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티 선정 시 주의할 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트러스티(Trustee)를 지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답= 리빙 트러스트는 리빙 트러스트의 주인인 트러스터(Trustor), 관리자인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Beneficiary)로 구성된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주인인 트러스터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면 살아 있는 동안엔 부부가 공동 트러스티 역할을 하게 된다. 트러스터이자 트러스티였던 부부의 사망 후에는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트러스트를 집행하고 수혜자에게 상속자산을 전달하게 된다.
대개는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지정해 부모가 아프거나 사망할 경우 자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 상속을 집행하게 한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 등의 이유로 상속 집행을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엔 상속 집행을 친척, 친구, 지인 혹은 트러스티 전문 회사에 맡겨야 한다.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 대신 제3자로 설정할 때는 부모 사후 그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녀가 가져갈 돈을 대신 관리해 주는 형식이니, 정직하고 믿을만한 이를 설정해야 한다.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소송이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수혜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트러스티를 소송해 상속자산을 찾아와야 한다.
따라서 트러스티 설정 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하며, 믿을만한 개인을 못 찾는다면 공탁금 설정이 잘 되어있고 트러스티 서비스로 저명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Professional Fiduciary)를 직접 트러스티로 고용할 수도 있다.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재산의 규모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에게 맡긴다면 한 사람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 2차 석세서 트러스티를 설정하거나 공동 석세서 트러스티를 설정해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트러스티에게 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 트러스티 서비스가 무료인지도 정확히 적어놓아야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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