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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종시와 민주국가의 정책 탄력성

김승호/칼럼니스트

민주정치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 정책의 유연한 탄력성에 있다. 요컨데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이 추구하던 국가의 정책을 국가의 기초인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이미 전 정권의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그 변화를 용인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물론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적절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약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세종시와 관련하여 어느 정치인이 말한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니 세종시에 관한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의 말은 모순된 주장이다. 입법부가 단독으로 그 어떤 정책을 대국민 약속을 할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국회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입법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주된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정치인은 말하기를 대국민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약속은 지난 정권의 약속이지 현 정권의 본래적 발상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정권의 억지를 꺽지 못하고 마지 못해 끌려간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발목을 잡아서야 어떻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10년에 걸친 지난 정권의 최대 과오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북한에게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여 북핵 자금을 보태줌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는 치명적 결함에 있다.

요컨데 6.15 선언이다 10.4 선언이다 하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결국 그들의 주장대로 연방제도 해야되고 수십조 원을 주어 북핵도 완성시켜야 할테니 결국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를 보다 못해 현 정권의 손을 들어준 국민 뜻을 따르는 길은 과연 지난 정권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있는가.

그에 관한 시금석이 바로 세종시에 관한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면 과민의 소치일까. 서울의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지난 정권의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세종시에 관한 특별법을 원안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 확신한다.

소위 의회 민주주의의 요체는 정당정치에 있다. 국회의원 각자는 소속 정당을 통해 선거를 치르고 그 정당의 정강정책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정치인의 길을 가게 돼있는 것이 상식이다. 자신에게 속한 붕당의 힘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당론을 거역하고 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얼마전 대한민국의 원로 정치인 수백명이 세종시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대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세종시에 관한 잘못된 법을 고치는 일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계속 엇박자를 내는 언행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불행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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