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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s)는 무엇인가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부부가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 생활 동안 재정과 자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재정 도구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별거 및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트러스트 해지 및 수정: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터 (Trustor: 주인)가 살아 있는 동안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트러스트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들어 새로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자산 분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유: 리빙 트러스트가 사실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 소유와 분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트러스트 합의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트러스티 지정: 부부 모두가 트러스트 트러스티로 지명된 경우, 트러스트의 컨트롤을 유지할 사람을 다시 결정하거나 제3자 트러스티를 새로 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 수혜자 검토: 트러스트가 본인 및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정된 경우, 이혼은 지정된 수혜자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한 대로 자산을 수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지원: 이혼 절차의 복잡성과 리빙 트러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트러스트 수정이나 해지 과정의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유연성을 제공해드리지만 이혼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수여자의 의지와 법적으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REVOCABLE TRUST IN DIVORCE (취소 가능 트러스트 - 이혼)
 
이혼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주는 공동체 재산 주의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즉, 부부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놨다면 이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판사가 그것을 완전히 해지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산을 결혼 재산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해산되면, 사실상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 안의 속한 모든 자산은 더 이상 트러스티의 책임이 아니며 수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자산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것은 처음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반환됩니다. 판사가 이전에 트러스트에 있었던 자산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퇴직 계좌 및 기타 더 복잡한 자산은 경우에 맞춰 순차별로 처리될 것입니다.
 
IRREVOCABLE TRUSTS IN DIVORCE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 이혼)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트러스트가 주가 되어 공식적으로 소유합니다. 즉, 더 이상 결혼 자산의 일부가 아니며 판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의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간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즉 수혜자가 자산을 수령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법적 상황 외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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