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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기술 한자리에…LA총영사관·UCLA 콘퍼런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22일 UCLA 공대와 공동으로 ‘한미 첨단기술 세미나(Korea-US Emerging Technology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공학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신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한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1세션에서는 주제 발표자로 나선 데니스 홍 UCLA 교수가 개발을 주도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르테미스(Artemis) 등 인공지능 로봇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양자 슈퍼컴퓨터 개발과 도전 과제,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센서와 소비가전 혁신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2세션에서는 박아형 UCLA 공대 학장의 탄소 제로 기술 동향 및 도전과제를 시작으로 ‘친환경 분야 정책-경제-기술-사회 간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다.   3세션에서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Sphere-X 프로젝트 개발 현황에 대해 JPL의 제이미 복, KASI의 정웅섭씨가 소개했다.   세미나 후에는 데니스 홍  교수의 로봇 시연회가 선보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 리셉션을 통해 한미 첨단기술 전문가·기업·유관기관 관계자 간 네트워킹 시간도 가졌다.   김영완 총영사는 “2023년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이래 양국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가운데 한미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이번 포럼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첨단기술 산업 및 정책에서 갖는 강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로봇 la총영사관 한미 첨단기술 첨단기술 산업 인공지능 개발

2024-11-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조세 협약은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조세 협약 중 유일한 제한 규정인 제17조만은 다르다.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국가 내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시킨 기업은 이러한 이익에 관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제3국의 주민이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 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의 원천징수세를 통해 세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 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2000달러 이하는 면세된다.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5000달러까지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 조세 협약 대한민국 시민

2024-10-20

한미, 비즈니스 체킹 출시기념 프로모션…신규 대상, 리워드포인트 제공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이 새로운 비즈니스 체킹 계좌 출시를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상은 신규 고객이다.     은행 측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된 비즈니스 엘리트 체킹 계좌는 중형 사업체들이 자금관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거래내역서 발행 주기마다 잔고와 관계없이 매달 출금 거래 첫 500회까지 수수료가 붙지 않으며, 온라인 송금 및 ACH 모듈에 대한 월 수수료도 면제된다. 잔고를 10만 달러 이상 유지하면 75달러의 월 수수료가 면제되며 그 외 다른 수수료 지불에 쓸 수 있는 크레딧 또한 최대 150달러까지 제공한다.   ‘비즈니스 엘리트 체킹’을 새로 열고 첫 3개월간 평균 잔고 15만 달러 이상 유지 시 유추즈 리워드 15만 포인트를,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체킹’을 열고 첫 3개월만 평균 잔고 2만5000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3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상품권이나 캐시백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0포인트당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이에 더해 100만 달러 이상 잔고를 유지하는 대기업을 위한 ‘어카운트 어낼리시스 체킹’ 신규 고객은 첫 3개월간 평균 잔고 5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월 서비스 수수료와 자금관리 서비스 셋업 수수료를 합쳐 최대 72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리워드포인트 비즈니스 출시기념 프로모션 비즈니스 체킹 한미 비즈니스

2024-08-07

콜로라도 한미 청소년 문화재단 이사회 정기모임

 콜로라도 한미 청소년 문화재단(대표 김현주, 이사장 이종욱)의 7월 정기모임이 지난 11일 오후 6시 오로라 소재 서울바베큐&핫팟 식당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발족된 이후 매달 모임을 가지고 하반기 활동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콜로라도 한미 청소년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골프대회와 한국문화축제 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제4회 콜로라도 한인 골프대회 : 경품행사 진행 / 봉사 인력 검토  오는 8월12일(월) 파커에 위치한 프라데라 프라이빗 골프장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한인 골프대회는 청소년 문화재단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대회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최측은 매년 컨트리클럽 즉 사설 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참석자들에게 흥미뿐 아니라 격식까지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1회는 덴버지역의 명문 골프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인허스트 컨트리 클럽, 2회는 오로라에서 가장 클럽하우스가 아름답다고 소문난 블랙스톤 컨트리 클럽, 3회는 한인들이 자주 치지 못해 궁금해하는 밸리 컨트리클럽에서, 그리고 올해는 골퍼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끌고 있는 파커 프라데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진행과 필요한 봉사 인력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최대 명절 추석맞이 : 제1회 한국 문화축제 검토   재단 이사회측은 추석을 맞아  제1회 한국 문화축제(Korean Culture Festival)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사 진행 시간과 행사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준비위원장 송민수씨와 부위원장 해나서씨를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종욱 이사장은 “그동안 금전적인 후원만 해왔지, 이렇게 디테일한 행사 진행까지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 한 해의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헸다. 김현주 대표는 “한인사회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한인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송민수 한국 문화축제 준비위원장은 행사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하면서, 오로라시의 적극적인 후원 의사도 내비쳤다.한편, 콜로라도 한인사회의 유일한 청소년 비영리단체인 ‘콜로라도 한미 청소년 문화재단’의 이사회는 김현주 대표, 이종욱 이사장, 서모세 덴버 검찰 치프, 장우식 뱅크오브호프 소장, 송민수 오로라시 국제사업부, 손은영 변호사, 전 라이언 아라파호 카운티 수석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문화축제에서는 한국의 음식과 전통 놀이, 한국을 대표하는 퍼포먼스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는 하바나길에 위치한 이자카야 일식당과 신토불이 사이의 주차장이며, 행사 시간은 9월1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4시로 예정되어 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문화재단 콜로라도 한인사회 청소년 문화재단 콜로라도 한미

2024-07-23

"한미 기업 연결에 한인사회 발전 달렸다

      미국과 한국의 중소 기업인들의 교류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AKBFF, 회장 박상근-이사장 실비아 패튼)이 대형 포럼 및 만찬을 개최하고, 워싱턴 지역 최대 한인 경제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22일 버지니아 폴스 처치 소재 매리엇 페어뷰 파크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단체 소속 회원들을 비롯 주미대사관 안세령 경제공사, 한국무역협회(KITA) 제현정 미주본부장 겸 워싱턴 지부장 등 한국 관료 및 인사들과 데이빗 켈리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부사장, 주디 코스텔로 몽고메리 카운티 특수 사업 국장 등 워싱턴 지역 무역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AKBFF의 상부단체 격인 '한미기업인 친선협회(KABFF) 민선식 회장 등 임원들이 한국에서 방문 참가했다.   AKBFF 박상근 회장은 "단체는 양국 차세대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가교 및 교류의 장이 돼 한미동맹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이들과 기업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최대 어학교육 그룹으로 토익( TOEIC) 시험 등을 시행하는 YBM 사의 회장이기도 한 민선식 KABFF들의 주관단체 민선식 회장은 "중국경사가 심화되던 2018년 당시 미국과의 중소기업 교류 증대를 목적으로 창설된 한미기업인협회의 뜻과 목표가 워싱턴 AKBFF의 노력으로 구체화 돼 한미 기업들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안세령 경제공사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구체화되도록 대사관 및 KOTRA 등 정부기관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ITA 제현정 미주본부장은 "조지아, 알라바마, 텍사스 등 미국 전역에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 분야와 관련된 한국 대기업 및 관계 업체들의 진출이 급속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인 현 상황에서, 양국 기업들의 파트너쉽이 긴밀해지고, 정부정책 및 시행 법규 등 제반사항 등 환경이 개선되면 중소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한미 혁신 생태계의 지름길: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2회에 걸쳐 진행 됐다. 박제한 나우젠 회장이 진행자로 나선 첫번째 포럼에서 데이빗 켈리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부사장은 "카운티 내에 현재 68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학군 좋고 한인 사회도 잘 발달된 이곳에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의 발판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디 코스텔로 몽고메리 카운티 특수사업 국장은 "세계 3위 유전공학 분야 클러스트인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여러 면에서 최고의 바이오 스타트업 업체들을 위한 '실리콘 밸리'"라고 설명했다. "수많은 한국 인재들이 NIH 등 정부,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혁신 기업의 창업을 위해 카운티 정부가 최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포럼에는 승경호 리얼티 원 그룹 슈나이더 팀 사장, 새미 김 회계변호사, 강병조 변호사가 나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운영 지원'을 설명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한미 한미기업인 친선협회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경제공사 한국무역협회

2024-06-23

시카고평통 2024 한미 평화통일 포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회장 김길영)가 주관한 2024 한미 평화통일 포럼이 4일 노스브룩 소재 힐튼 시카고 호텔에서 민주평통 동승철 사무처 사무차장, 정용상 국민소통분과위원장, 진안순 운영위원,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와 시카고협의회 자문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1세션 북한 인권 실상과 과제, 2세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 전략 방안으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1세션은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의 사회로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발제를 했다. 2세션은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사회를,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았다.     각 세션에는 김동수 민주평통 상임위원, 서이탁 변호사,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이상 1세션), 최진욱 시카고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이상 2세션)가 각 섹션 토론에 나섰다.   김동수 상임위원은 이날 ‘북한 인권의 효과적인 국제 이슈화를 위한 전략 방안’으로 유엔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 지역 차원에서의 인권 체제 설립 또는 경제 안보협력의 틀에서의 대북 인권 문제 논의, 탈북민 인권 NGO들의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조정현 교수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김길영 시카고 민주평통 협의회장은 “한인들의 아픔인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꾸준히 찾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민주평통은 오는 15일 오후 6시 2024 청소년 통일 골든벨 행사를 개최한다. 통일 골든벨은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통일 정책, 남북 관계, 북한의 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되는 문제가 출제된다. 6학년에서 12학년생까지 참가 가능하며 성적에 따라 모국 방문 한류 체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31일까지다. 통일 골든벨 문의 및 안내=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417)489-3854, (331)356-3842  J 취재팀북한 평화통일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한미 평화통일 시카고협의회 자문위원

2024-06-05

한미, 62세 이상 대상 골든 체킹 계좌 출시

한미은행이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골든 체킹 계좌를 새로 출시했다.     한미 골든 체킹 계좌는 62세 이상 시니어들이 최저 잔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최저 100달러로 계좌를 열 수 있으며, 월 내역서 발행 주기 동안 최저 잔고를 25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일 평균 잔고를 50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면 5달러인 월 수수료도 면제된다.   평균 잔고 1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체크북, 캐시어스 체크, 송금(받을 때) 등 여러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추가된다.   데빗카드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캐시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적립되는 포인트는 데빗카드 순결제액 기준 2달러당 1포인트가 쌓인다.   골든 체킹 계좌를 한미은행의 다른 체킹이나 세이빙스 계좌에 연동시켜 초과인출 발생시 수수료 없이 연동된 계좌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이체되는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도 선택이 가능하다.   한미은행 예금 부문 책임자인 프레드 리 부행장은 “시니어 고객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편리하게 한미은행의  체킹 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골든 체킹을 통해 보다 많은 시니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한미 체킹 체킹 계좌 한미은행 예금 골든 체킹

2024-05-28

[세법 상식] 소셜연금과 한미사회보장 협정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한국인은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은 기준 소득 월액의 9.0%를 본인 4.5%, 회사 4.5% 절반씩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회사가 6.2%, 본인이 6.2%를 부담해 총 12.4%를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의 1730달러(2024년 기준)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노후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것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세는 6.2%, 노후 의료보험은 1.4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 시 이 세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사회보장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세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셜 번호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년, 미국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도 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 기간 8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기간(2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 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연금 한미사회보장 시민권자가 한국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 기간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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