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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 변경된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2025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지출액·혜택 공백·처방약지불 프로그램 개정된 내용 발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로고. [사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로고. [사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1)에 따른 2025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내년 메디케어 혜택 변경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요 변경 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내년 변경 사항 중 첫 번째는 낮아진 처방약 최대 회원 지출액(maximum out-of-pocket)이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2024년에 메디케어 회원은 위기 상황 혜택(catastrophic)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처방약 비용으로 8000달러까지의 최대 회원 지출액을 충족해야 했다”며 “그러나 2025년에는 최대 회원 지출액이 2000달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혜택 공백(coverage gap)이 없어지는 것이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2025년부터 파트 D 처방약 혜택은 ▶회원 부담액(deductible: 플랜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음) ▶최초 혜택(initial coverage) ▶위기 상황 혜택(catastrophic coverage)의 세 단계로만 구성된다”며 “도넛 홀(donut hole)이 없어짐에 따라 혜택 공백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변경 사항은 새로운 처방약지불 프로그램이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파트 D 혜택이 있는 메디케어 회원은 플랜 연도 동안 처방약 회원 지출액 비용을 월 단위로 분할해서 지불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은 플랜이 회원에게 청구하게 된다”며 “연초에 높은 약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부 메디케어 회원에게는 이 새로운 지불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처방약 비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AEP)이 오는 12월 7일에 마감된다”며 자세한 정보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한국어 전화번호(877-718-3682)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아시안 정보 센터를 방문해 고객서비스 직원과 상담할 것을 요청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 센터 ▶뉴욕 플러싱: 136-02 Roosevelt Avenue, Flushing, NY 11354 ▶뉴저지 팰팍: 350 Broad Avenue, Palisades Park, NJ 07650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토요일(10/12-12/7), 오전 10시~오후 4시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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