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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스테이트 파업…하루만에 노사 타협

22일부터 캘스테이트(CSU) 교수 및 교직원들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하루 만에 종료됐다.     CSU 계열 23개 캠퍼스에 소속된 교수, 강사, 상담사 등 2만9000명의 교직원이 속해있는 캘리포니아주 교직원협회(CFA)는 23일 CSU 학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5일간 예정되어있던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교직원들에 지난해 7월 1일부터의 월급에 5% 인상한 급여를 소급적용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추가로 5%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급 육아 휴직은 6주에서 10주로 연장되며 2022~2024년 계약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CFA 찰스 톰스 회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잠정 합의는 CSU 교직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움직임이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고 전했다.        CFA는 지난 8개월간 12% 임금 인상, 육아 휴직 개선, 업무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CSU 측은 3년 동안 매년 5% 인상을 제안하며 협상이 체결되지 않자, CFA는 지난 22일 5일간의 파업을 발표한 바 있다.     CSU 밀드레드 가르시아 회장은 “CFA와 잠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직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본보기로 전국의 학교에 긍정적 효과를 퍼뜨리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파업 노사 노사 타협 잠정 합의안 캘리포니아주 교직원협회

2024-01-23

캘스테이트 파업 하루만에 노사 타협

22일부터 캘스테이트(CSU) 교수 및 교직원들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하루 만에 종료됐다.   CSU 계열 23개 캠퍼스에 소속된 교수, 강사, 상담사 등 2만9000명의 교직원이 속해있는 캘리포니아주 교직원협회(CFA)는 23일 CSU 학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5일간 예정되어있던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교직원들에 지난해 7월 1일부터의 월급에 5% 인상한 급여를 소급적용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추가로 5%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급 육아 휴직은 6주에서 10주로 연장되며 2022~2024년 계약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CFA 찰스 톰스 회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잠정 합의는 CSU 교직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움직임이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고 전했다.      CFA는 지난 8개월간 12% 임금 인상, 육아 휴직 개선, 업무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CSU 측은 3년 동안 매년 5% 인상을 제안하며 협상이 체결되지 않자, CFA는 지난 22일 5일간의 파업을 발표한 바 있다.   CSU 밀드레드 가르시아 회장은 "CFA와 잠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직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본보기로 전국의 학교에 긍정적 효과를 퍼뜨리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파업 노사 노사 타협 잠정 합의안 파업 하루

2024-01-23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2]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찰리 쉰은 협상을 통해 국세청과 그가 진 세금 빚의 절반 이상 줄인 삭감안에 타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 첫째, 타협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꼭 빈털터리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찰리 쉰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도 매달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에 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부에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거의 400만 달러를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하세요. 찰리의 첫 번째 협상 금액은 120만 달러였습니다. 찰리 쉰과 같은 유명인의 수입과 자산에 비해 굉장히 낮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CPA는 국세청이 그보다 높은 액수로 협상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만 달러와 같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7자리 숫자 제안이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오랜 기간의 타협 과정은 찰리에게 시련이었고 대외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CPA는 국세청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외부에 감추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1985년의 윌리 넬슨 사건을 예로 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찰리와 그의 CPA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잘 싸워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찰리는 국세청에 330만 달러와 향후 소득 담보계약에 따라 더 지불해야 했지만, 거의 400만 달러의 빚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넷째, 국세청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찰리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국세청에 900~1200만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리의 CPA는 IRS 담당자의 합리적인 지불 가능 액수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세청의 거절을 반박하는 6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항소 담당자와 자리를 했을 때, 반박을 조리 있게 했고, 합의 담당자는 몇 가지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보는 IRS의 징수 절차를 철저히 꿰뚫고 있는 징수 전문가 덕분이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는 유능한 전문가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 세무 변호사, 다음 명망 있는 CPA를 고용해 케이스를 처리했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타협 제안 타협 과정

2023-08-15

[택스클리닉]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2]

찰리 쉰은 협상을 통해 국세청과 그가 진 세금 빚의 절반 이상의 이르는 삭감안에 타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타협 제안 대상   타협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꼭 빈털터리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찰리 쉰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도 매달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멕시코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부에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무려 400만 달러의 세금을 삭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유연한 대처   상황에 따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여러 방법의 하나입니다. 찰리의 국세청과의 첫 번째 협상 금액은 12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찰리 쉰과 같은 할리우드 유명인의 수입과 자산치고는 굉장히 낮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CPA는 국세청이 그보다 높은 액수로 협상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만 달러와 같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금액은 7자리 숫자의 제안이었습니다.   3. 포기하지 말 것   오랜 기간의 타협 과정은 찰리 쉰에게 수년간의 시련이었고 대외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찰리가 2015년 세무연도에 대해 세무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찰리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공인회계사(CPA)는 국세청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감추는 신청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1985년의 윌리 넬슨 사건을 선례로 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찰리와 그의 공인회계사는 타협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찰리는 국세청에 330만 달러와 향후 소득 담보 계약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결국 400만 달러가량의 빚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 국세청과 타협   국세청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찰리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국세청에 900~1200만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리의 공인회계사는 IRS 담당자의 합리적인 지불 가능 액수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세청의 거절을 반박하는 자료를 담은 6페이지 분량의 서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담당자와 자리를 함께했을 때, 그들은 의미 있는 반박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의 담당자는 몇 가지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보는 IRS의 징수 절차를 철저히 꿰뚫고 있는 징수 전문가 덕분이었습니다.   5. 전문가 고용   찰리는 분명히 국세청과 싸우기 위해 세금 삭감 타협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한 전문가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다음에는 명망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해당 사건을 장시간에 걸쳐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 징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납세자들의 징수문제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타협해나가는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찰리 세금 세금 삭감 타협 제안 타협 과정

2023-02-12

[독자 마당] 양보와 타협

 오랜 역사를 통해 사람이 지켜야할 것을 수많은 선각자와 성현들이 설파했다. 이런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전수되면서 윤리, 도덕, 예의범절, 도리, 법도 등으로 정착돼 지켜져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가정을 포함한 크고 작은 사회공동체가 조직 운영되는데, 이는 구성원 각자가 지향하는 것들이 주변과 마찰 없이 효율적으로 성취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길을 걷거나 자동차로 달릴 때, 마주치는 장애물들을 피해서 가는 것은 부딪히거나 방해 받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일생도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를 따라 최선을 다할 때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사람의 도리는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도구이면서 수단이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빨리 가려고 장애물을 그대로 돌파하려 한다면 다치거나 힘에 부쳐 더 나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를 피해 돌아간다면 느릴지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만 직진하려 할 때, 여기저기 부딪히며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주변 상황에 순응하며 양보하고 타협하면 오히려 주변의 협조로 순탄한 길이 열린다. 길이 막히고 방해를 받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 속성에 내재된 자기방어 기전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이에 맞서 돌파하려 한다면 저항, 반격을 받게 되고 대결과 분쟁으로 이어져 양편 모두 패자가 된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주변과 화합하며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취해야 할 방편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양보와 타협으로 대립을 피하고, 돌아가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크고 작은 공동체 모두에 해당되는 원리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러한 원리를 얼마나 유효 적절하게 적용하는가에 따른 결과이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 마당 양보 타협 도리 법도 자기방어 기전 구성원 각자

2022-03-27

북미회담 '제네바 또는 싱가포르'…WSJ, 고위 인사 인용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는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가운데 6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중립지역인 스위스 제네바나 동남아의 싱가포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됐던 6월 초에서 다소 늦춰진 6월 중순에 중립지역에서 개최되는 방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내부 브리핑에 참석했던 행정부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정상회담 후보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떠나 더 중립적인 지역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이나 평양은 회담 개최지 후보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상태며, 북한에 가장 큰 후원자 역할을 해 온 중국과 북한 비핵화에 미국과 공동입장을 취해 온 일본도 회담 개최지에서 배제됐다고 설명이다. 매체는 현재 유럽에서는 스위스 제네바,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같은 중립지역의 도시가 회담 개최지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담은 그 이후인 6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박기수 기자

2018-04-22

북미, 정상회담 실무 접촉…"어디서 열릴까" 관심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회담의 초점이 장소를 정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CNN이 7일 보도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릴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CNN은 북한이 수도 평양에서 회담을 열자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가능한 장소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7일 "스웨덴과 몽골 양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제공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스웨덴과 몽골 정부가 "개최를 희망한다면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북미는 이에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일단 북한은 평양 개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응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난달 회담 추진이 알려진 직후에도 평양은 유력한 회담장의 하나로 꼽혔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도 평양 개최로 추진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평양 개최방안은 미국이 정치적 부담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김 위원장이 이른바 '평화공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과 판문점(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워싱턴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크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비핵화 합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안방으로 초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경호 문제 등이 마음에 걸릴 수 있다. 평양과 워싱턴이 아니라면 일단 가장 유력하게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판문점이다. 남북 분단의 현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상황이 연출될 여지가 적고 양측 모두 경호 부담도 거의 없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달 후보지를 꼽으며 판문점을 제일 높은 자리에 놓았다. 다른 나라 중에서는 몽골과 스웨덴이 부각되고 있다. 몽골의 경우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북한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울란바토르 안보대화'를 개최하며 북한 핵문제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스웨덴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 억류된 미국민의 영사 면회 업무 등을 해 왔다.

2018-04-08

“북미대화 결실 맺으려면 한국정부 역할 중요”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 의원(사진)이 23일 북미 회담이 실제로 이뤄져 결실을 맺으려면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화 가능성이 열리기는 했지만, 무산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시점이라며 이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MB 구속과 미투 등 다른 이슈로 인해 북미회담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 내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번 북미 대화가 실패하면 한반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미 국무장관에 폼페오 CIA 국장이 임명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대북 강경파들이 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하는 극과극의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미회담에 한국이 옵저버, 중국은 게스트로 참석하는 4자회담의 모양새를 만들어 보는 것도 회담 성공 확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5월 안에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 오는 6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인들의 첫째 관심은 북핵문제, 둘째는 DACA 등 이민문제, 세째는 경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트럼프가 북핵문제에서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보면 공화당 표심이 이탈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와 공화당은 북한 비핵화를 성공시키든지 아니면 선제공격을 통해 핵위험을 제거하든지, 확실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한·미 정치교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 22일 워싱턴DC에서 전직 현직 미 국회의원들과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북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25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김 의원은 한·미 정치, 기업인 네트워킹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8-04-03

LA 방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해외동포 투표 행사, 불편하게 하면 안돼"

친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주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6일 LA를 방문 "재외국민 참정권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표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A 사람사는 세상'(회장 노태현) 초청으로 이날 오후 7시 아로마센터에서 강연회를 가진 이 전 총리는 "해외에 산다고 해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투표권이 없는 정치미아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도록 한정하면 동포들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또 한나라당이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어느 당이라도 (해외사는 동포들의 표심을 사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는 여러 성향의 동포들이 살고 있다. 동포들이 올바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전 총리는 "앞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때 활동한) '무브 온'이라는 시민조직 처럼 시민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정책이 승계가 되지않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이는 정부가 신뢰를 잃게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09-11-06

[시론] 세종시와 민주국가의 정책 탄력성

민주정치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 정책의 유연한 탄력성에 있다. 요컨데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이 추구하던 국가의 정책을 국가의 기초인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이미 전 정권의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그 변화를 용인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물론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적절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약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세종시와 관련하여 어느 정치인이 말한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니 세종시에 관한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의 말은 모순된 주장이다. 입법부가 단독으로 그 어떤 정책을 대국민 약속을 할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국회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입법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주된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정치인은 말하기를 대국민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약속은 지난 정권의 약속이지 현 정권의 본래적 발상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정권의 억지를 꺽지 못하고 마지 못해 끌려간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발목을 잡아서야 어떻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10년에 걸친 지난 정권의 최대 과오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북한에게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여 북핵 자금을 보태줌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는 치명적 결함에 있다. 요컨데 6.15 선언이다 10.4 선언이다 하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결국 그들의 주장대로 연방제도 해야되고 수십조 원을 주어 북핵도 완성시켜야 할테니 결국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를 보다 못해 현 정권의 손을 들어준 국민 뜻을 따르는 길은 과연 지난 정권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있는가. 그에 관한 시금석이 바로 세종시에 관한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면 과민의 소치일까. 서울의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지난 정권의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세종시에 관한 특별법을 원안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 확신한다. 소위 의회 민주주의의 요체는 정당정치에 있다. 국회의원 각자는 소속 정당을 통해 선거를 치르고 그 정당의 정강정책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정치인의 길을 가게 돼있는 것이 상식이다. 자신에게 속한 붕당의 힘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당론을 거역하고 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얼마전 대한민국의 원로 정치인 수백명이 세종시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대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세종시에 관한 잘못된 법을 고치는 일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계속 엇박자를 내는 언행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불행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2009-11-06

[기고] 워싱턴 DC와 세종시

대하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조명해온 작가 조정래는 그의 '태백산맥'에서 미국인들에 대해 아주 단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들은 일단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 확실한 근거 그리고 충분한 납득이 되기 전에는 결코 단념하지 않는 미련스럽도록 철저한 종족이다." 조정래는 이를 '철저성'이라는 말로 결론지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역사에도 이 '철저성'이 드러난다. 연방 수도의 건립은 1788년 미합중국 헌법의 통과와 함께 정해졌다. 2년 후인 1790년 연방의회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포토맥 강가 인근에 수도의 위치를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고 다음해 워싱턴은 지금의 워싱턴 DC를 수도로 확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도를 필라델피아에서 옮겨온 해는 그 뒤 9년이 지난 1800년이다. 워싱턴 DC는 수도로 어울리지 않는다. 정신사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중심은 청교도와 하버드대가 떠오르는 보스턴이 더 적합하다. 또 정치적으로는 미합중국을 탄생시킨 필라델피아가 자연스럽다. 또 오늘날 미국의 키워드가 될 '다양성'으로 치면 뉴욕을 능가할 도시가 없었다. 여기에 수도 후보지로는 남부 도시들도 있었다. 워싱턴과 제퍼슨 등 걸출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배출한 남부는 당시 농업 국가였던 미국의 수도로서 설득력이 있었다. 워싱턴 DC는 안보 면에서도 약점이 있었다. 적의 함대가 대서양에서 물길을 따라 워싱턴 DC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영국 함대는 1814년 워싱턴 DC를 침공해 지역 대부분을 불태웠다. 또 경제력에 있어서도 워싱턴 DC는 취약하다. 농업과 교역 산업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다. 비교적 활발했던 경제활동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젊은 날 목격하고 분노했다는 노예매매 정도다. 지금 한인동포 미셸 리 교육감이 개혁의 칼을 대고 있는 워싱턴 DC의 오래된 교육문제는 "미국의 수도가 부를 창출할 능력이 없는 곳에 세워졌다"는 오랜 역사의 뿌리를 말해준다. 이런 약점에는 불구하고 워싱턴 DC를 수도로 고집한 이유는 간단하고 확실하다. 지역균형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남북간의 지역 특성에 민감했다. 가족단위의 자급 농업과 제조업에 기초를 둔 북부와 노예를 이용한 대규모 수출 농업에 주력하는 남부가 서로 이질감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남부도 아니고 북부도 아닌 워싱턴 DC는 지역특성을 초월하는 연방 정부의 이상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남북전쟁 중에도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대대적으로 건설했다. 미국을 하나로 아우르는 워싱턴 DC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워싱턴 DC는 이유와 명분 그리고 합의가 철저하게 조화된 정치 도시였다. 요즘 한참 유행인 지식과 산업 행정의 복합도시 따위의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워싱턴 DC는 예나 지금이나 말과 생각 그리고 법을 통해 미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워싱턴 DC의 역사에 비하면 한국의 세종시 건립은 속전속결 정책의 상징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후 입법과 위헌 판결 수정 입법의 과정을 거친 세종시 건립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600년 역사의 수도를 일부 옮기겠다는 선거공약이 현실화 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 것인다. 박진감은 느껴지지만 '철저성'은 찾기 어렵다.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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