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정 변호사] 크리스 정 로펌, 美 전역으로 법률 서비스 확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간 증여 한도 범위는 최대 1만 8000달러(부부 3만 6000달러)이고 평생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는 1361만 달러(부부 2722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지정된 범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유산세 면제(Federal Estate Tax Exemption) 한도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 40%의 연방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거나 물려줄 경우, 그 외 재산 보호와 관련한 미주 한인들의 문의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크리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유산과 상속에 관한 법률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처한 상황에 맞춰 '에스테이트 플랜(Estate plan)'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크리스 정 변호사는 12년 전 캘리포니아 변호사 라이선스를 받고 일하면서 동시에 미국 40개 주에서 공용되는 변호사 시험(Uniform Bar Exam)에도 합격해 현재는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를 거점으로 일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산과 상속, 교통사고 외 법률들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한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험을 치르게 됐다"라며 세 곳뿐만 아니라 뉴욕 외 36개 주에 비즈니스를 점점 넓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UC 어바인 대학을 거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 된 이래로 본인의 이름을 내건 '크리스 정 로펌(Chris W. Chong Law Firm)'을 10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전문 분야는 상속법, 교통사고, 상법 & 개인상해 재판 등이다. 과거 엘 세군도 소재 Ellis Law Corp. Practice in law firm에 재직하며 주류 로펌 다수의 소송 경력을 쌓았다. 개인상해법재판 'Litigator of The Year 2022' '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 2022' 등을 수상한 실력파 변호사다. 또한 크리스 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현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주 변호사로서 KCLA 정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간사(유타지회, 덴버 위원회), 유타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유타 한인회 법률 자문고문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본지에도 상속법 관련 칼럼을 기재하고 있다. 전화로 문의 시 크리스 정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 (833)256-8810 ▶웹사이트: cchonglaw.com ▶주소: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2245 Texas Dr #300, Sugar Land, TX 업계 크리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