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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코비드-19 보조금 사기와 파산

PPP·SBA 부정 수급, 파산으로 탕감 불가
탕감된 PPP라도 적발 시 형사 처벌 대상

파산과 SBA 융자 탕감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본 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SBA EIDL 구제융자 상환이 시작돼 이와 관련한 파산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EIDL 뿐 아니라 파산 없이 탕감이 가능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이 파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연초에 발발한 코비드-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 (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에 제공된 대표적 보조금으로는 SBA 경제피해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과 PPP가 있다.
 
많은 상담자가 비즈니스를 폐업하면 EIDL 상환 의무가 소멸하는 줄 알고 있다. EIDL은 비즈니스 담보 융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운영 중인 동안 비즈니스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에 모두 UCC-1이라는 담보 설정이 돼 있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라는 담보물이 사라지지만 SBA EIDL 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많이들 오해하는 게 EIDL 20만 달러 이하는 개인 책임(personal guarantee)이 없으므로 비즈니스가 망하면 상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으나 법인의 책임자(officers and director)로서 법인의 상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만약 법인에 속한 재산이 전혀 없고 법인과 개인 재산을 혼용하지 않았다면 법인 파산으로 ‘지불불능’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콜렉션을 막을 수 있다.
 
PPP는 직원 급여 보호를 위한 1% 저리 대출이다. 월급 외에도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즈니스 지출 내역을 증명하면 100% 탕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1099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의 신청도 쇄도했다.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PPP는 별다른 지출 내역 서류 없이 대출기관에서 마련한 간이양식의 서명만으로 탕감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폐업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체로 부정수급을 했거나 정당하게 수급했어도 부정 탕감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파산 후 채권자인 중소기업청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Trustee)는 SBA PPP, EIDL 사기(fraud)에 대한 리뷰 및 오딧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 전 이미 탕감받은 PPP를 파산신청서에 누락시킨 채무자에 대한 오딧 결과 부정수급이 드러나 PPP 포함 전체 빚이 탕감 거부됐다. 이와 별도로 나랏돈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IDL 수급자 역시비즈니스 존재 여부와 정당한 비즈니스 지출내역 증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보조금 수급자로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SBA 감사실은 코로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SBA론은 파산 탕감 대상이니 여차하면 파산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신청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많았다. 애초 철저한 자격심사로 사기 부정을 막았다면 좋았으련만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 환난에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베푼 정부의 선의가 이제야 부정에 대한 칼을 뽑은 듯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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