼을 때 제대로 커버는 받을 수 있는 건지 혹시 얼마 후 회사가 파산되는 일은 없는지 등 괜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답= 귀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몇몇 회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또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어 연례 가입 시 회사를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신생 회사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적은 회사들은 더 큰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이지만 건강이 양호하여 의사 방문이나 처방약 복용이 거의 없는 분들이나 한국 등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은 추가 혜택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혜택을 우선시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생 회사라 하더라도 연중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혜택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일년 동안은 안심하고 보험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연례 가입 기간에 회사에 대한 평가와 혜택 변화를 확인한 후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제대로 커버되는지, 방문하고자 하는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말하는 신생 회사는 기존의 큰 메디컬 그룹이 자체적으로 만든 플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UCLA 메디컬 그룹은 내년부터 자체 상품인 UCLA Health Plan을 출시했으며, St. Jude와 St. Joseph 메디컬 그룹도 Providence라는 보험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방문하는 데 문제가 없고, 혜택도 좋은 편입니다.     ▶문의:(213)700-5373 / Youtube @clarainsurance 클라라 안 클라라 보험 대표미국 클라라보험 보험회사 혜택 신생 보험회사 클라라보험 대표

2024-10-22

벤모 등 결제 앱 잔고…정부 보장 안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벤모나 캐시 앱 등 결제 앱의 잔고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간단한 송금이나 서비스및 상품 대금 결제를 앱으로 처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결제 앱 사용자 상당수는 앱에 잔고가 있어도 이를 은행 계좌로 옮기지 않는다. 이후에 사용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수백 달러부터 많게는 수천 달러의 잔고를 내버려두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제 앱 잔고는 FDIC 등 정부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계좌 대신 결제 앱을 사용하고 있다”며 “은행 계좌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FDIC 보험에 가입한 은행의 경우엔 파산하더라도 소비자의 예금은 25만 달러까지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결제 앱의 잔고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앱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계좌에 있던 잔고는 정부가 보장을 해주지 않기에 계좌주가 손해 봐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결제 앱 중 일부는 예금 보호 기능이 있다. 캐시 앱은 앱 전용 데빗카드를 만들고 이를 은행 계좌와 연결할 때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벤모는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들어온 자금의 경우 FDIC 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이 제공된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잔고에 대한 정부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CFPB는 보고서를 통해서 “결제 앱의 잔고는 은행 예금보다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면서 현재 결제 앱 업체가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제 앱의 잔고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앱은 대부분 잔고를 비용없이 은행 계좌로 옮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결제 앱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 쉽게 잔고가 쌓이므로 돈을 받는 즉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결제 앱은 2010년대부터 대중화됐고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2022년 컨슈머리포트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벤모, 페이팔, 애플 캐시, 구글 페이와 같은 결제 앱을 사용해 본 소비자의 비율은 85%에 달했다.     이용자가 많다 보니 결제 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자금 규모 어마어마하다. CFPB가 2022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결제 앱 거래 규모는 8930억 달러에 달한다. 기관 측은 2027년이 되면 거래액이 1조600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원희 기자결제 잔고 국내 결제 현재 결제 보장 혜택

2024-10-21

재정보조의 패러다임은 기회비용이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결과는 성공과 실패로 평가된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재정보조는 단순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가정의 재정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보조가 부족할 경우, 가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특히, 연간 비용이 9만 달러가 넘는 사립대학이나 타주의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재정보조의 실패는 심각한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부모들의 고정관념이다. 부모들이 재정보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거나, 서류만 잘 제출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전설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설계를 통해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2만 달러 줄이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 재정보조 지원이 줄어들고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이러한 실수는 1년만 발생해도 4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설계가 필수적이다. 설계에 5시간을 투자해 연간 2만 달러의 재정보조를 더 받는다면, 대학 4년 동안 8만 달러의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설계 시간당 1만6천 달러의 가치를 얻는 셈이다. 반대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재정보조에 대한 고정관념은 실질적인 기회비용으로 이어진다.   이제 재정보조 신청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지원할 대학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특히, 타주의 주립대학은 비거주자에게 재정보조 혜택이 제한적이므로, 사립대학이나 거주민이 유리한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무엇보다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혜택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전략

2024-10-21

치과 혜택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클라라보험 대표]

▶문= 저는 메디케어 받은 지 7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이 줄곧 한 회사에만 쓰고 있습니다. 혜택이 다 비슷하겠지 싶어 내버려두었는데 이가 아파 치과를 가려고 하니 현재 제 보험으로는 스케일링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임플란트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답= 메디케어 파트 C 우대 보험 회사들이 제공하는 추가 혜택들은 매해 상승세이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혜자들은 추가 혜택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보험 상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귀하가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신지 메디칼도 함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메디칼도 있으신 메디-메디 수혜자라면 일 년에 3번 보험 회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 분기에 한 번씩입니다. 3분기인 9월까지 가입하시면 10월부터 유효합니다.   메디케어만 가지신 경우라면 곧 돌아오는 연례 가입 기간을 이용하시면 내년 1월부터 유효합니다. 하지만 FEMA (연방 정부 재해 본부)라는 특별 가입 기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 다음 달 10월부터 치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EMA 가입 이용 시 해당 보험회사가 아직도 등록을 받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7주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0월 1일부터는 모든 보험회사들의 혜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니 자세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 보험은 회사마다 제공되는 네트워크가 크게 다릅니다. 파트 C 우대 보험 HMO 플랜 중에 치과 부분만큼은 PPO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물론 PPO 이긴 해도 그 안에 네트 워크에 속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커버리지가 달라집니다. HMO 치과도 주치 치과 의사를 잘 선택하시면 Fee Schedule에 따라 정해진 코페이만을 내시며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네트 워크에 관계없이 일정 보상액을 데빗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 추가 혜택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보험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처방약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 현재 복용 약이 제대로 커버 받는지 디덕터블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 보십시오.     ▶문의:(213)700-5373 / Youtube @clarainsurance 클라라 안 클라라 보험 대표미국 클라라보험 클라라보험 대표 치과 혜택 치과 보험

2024-09-24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사설] 한인들도 금리인하 혜택 누려야

연방준비제도(Fed)가 18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인하폭도 ‘빅컷’을 의미하는 0.5%포인트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낮아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4년 반 만의 일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가고 있고, 일자리 증가세도 둔화했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인하에 대해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초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연준은 “최근 각종 지표는 경제가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연준은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그동안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2022년 3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 1년여 만에 22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렸다. 연준의 굳건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를 잡는 효과는 거뒀지만 소비자와 기업들의 금리 부담 고통도 컸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금리 인하 발표는 고금리 기조에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린 것이다. 따라서 관심은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어떤 속도로 내릴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벌써 연내 0.5%포인트의 추가 인하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아울러 내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3.4%로 전망하기도 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각종 소비자 금리 하락, 환율 등 경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한인 경제권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보려면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내 비즈니스나 가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금리 하락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사설 금리인하 한인 기준금리 인하 금리인하 혜택 기준금리 중간값

2024-09-18

뉴욕주, 저렴한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는 150만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금은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4월 주 보건국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 가입 자격 확대를 발표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만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50%에 해당하는 3만7650달러(4인 가족 기준 7만8000달러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 자격 확대로 올해 20만 명 넘는 뉴욕주민이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 대상이 됐고, 총 약 150만 명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호컬 주지사는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적시에 자격 확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자는 민간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매년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 디덕터블(Deductible)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기적 검사·검진처럼 예방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뉴욕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결과, 주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쓰일 1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보건국(https://info.nystateofhealth.ny.gov/EssentialPlan)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에센셜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혜택

2024-09-08

딱 오십 살, 핫딜이 통크게 쏜다! 더 크고 풍성하게~

  미주 '중앙일보'가 오는 9월 24일(화) 창간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미주 최대 한인 쇼핑몰 '핫딜'에서 고객 감사 대잔치가 개최된다. 핫딜은 9월 1일(일)부터 22일(일)까지 약 3주간 50% 할인부터 상품 증정 및 추석맞이 고국 배송 상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별도로 마련된 세일 카테고리를 통해 50% 이상의 할인 혜택은 물론, 다양한 기브어웨이(Giveaway)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특별히 365일 다이어터들을 위한 다이어트 쉐이크 '에브리루틴'의 '스키니루틴', 핫딜 베스트셀러인 '이지픽스'의 '오늘 버닝', 쾌변을 위한 '오늘 푸푸'와 '댕기 머리'의 다양한 헤어케어 상품들을 50% 할인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상쾌한 숨결을 위한 '오라틱스'의 구강 케어 상품들도 50% 할인된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다.     추석맞이 고국 배송 상품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에 친지 및 가족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전할 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최고급 프리미엄 한우부터 과일 소믈리에가 고른 제철 과일, 화장품 그리고 건강식품까지 취향과 예산에 맞춰 최고의 선물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창간 50주년 기념 핫딜 기브어웨이 이벤트 혜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뷰티 디바이스, 눈 마사지기, 영양제, 저당 밥솥, 화장품, 다이어트 보조제, 강아지 용품 등 핫딜 고객들의 마음을 채워줄 풍성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50달러 이상만 구매하면 자동으로 기브어웨이 이벤트에 응모되며, 이후 총 50명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핫딜 GIveaway 선물   담우 비벼밥 세트   쥐포, 아귀포 등   고급 견과류 스키니루틴 엘루자이 딥아이크림 5종 피오리다 멀티밤4종   노터치 광택가이 보이스 캐디 골프 거리측정기 캐디톡 미니언 골프 거리측정기 휴비딕 눈마사지기 SYN 생유산균 간편죽제조기 차바이오 딥윙클 Set,   에브리바이옴 차바이오 본래원 침향 유비무환   오라틱스 그린브레스 리누 파이토젠   침향환   호작도 치약 뷰티 디바이스 바누 저당 밥솥   다이아윙스 볼 닥터자르트 퍼밍 솔루션 마스크 시트   명품 한알 헤라 옴므 베이직 스페셜 2종 세트 설화수 자음 6종 세트   ▶문의:(213)368-2611   ▶상품 살펴보기: hotdeal.koreadaily.com할인 고국 헤어케어 상품들 상품 증정 이벤트 혜택

2024-09-04

한·미 향군 혜택 상호공유 논의 본격화

한국과 미국 재향군인회가 혜택을 상호 공유하는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이하 남서부지회, 회장 박굉정)와 미 재향군인회 가주 지회(이하 가주 지회, 커맨더 닉 로사)는 지난 17일 헌팅턴비치 교회에서 한국과 미국 재향군인회 혜택 상호 공유를 위한 첫 심포지엄을 함께 열었다.   심포지엄엔 남서부지회의 박굉정 회장과 김현석·오미애 부회장, 닉 로사 커맨더, 마이클 예이츠 가주 지회 5지역 부커맨더, 에빈 플란토 뉴포트-하버 지부 전 커맨더, 휴 쿠룩스 가주재향군인국 이사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사회는 아마도 살리나스 가주 지회 국가안보위원이 맡았다.   박굉정 회장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회원들이 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국립묘지 매장과 의료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미국의 재향군인묘지에 한국군 특별 묘역을 설치하는 것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 동맹국 군 출신 이민자가 미국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HR 366) 시행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살리나스 위원은 애너하임힐스 공동묘지에 들어설 미 동맹국 출신 베트남전 참전용사 묘역은 오렌지카운티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며, 남서부지회가 중심이 돼 새로운 한국 재향군인묘지를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로사 가주 지회 커맨더는 “양국 재향군인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인랜드 등지를 관할하는 예이츠 5지역 부커맨더는 미 시민권자가 된 한국 재향군인회 회원을 명예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다른 지부들도 이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플란토 뉴포트-하버 지부 전 커맨더는 회의에 명예 회원 제도 신설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남서부지회도 뉴포트-하버 지부 회원을 멤버로 받는 것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첫 만남이 성공적이었다며 앞으로 또 심포지엄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상호공유 본격화 재향군인회 혜택 한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2024-08-20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은 불법”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15개주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혜택 케어 가입

2024-08-12

[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청정 에너지 구매시 혜택" 국세청, 세금공제 사기경고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Clean Energy Tax Credit·CETC)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IRS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에게 CETC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E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돼 있는 공제 혜택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공제가 주어지며 다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할 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만한다. 따라서 투자소득이나 임금소득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며 CETC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CETC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예시”라며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우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CETC를 구매해 공제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임대료 등의 수동적 소득이 기업에 필적할 만큼 큰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공제 사기경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국세청 공제 혜택

2024-07-18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받기 어려워진다

뉴욕시가 푸드스탬프(SNAP)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거나 일하지 않고 있다면, 저소득층이라도 현금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시 소셜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고 있거나, 학생이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없앤 바 있다. 뉴욕시가 처음으로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한 것은 1997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였지만,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 영향이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진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요구조건을 되살릴 방침이다.     뉴욕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5월 당시 혜택을 받은 수(약 40만명)보다 15만명가량 늘었다. 현금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뉴요커들에 매달 소액의 돈을 제공, 식료품 등 필수적인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뉴욕시에서 성인 1명은 현금지원 혜택으로 매달 약 183달러를 받는다. 부양 자녀를 포함한 3인 가족의 경우 약 389달러를 지원받는다. SNAP·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EBT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된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이와 같은 현금지원 혜택을 유지하려면, 수혜자가 학생 혹은 직장인이어야 한다. 실업자일 경우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는 등 취업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뉴욕시가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 소셜서비스국이 시의회 공청회에서 밝힌 데 따르면, SNAP 신청의 약 46.3% 수준만 즉시 처리되고 있다. 과거 SNAP 신청자의 60%가 혜택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네하 샤르마 시 소셜서비스국 대변인은 “팬데믹 이후 이 조건을 다시 도입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꼭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저소득층 현금지원 현금지원 혜택 현금지원 기준 현금지원 프로그램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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