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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티 대신 서기직 출마합니다”

내년 4월 1일 실시되는 샴버그 타운십 선거서 당초 트러스티(Schaumburg Township Trustee)직에 출마할 예정이던 대니얼 리(사진•한국 이름 이승훈∙공화) 후보가 당의 요청에 따라 서기직(Clerk)으로 바꿔 출마한다.     ‘직업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이웃들의 정치 참여, 상식의 정치’를 강조하는 이 후보는 최근 시카고 중앙일보를 방문, 출마 직책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출마가 예상됐던 현직 서기가 최근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화당측이 급히 후보를 찾아야 했고 결국 트러스티 후보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이 후보에게 출마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4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전체 4위 안에만 들면 당선이 되는 트러스티보다 한 자리를 놓고 정면 승부를 벌어야 하는 서기직이 쉽지는 않지만 이 후보는 고민 끝에 이를 수락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조금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는 그는 시니어 및 상하수도 요금, 향군, 여권 발급, 심지어 광견병 예방 주사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서기직이 상대적으로 젊고 활동적인 자신에게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업무가 다양하고 주민 접촉이 많은 직책이다. 트러스티에 도전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젊음과 성실로 한 발 더 뛴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며 “지역 내 한인들의 지지만 있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지난 1988년 도미, 플로리다서 중고교를 마친 후 뉴햄프셔 미 군사대학(American Military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그는 지난 1995년 시카고에 터를 잡았다. 이후 금융, 재정, 무역업 등에 종사하며 JC 회장, 무역인협회장, 시카고 한인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난 2022년부터 호프만 에스테이츠 빌리지서 2가지 직책의 커미셔너(Economic Development Commission 및 Planning & Zoning Commission)을 맡고 있다.     내달 12일 후원 모임을 준비 중인 이 후보는 현재 자원봉사자도 찾고 있다. 웹사이트(www.Citizens4DanielLee.com), 전화=(847)630-2615.     노재원트러스티 서기직 트러스티 후보 당초 트러스티 방문 출마

2024-09-20

[상속법] 후임 트러스티의 의무

유산 계획은 사망 후 자신의 자산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문제없이 상속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자신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 후임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트러스토(Trustor)라고 하고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트러스티(Trustee)라고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을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한다. 보통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든 자가 사망했을 경우 누가 트러스트 내용대로 자산을 수혜자에게 분배할까? 이 경우 후임 트러스티가 그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 후임 트러스티는 수혜자일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가 자녀인 B를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자. A가 살아있는 동안은 A가 트러스티로써 관리를 하지만 사망할 경우 B를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해서 B가 결국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후임 트러스티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명시되며, 수혜자나 가족, 친구, 또는 전문 회사에 맡기게 된다. 이 사람들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트러스트의 조건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후임 트러스티는 모든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초기 작업 중 하나는 트러스트 자산의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정사 및 금융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분배 및 세무 목적으로 필수적이다.   또한 수혜자들과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의 상태, 취해지는 조치 및 배분 일정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자들에게 자산을 배분하기 전에 후속 트러스티는 모든 미지급 부채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청구서, 장례 비용 및 상속세가 포함된다. 트러스티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할 수도 있으며, 모든 지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트러스티는 고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와 필요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 임무는 종종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연방 및 주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부채, 비용 및 세금이 지불된 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남은 자산을 수혜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후임 트러스티는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 상충 (conflict of interest)을 피하고 공정성으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모든 거래 및 결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문제 될 시 수혜자 또는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트러스티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다.   후임 트러스티의 역할은 트러스트의 내용에 따라 복잡할 수 있고 많은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된다면 전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티 후임 후임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후속 트러스티

2024-07-23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s)는 무엇인가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부부가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 생활 동안 재정과 자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재정 도구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별거 및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트러스트 해지 및 수정: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터 (Trustor: 주인)가 살아 있는 동안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트러스트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들어 새로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자산 분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유: 리빙 트러스트가 사실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 소유와 분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트러스트 합의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트러스티 지정: 부부 모두가 트러스트 트러스티로 지명된 경우, 트러스트의 컨트롤을 유지할 사람을 다시 결정하거나 제3자 트러스티를 새로 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 수혜자 검토: 트러스트가 본인 및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정된 경우, 이혼은 지정된 수혜자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한 대로 자산을 수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지원: 이혼 절차의 복잡성과 리빙 트러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트러스트 수정이나 해지 과정의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유연성을 제공해드리지만 이혼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수여자의 의지와 법적으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REVOCABLE TRUST IN DIVORCE (취소 가능 트러스트 - 이혼)   이혼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주는 공동체 재산 주의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즉, 부부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놨다면 이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판사가 그것을 완전히 해지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산을 결혼 재산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해산되면, 사실상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 안의 속한 모든 자산은 더 이상 트러스티의 책임이 아니며 수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자산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것은 처음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반환됩니다. 판사가 이전에 트러스트에 있었던 자산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퇴직 계좌 및 기타 더 복잡한 자산은 경우에 맞춰 순차별로 처리될 것입니다.   IRREVOCABLE TRUSTS IN DIVORCE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 이혼)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트러스트가 주가 되어 공식적으로 소유합니다. 즉, 더 이상 결혼 자산의 일부가 아니며 판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의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간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즉 수혜자가 자산을 수령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법적 상황 외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2024-02-20

트러스티 선정 시 주의할 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트러스티(Trustee)를 지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 리빙 트러스트는 리빙 트러스트의 주인인 트러스터(Trustor), 관리자인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Beneficiary)로 구성된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주인인 트러스터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면 살아 있는 동안엔 부부가 공동 트러스티 역할을 하게 된다. 트러스터이자 트러스티였던 부부의 사망 후에는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트러스트를 집행하고 수혜자에게 상속자산을 전달하게 된다.     대개는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지정해 부모가 아프거나 사망할 경우 자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 상속을 집행하게 한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 등의 이유로 상속 집행을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엔 상속 집행을 친척, 친구, 지인 혹은 트러스티 전문 회사에 맡겨야 한다.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 대신 제3자로 설정할 때는 부모 사후 그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녀가 가져갈 돈을 대신 관리해 주는 형식이니, 정직하고 믿을만한 이를 설정해야 한다.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소송이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수혜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트러스티를 소송해 상속자산을 찾아와야 한다.     따라서 트러스티 설정 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하며, 믿을만한 개인을 못 찾는다면 공탁금 설정이 잘 되어있고 트러스티 서비스로 저명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Professional Fiduciary)를 직접 트러스티로 고용할 수도 있다.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재산의 규모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에게 맡긴다면 한 사람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 2차 석세서 트러스티를 설정하거나 공동 석세서 트러스티를 설정해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트러스티에게 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 트러스티 서비스가 무료인지도 정확히 적어놓아야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티 트러스티 설정 트러스티 서비스 트러스티 회사

2023-07-19

[파산법] 코비드-19 보조금 사기와 파산

파산과 SBA 융자 탕감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본 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SBA EIDL 구제융자 상환이 시작돼 이와 관련한 파산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EIDL 뿐 아니라 파산 없이 탕감이 가능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이 파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연초에 발발한 코비드-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 (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에 제공된 대표적 보조금으로는 SBA 경제피해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과 PPP가 있다.   많은 상담자가 비즈니스를 폐업하면 EIDL 상환 의무가 소멸하는 줄 알고 있다. EIDL은 비즈니스 담보 융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운영 중인 동안 비즈니스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에 모두 UCC-1이라는 담보 설정이 돼 있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라는 담보물이 사라지지만 SBA EIDL 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많이들 오해하는 게 EIDL 20만 달러 이하는 개인 책임(personal guarantee)이 없으므로 비즈니스가 망하면 상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으나 법인의 책임자(officers and director)로서 법인의 상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만약 법인에 속한 재산이 전혀 없고 법인과 개인 재산을 혼용하지 않았다면 법인 파산으로 ‘지불불능’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콜렉션을 막을 수 있다.   PPP는 직원 급여 보호를 위한 1% 저리 대출이다. 월급 외에도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즈니스 지출 내역을 증명하면 100% 탕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1099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의 신청도 쇄도했다.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PPP는 별다른 지출 내역 서류 없이 대출기관에서 마련한 간이양식의 서명만으로 탕감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폐업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체로 부정수급을 했거나 정당하게 수급했어도 부정 탕감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파산 후 채권자인 중소기업청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Trustee)는 SBA PPP, EIDL 사기(fraud)에 대한 리뷰 및 오딧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 전 이미 탕감받은 PPP를 파산신청서에 누락시킨 채무자에 대한 오딧 결과 부정수급이 드러나 PPP 포함 전체 빚이 탕감 거부됐다. 이와 별도로 나랏돈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IDL 수급자 역시비즈니스 존재 여부와 정당한 비즈니스 지출내역 증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보조금 수급자로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SBA 감사실은 코로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SBA론은 파산 탕감 대상이니 여차하면 파산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신청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많았다. 애초 철저한 자격심사로 사기 부정을 막았다면 좋았으련만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 환난에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베푼 정부의 선의가 이제야 부정에 대한 칼을 뽑은 듯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코비드 보조금 법인 파산 파산 트러스티 파산 상담

2023-07-11

[법 상식] 부동산 융자에서 보증인의 책임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융자를 할 때 융자를 할 때 채무자 외에도 제삼자의 보증(guaranty)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 융자의 우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융자 보증을 요구한다. 특히 가주에서는 부동산이 차압된 후 원금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 채무자에게 원금 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원금부족추심방지법(Anti-deficiency Statute)이 있기 때문에 제삼자 보증은 더욱 중요하다.   원금부족추심방지법이란 원천 채무자의 지급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인 부동산을 법원을 거치지 않은 트러스티 세일을 통한 차압을 할 때 차압 가격이 융자금액보다 적어도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추심을 할 수 없다는 법이다. 법원을 거치지 않는 차압, 즉 트러스티 세일을 통한 차압일 때 적용된다. 결국 은행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트러스트 세일에서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차압이 되었을 경우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하여 원천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능하다.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한 추가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세일 방식에 의한 차압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받는 차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 채무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을 통한 차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자는 트러스티 세일을 통한 차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한 추심은 할 수 있다. 원천 채무자는 담보물이 차압된 후 책임이 소멸하지만, 보증인의 채무는 계속 진행된다.   은행의 융자 금액이 100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부동산의 실제 시장가격은 100만 달러일지라도 트러스티 세일을 통한 경매에서는 시장가격보다도 낮게 경매되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티 세일에서 원금보다 낮은 가격인 80만 달러에 제삼자에게 경매 낙찰이 되었을 경우, 은행에서는 20만 달러의 원금 부족이 발생한다. 은행은 원천 채무자에게는 부족한 20만 달러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20만 달러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보증인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산정방법이다. 따라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트러스티 세일의 경매에 참여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원천 채무자는 은행이 부동산 트러스티 세일을 통해 차압하게 되면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제삼자 보증인은 은행에 대하여 원금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가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가 가족이나 친구가 보증했을 경우다. 원천 채무자의 부동산이 차압된 후에도 융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담보가 있다고 해서 융자에 대한 책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담보물이 시장가보다 낮게 경매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을 할 경우에는 이런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부동산 보증인 제삼자 보증인 부동산 융자 부동산 트러스티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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