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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신, 편입생 모집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총장 엘리야 김 박사.사진)에서 이민 한인 목회자 양성과 선교사 육성, 평신도 지도자들의 신학적 성장을 위한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는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지원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시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로 학점 교환이 가능하며 목회자 및 선교사, 그 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도 준비돼 있다.     2024학년도 가을학기는 신학학사과정(B.Th)과 목회학석사과정(M.Div)으로 구성되며 그 외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온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는 지난 16일 학교 예배실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현재 가을 학기에는 신입생 및 편입생이 20명 지원했으며, 학생 모집은 수시로 가능하다. 또한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는 학기를 쿼터제로 운영해 3개월에 1번씩 개강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입학 상담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문의: (213)272-6031     ▶주소: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알뜰탑 천신학대학교 크리스 미주 크리스

2024-09-29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30주년 기념 행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18일 뉴욕시 맨해튼 브로드웨이에 있는 화유안 레스토랑에서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 온 아시안 부서의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 행사에서 미주한인의사협회, 서울 메디칼 그룹, 아시아계 미국인 독립진료협회연합, 찰스 왕 커뮤니티건강센터, 렌들 메디칼그룹의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경영진은 아시아계 미국인(아시안)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함께 협력해 온 노력을 인정하고 표창을 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1994년 뉴욕 차이나타운에 처음으로 정보 센터를 열었으며, 2011년에 퀸즈에 추가로 센터를 확장했다. 1994년 이래 아시안 부서의 회원 수는 1000명에서 최근에는 21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현재 미국 전역에 14개의 정보 센터를 운영하면서 4000명 이상의 아시안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 상당수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장애를 겪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직원들은 북경 표준어·광둥어·한국어·베트남어·힌디어 및 기타 아시안 언어를 이중 언어로 구사해 가입자들을 돕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의 크리스 로(Chris Law) 전미 부사장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아시안 커뮤니티의 진정한 일부가 되었는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의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뉴욕시 퀸즈 아시안 정보 센터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정보 센터는 현재 일대일 상담, 정부 후원 혜택 신청 지원 및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이 혜택들을 간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uhc.com)를 방문하거나 ‘LinkedIn’에서 ‘UnitedHealthcare’를 팔로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30주년 미주한인의사협회 서울 메디칼 그룹 크리스 로(Chris Law) 전미 부사장 퀸즈 아시안 정보 센터

2024-07-18

부끄러운 SM 광장…“우리도 돈 못 받아” 속출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복합 엔터테인먼트 건물인 ‘SMT LA’를 세우려다 공사비 미지급 혐의로 피소〈본지 4월17일자 A-1면〉된 가운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펍컨스트럭션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업체, 컨트랙터 등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설계사 스티브 김 대표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SM 측의 계속되는 요구로 설계도만 총 다섯번이 변경됐는데 우리는 그중 3번, 5번 설계를 담당했었다”며 “우리 업체도 수만 달러의 돈을 받지 못했고 현재 SMT LA 프로젝트에 얽힌 여러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김대표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 역시 SM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SMT LA가 들어설 지역을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사진)’로 명명한 LA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건축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면서 LA시가 세운 표지판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LA시는 지난 2020년에 SMT LA가 있는 6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교차로를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로 명명했었다.    약 2년 후 LA시는 이곳에 SM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였던 이수만 전 회장을 ‘한류와 글로벌 K팝 현상의 개척자’라고 소개하는 문구까지 넣어 정식 표지판도 세웠다. 한국 기업의 명칭이 들어간 것은 LA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인타운에 사는 크리스틴 조(33)씨는 “한인타운은 이미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타인종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됐다”며 “SM 광장 표지판까지 붙어있는 곳인데 수년째 완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는 명칭뿐이다. 도면 허가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펜스 등이 설치된 채 수년째 방치됐다.   소송을 제기한 펍컨스트럭션의 존 박 현장 사무소장은 “SM 측은 지난해 1월 제3의 건설업체를 고용해 건물 앞 보도 개설 공사를 진행했었다”며 “보도를 철거하던 중에 프로젝트가 중단됐는데 당시 상태는 안전 문제로 인해 행인 등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계약상 내부 공사만 맡은 펍컨스트럭션 측은 소관이 아닌데도 위험성을 우려, SM 측에 대책 마련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 프로젝트 중단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경영권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도 겹친다. 지난해 2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격화됐고, 얼마 후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러한 악재가 SMT LA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대표는 “경영권이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SMT LA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시피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공사비 등과 관련해 SM 측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펍컨스트럭션 측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건물 보안 및 펜스 유지 비용 등을 감당하고 있다.   본지는 공사비 미지급 혐의와 프로젝트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미주 지역 본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17일 오후 5시 현재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   펍컨스트럭션 측은 소송 외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민원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미주 지역 업체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부당함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SM 측은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업체에 계속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면서 피해를 줬다”며 “SM 측의 무성의한 태도 등으로 한인 기업들이 더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 정부에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SM엔터테인먼트 SM 이수만 SM 피소 SM 소송 SM 광장 SM스퀘어 SMT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 LA 캘리포니아 장열 미주중앙일보 LA시 6가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한인건설인협회 카카오 K팝 케이팝 한류

2024-04-17

SM엔터, 376만불 공사비 미지급 피소…한인타운 6가 건물 7년째 공사중

  LA한인타운 한복판에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건축하고자 했던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피소됐다.    소송 내용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등이 한인 시공 업체에 376만 달러 이상의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바 지역 펍컨스트럭션이 SM 엔터테인먼트 USA와 자회사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 ▶부당 해고 ▶공사 기여자 담보권 행사 ▶장부상 채무 불이행 ▶잔액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확인 결과 소장은 지난해 11월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다.     문제가 된 건물(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였던 이수만 전 회장이 지난 2013년에 400만 달러에 매입한 LA한인타운 6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코너의 2층(약 1만3000 스퀘어피트)짜리 상가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건물을 레스토랑, 노래방 등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SMT LA’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도면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펍컨스트럭션(변호인 마크 펠드먼)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디벨롭먼트와 SMT LA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듬해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계약 후 2023년 8월까지 시공을 위해 노동력, 건축 자재, 장비 등을 투입했다”며 “이후 피고 측의 전적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SM 측은 공사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과 함께 계약서, 시공 내용, 시공 스케줄 등의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펍컨스트럭션은 SMT LA의 시공만 맡았다.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등은 SM엔터테인먼트 측이 따로 업체를 고용했다.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대표는 “시공을 계속 진행하려면 SM 측이 LA시와 협의하여 도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부 사항이 수시로 변동됐다”며 “SM 측은 수정된 도면을 계속 허가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약 2년 5개월간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펍컨스트럭션은 첫 계약 후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측과 다시 재계약(2019년 8월 16일)을 맺었다. 재계약은 SM엔터테인먼트 측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9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또다시 디자인 및 도면 등이 변경되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SM 측은) 원칙, 상식, 사실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2020년 11월, 우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사 이행 보증 증권(construction surety bond)’을 통해 공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증 보험사 측은 시공 진행 상태를 감안, 다시 펍컨스트럭션에 일을 맡겼다. SM 측 동의하에 펍컨스트럭션은 다시 시공 프로젝트에 투입(2021년 8월 9일)됐다.   펍컨스트럭션이 다시 시공을 맡았지만,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시공 과정에서 35차례나 도면을 변경했다. 이 밖에도 공사 과정에서 문제점과 해결 사항 등을 요구하는 서면 제출(RFI) 200회 이상, 공사 내용 변경 요청(CO)만 100회 이상이다.   결국 지난해 5월 펍컨스트럭션과 보증 보험사 측은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공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다.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도면을 35회나 바꾸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는 건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펜스 유지 비용 등이 계속 지출되면서 피해가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미주 지역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16일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펍컨스트럭션의 크리스 이 대표는 현재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EXO 등 세계적인 K팝 가수들을 배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지난 2023년 카카오에 의해 인수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한인타운 SM SMT 이수만 펍컨스트럭션 공사비 SM엔터테인먼트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연예기획사 가주한인건설협회 크리스 이

2024-04-16

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브로커 법률대행<노동법>' 문제 키운다…비용 저렴해 변호사보다 선호

지난 7일 노동법 법률 서비스를 대행해온 LA지역 한인 브로커에 대한 가주변호사협회(이하 SBC)의 경고장 발송〈본지 2월9일자 A-1면〉은 봉제 업계에 경종을 울린다.   SBC가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 법적 처벌의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강지니 변호사(지니강로펌)는 “브로커를 통해 노동법 이슈를 해결하려다가 일이 잘못되면 피해는 오로지 업주의 몫”이라며 “SBC의 이번 경고는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현재 LA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적발 등에 대한 벌금 중재, 노동청 행정 소송과 관련한 대리 활동을 해주는 브로커 또는 컨설턴트는 현재 5명 정도 활동 중이다.   업주들이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지 않고 브로커를 찾는 이유는 쉽게 말해 ‘돈’ 때문이다.   한인봉제협회 한 관계자는 “노동청의 벌금 문제나 간단한 행정 소송 같은 건 변호사보다 싼 가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를 찾게 된다”며 “물론 브로커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브로커나 컨설턴트는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할 경우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브로커 크리스 박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박씨에게 소송 업무를 의뢰했던 김모 대표는 수임비를 내고도 3년 간 변호사를 만난 건 단 두 차례뿐이었다. 게다가 브로커만 믿고 있다가 재판을 보름여 앞두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노동법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자체가 금지돼있다”며 “특히 봉제 업계에서는 변호사로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SBC 웹사이트에서 변호사 이력 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에는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청 벌금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수임비를 받은 브로커 이모씨가 논란이었다. 〈본지 2022년 4월28일자 A-1면〉 당시 이씨는 노동법 법률 그룹 대표이자 변호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브로커 활동을 해 문제가 됐었다.   현재 SBC는 이러한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브로커 크리스 박씨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다. SBC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산하 감찰관실(OCTC) 소속의 한인 변호사를 배정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기까지 모든 절차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경고장에는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가주 및 연방 법 조항이 나열돼있다. 그만큼 법률 브로커 활동이 계속될 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SBC 산하의 OCTC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소송 비용 분쟁, 의뢰인의 신고건 뿐만 아니라 무허가 법률 행위 등도 전담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브로커에 대한 고발 절차는 간단하다.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complaint/upl/index)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장 양식은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법률대행 브로커 브로커 크리스 노동법 법률 박수영 변호사

2024-02-09

[크리스 정 변호사] 크리스 정 로펌, 美 전역으로 법률 서비스 확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간 증여 한도 범위는 최대 1만 8000달러(부부 3만 6000달러)이고 평생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는 1361만 달러(부부 2722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지정된 범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유산세 면제(Federal Estate Tax Exemption) 한도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 40%의 연방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거나 물려줄 경우, 그 외 재산 보호와 관련한 미주 한인들의 문의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크리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유산과 상속에 관한 법률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처한 상황에 맞춰 '에스테이트 플랜(Estate plan)'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크리스 정 변호사는 12년 전 캘리포니아 변호사 라이선스를 받고 일하면서 동시에 미국 40개 주에서 공용되는 변호사 시험(Uniform Bar Exam)에도 합격해 현재는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를 거점으로 일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산과 상속, 교통사고 외 법률들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한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험을 치르게 됐다"라며 세 곳뿐만 아니라 뉴욕 외 36개 주에 비즈니스를 점점 넓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UC 어바인 대학을 거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 된 이래로 본인의 이름을 내건 '크리스 정 로펌(Chris W. Chong Law Firm)'을 10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전문 분야는 상속법, 교통사고, 상법 & 개인상해 재판 등이다. 과거 엘 세군도 소재 Ellis Law Corp. Practice in law firm에 재직하며 주류 로펌 다수의 소송 경력을 쌓았다. 개인상해법재판 'Litigator of The Year 2022' '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 2022' 등을 수상한 실력파 변호사다.     또한 크리스 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현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주 변호사로서 KCLA 정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간사(유타지회, 덴버 위원회), 유타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유타 한인회 법률 자문고문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본지에도 상속법 관련 칼럼을 기재하고 있다.   전화로 문의 시 크리스 정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 (833)256-8810   ▶웹사이트: cchonglaw.com   ▶주소: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2245 Texas Dr #300, Sugar Land,   TX  업계 크리스 변호사

2024-01-01

“주민 화합과 행복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오는 7일 열리는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시장 선거에 한인 2세 크리스 김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해 출마했다. "1세 어르신들에게 나를 알리고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알리고 싶다"는 김 후보를 만나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선거에 당선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시장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달라.   "1970년도에 몇 점의 의류와 단돈 200달러만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한인 1세대 부모님 사이에서 뉴욕 플러싱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하여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희생 덕택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인 아내와 함께 7살 아들과 5살 딸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는 나에게 큰 힘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는 전통과 유산은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큰 꿈을 마음에 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한 큰 꿈들은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화합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장 출마 전에 잉글우드클립스 시의원으로 이뤘던 성과들은 무엇인지.   "잉글우드클립스 시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업무 비용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유자들의 재산세를 낮춘 것이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 대출을 통해 35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기금을 통하여 150만 달러, 그리고 앞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법에서 부가한 우리 마을의 주택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105만 달러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공원 재건 계획 및 애완견 공원 그리고 인조 잔디로 구성된 야구장 설립 계획도 통과시켰다. 정치적 보복의 목적으로 오랜 시간 지속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야기하였던 소송들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그로 인하여 변호사비용을 25%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타운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줄 유능한 직원들도 고용했다."   -일부에서 부정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여러 광고와 인터뷰를 통해 한편에서 저를 '부패하고', '동양인 같지 않고', '민주당의 앞잡이', 비도덕적', '민주당 끄나풀', '한국계이기에 선정된 후보' 등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그러한 비방 중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저희 타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한국분들은 그러한 근거 없는 비방들을 믿으실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당 경쟁 후보가 작년에 잉글우드클립스에서 그 어떠한 사유도 없이 사임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들을 후원했고, 그로 인하여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지불하게 된 사실을 부각하지 않았다. 경쟁 후보의 입법 기록을 보면, 우리 타운에 존재하는 여러 민생 관련 쟁점들은 뒷전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우리 타운의 기반 시설들은 과거 몇 년간 낙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대당 경쟁 후보가 시의원으로 있던 시절, 그 어떠한 계획안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고장 난 공공시설들이 어떠한 수리 및 보수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 타운의 하수도 및 집중호우 방지시설, 도로, 공원 그리고 위생시설에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7일 열리는 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저와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시장에 당선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타운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크리스 김 크리스 김 후보 크리스 김 잉글우드클립스 시장 후보 크리스 김 잉글우드클립스 선거 잉글우드클립스 민주당 크리스 김 한인 2세 후보

2023-11-05

[오늘의 생활영어] the way I see it,…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으로는

(Paul is helping Tina and Chris move into their new apartment … )   (티나와 크리스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폴이 돕고 있다…)   Tina: Chris, do you think we should put the piano here in this corner?   티나: 크리스, 피아노는 이 구석에 놓는 게 좋을까?   Chris: You got me.   크리스: 나도 모르겠는데.   Tina: I’m not sure where to put it.   티나: 어디에 놓을지 모르겠어.   Paul: Where do you want me to put these books?   폴: 이 책들은 어디에 놓을까?   Tina: Oh, the books go in the office.   티나: 아, 책들은 서재로 가는 거야.   Chris: We should put the rugs down before we bring in any furniture.   크리스: 가구를 들이기 전에 양탄자들부터 깔아야지.   Tina: Yes, let’s do that.   티나: 그래, 그러자.   Chris: Paul,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put the piano?   크리스: 폴, 너는 피아노가 어디 가야할 것 같니?   Paul: Well, the way I see it I think it should be over by the big windows.   폴: 글쎄, 내 생각에는 저기 큰 창문 옆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기억할만한 표현   ▶you got me: 모르겠는데요   Jim: "Do you know where my keys are?" (내 열쇠 어디있는지 알아?)   Roger: "You got me. I don't know where you put them."     (난 모르지. 자네가 어디에 뒀는지 난 몰라.)   ▶(something) goes (somewhere): ~자리는 ~이다     "The spoons and forks go in the drawer on your right."     (숟갈과 포크 자리는 당신 오른쪽 서랍이에요.)    ▶(one) has a good eye: 눈썰미가 있다     "Your sister has a good eye for interior design."     (당신 누나는 실내 장식에 눈썰미가 있군요.)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way 크리스 피아노 helping tina chris move

2023-11-01

[이 아침에] 너무 채우면 터진다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 밭농사는 한 해를 망치면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식 농사는 기약할 수 없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三歲之習 至于八十)’는 말은 어릴 때 몸에 밴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백세시대지만 예전에는 평균나이 60을 넘기지 못했다. 칠십세 고희를 맞는 사람이 드물었으니 여든은 이미 죽은 나이, 세 살 버릇은 죽어도 못 고친다는 말이다.   뉴저지 사는 딸 부부가 아이 둘 데리고 다녀갔다. 손녀는 6살이라서 말귀도 알아듣고 사람 구실을 하는데 3살짜리 손자는 제멋대로다. 잠시 상냥하게 굴기에 대견해서 칭찬하려는 찰나 본색이 드러나 사고를 친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데 인내심 부족인지 내 머리는 빙글빙글 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무슨 말로 교양있게 타일러야 하는지 헷갈린다.     애들은 보통 돌이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 세 살이 돼 말을 하는데 그 때부터  고집 부리고 원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울거나 떼를 쓴다. 손주는 내 자식이 아니라서 마음 놓고 훈계도 못 한다.     요즘 애들은 어른 열 명보다 더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다. 영어가 딸리는 할머니가 간단한 게임조차 못해 허둥대면 유치원생 손녀가 슬쩍 손가락으로 짚어준다. 딸이 친정에 오면 어릴 적 소꿉친구들이 다들 결혼해 애 데리고 만나는데 이건 완전 디즈니랜드 놀이공원 온 것보다 더 난리방구통이다.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세 살짜리 인간들은 한결같이 말썽꾸러기에 제멋대로다. 손자는 작은 일에도 삐침을 잘 타서 “누굴 닮아서 저러냐” 했더니 딸 친구가 “크리스 삼촌 닮았어요”한다. 크리스는 내 아들! 유전자에 문제 있나 얼핏 생각나 “아냐. 크리스가 얼마나 잰틀맨인데”라고 했더니 다 같이 성토, 한글학교에서 삐침 잘 타기로 일등선수였다는 보고다.     손녀는 하는 짓이 수준을 능가해 ‘천재’ 아님 ‘여우’라고 감탄했는데 알고 보니 고만한 여자아이들은 한결같이 ‘아인슈타인’아니면 감당이 안되는 ‘백여우’다.     신세대 어머니들은 인내심도 기막혀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가르치고 맞장구를 치는데 누가 애인지 엄마인지 분별이 안된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저토록 충실하게 가르치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나. 잠시 교편생활을 한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해진다. 애들은 백지처럼 깨끗하고 마음대로 뛰놀았다.   작은 주머니를 너무 꽉 채우면 터진다. 어릴 적 동무들과 주머니놀이 할 때 공중에 던진 내 주머니는 땅에 떨어지면 실이 터져 콩이 튀어나왔다. 옥이 언니가 내 주머니에 콩을 너무 많이 넣어 꿰 맺기 때문이다.     뮤지컬 공연 물랭루주의 서두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화려한 장난감 없어도, 스스로 한 일에 책임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용기를 가르치는 것이 사랑의 참모습이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넘치면 상한다.     진정한 사랑의 참모습과 가치를 심어주면 세 살 버릇은 나이 들면 저절로 교정된다. 아이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 롤모델이 올바르게 살면 철없는 아이들도 큰 나무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기희 / Q7 Editions 대표·작가이 아침에 자식 농사 크리스 삼촌 유치원생 손녀

2023-10-15

"돌아온 문 후보에게 한 표를!"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교육위원에 다시 출마하는 문일룡 후보가 출정식을 겸한 후원행사를 열고 지지자들의 성원과 선거참여를 독려했다.     23일 애난데일 소재 주크박스 다이너에서 열린 행사에는 70여명이 참석해 문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워싱턴 소리청 소속 나진영(16, 웃슨고교) 양의 구성진 판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문 의원은 흥에 겨운 모습으로 "미주한국 국악경연대회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나진영 양처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고유한 학업능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다.     "20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9년 은퇴했지만 풍부한 경험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생각돼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힌 문 후보는 "22일 시작된 조기 투표가 4일까지 진행된다"면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브래덕 디스트릭 제임스 와킨소 수퍼비아저가 참석해 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으며, 문 후보와 함께 출마하는 광역 교육위원 후보 카일 맥다니엘,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서기 후보 크리스 팔콘 등도 한인들의 지지를 각각 호소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후보 선거후원행사 후보 크리스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

2023-09-27

[오늘의 생활영어] (one) is going nowhere fast ; 별 성과가 없습니다

(Jack is talking to his friend Chris … )     (잭이 친구 크리스와 얘기한다 …)     Jack: Hi Chris how are you?     잭: 크리스 어떻게 지내?     Chris: Oh so-so.     크리스: 어 그저 그래.     Jack: What's the matter?     잭: 무슨 일이야?     Chris: Business is not so good.     크리스: 사업이 좀 부진해.     Jack: Really? Your restaurant is losing money?     잭: 정말? 자네 식당이 돈을 못벌고 있는 거야?     Chris: Yes. I'm going nowhere fast.     크리스: 응. 별 성과가 없어 .     Jack: The restaurant business is tough.   잭: 요식업이라는게 힘들어.     Chris: I'm finding that out.     크리스: 나도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야.     Jack: What are you going to do?     잭: 그럼 어떻게 할 거야?     Chris: If things don't pick up I'll have to close.     크리스: 좀 나아지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지 뭐.       ━   기억할만한 표현     * (something) is tough: ~가 힘들다 어렵다     "That English test was tough." (그 영어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 (one) is finding that out: (어려운 현실 별로 좋지 않은 정보 등을) 알아가는 중이다     Jim: "The new secretary makes so many mistakes." (새로 온 비서는 실수가 많아.)     Roger: "I'm finding that out." (나도 그걸 알아가는 중이야.)     * if things don't pick up: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If business doesn't pick up soon I'll have to fire some employees." (사업이 곧 나아지지 않으면 직원을 몇 해고해야 할 것 같아요.)오늘의 생활영어 going fast going nowhere 친구 크리스 chris how

2023-08-30

[이기희의 같은 하늘 다른 세상] 너무 채우면 터진다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 밭농사는 한 해를 망치면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식 농사는 기약할 수 없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三歲之習 至于八十)는 말은 어릴 때 몸에 밴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백세시대지만 예전에는 평균나이 60을 넘기지 못했다. 칠십세 고희를 맞는 사람이 드물었으니 여든은 이미 죽은 나이, 세 살 버릇은 죽어도 못 고친다는 말이다.   뉴저지 사는 딸 부부가 아이 둘 데리고 다녀갔다. 손녀는 6살이라서 말귀도 알아듣고 사람 구실을 하는데 3살짜리 손자는 제멋대로다. 잠시 상냥하게 굴기에 대견해서 칭찬하려는 찰나 본색이 드러나 사고를 친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데 인내심 부족인지 내 머리는 빙글빙글 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무슨 말로 교양 있게 타일러야 하는지 헷갈린다.     애들은 보통 돌이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 세 살이 돼 말을 하는데 그 때부터 고집 부리고 원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울거나 떼를 쓴다. 손주는 내 자식이 아니라서 마음 놓고 훈계도 못한다. 달래는 재주도 없어 그림 공부만 했다.   요즘 애들은 어른 열 명보다 더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다. 영어가 딸리는 할머니가 간단한 게임 조차 못해 허둥대면 유치원 생 손녀가 슬쩍 손가락으로 짚어준다. 딸이 친정에 오면 어릴 적 소꿉친구들이 다들 결혼해 애 데리고 만나는데 이건 완전 디즈니랜드 놀이공원 온 것보다 더 난리방구통이다.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세 살짜리 인간들은 한결같이 말썽꾸러기에 제멋대로다. 손자는 작은 일에도 삐침을 잘 타서 “누굴 닮아서 저러냐” 했더니 딸 친구가 “크리스 삼촌 닮았어요”한다. 크리스는 내 아들! 유전자에 문제 있나 얼핏 생각나 “아냐. 크리스가 얼마나 잰틀맨인데”라고 했더니 다같이 성토, 한글학교에서 삐침 잘 타기로 일등선수였다는 보고다.     손녀는 하는 짓이 수준을 능가해 ‘천재’ 아님 ‘여우’라고 감탄했는데 알고 보니 고만한 여자 아이들은 한결같이 ‘아인슈타인’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백여우’다.     신세대 어머니들은 인내심도 기막혀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가르치고 맞장구를 치는데 누가 애인지 엄마인지 분별이 안 된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저토록 충실하게 가르치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나. 잠시 교편생활을 한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해진다. 애들은 백지처럼 깨끗하고 마음대로 뛰놀았다.   작은 주머니를 너무 꽉 채우면 터진다. 어릴 적 동무들과 주머니놀이 할 때 공중에 던진 내 주머니는 땅에 떨어지면 실이 터져 콩이 튀어나왔다. 옥이 언니가 내 주머니에 콩을 너무 많이 넣어 꿰맸기 때문이다.     뮤지컬 공연 물랑루즈의 서두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 받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화려한 장난감 없어도, 스스로 한 일에 책임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용기를 가르치는 것이 사랑의 참모습이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넘치면 상한다.     진정한 사랑의 참모습과 가치를 심어주면 세 살 버릇은 나이 들면 저절로 교정된다. 아이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 롤 모델이 올바르게 살면 철없는 아이들도 큰 나무로 자라 풍성한 열매 맺는다. (Q7 Editions 대표, 작가)         이기희이기희의 같은 하늘 다른 세상 자식 농사 크리스 삼촌 성토 한글학교

2023-08-01

[오늘의 생활영어] (one) is not up to it; ~을 하고 싶지 않다

Tina comes home to find her husband Chris resting on the couch in the living room.   (티나가 집에 와보니 남편 크리스가 거실 소파에서 쉬고 있다.)   Tina: What are you doing?   티나: 뭐해?   Chris: I'm just kicking back.   크리스: 그냥 쉬고 있어.   Tina: I thought you were going to wash the car.   티나: 차 닦는다고 하지 않았어.   Chris: I'm not up to it right now. It's too hot outside.   크리스: 지금은 하기 싫어서. 바깥이 너무 더워.   Tina: Wait until the sun goes down and the weather gets cooler.   티나: 해가 지고 날씨가 서늘해질 때까지 기다려.   Chris: That's what I'm doing.   크리스: 지금 그러는 중이야.   Tina: In my desk at work I came across some photos of our vacation in Hawaii.   티나: 오늘 회사 책상에서 우리가 하와이 휴가 갔을 때 찍은 사진 몇 장을 우연히 발견했어.     Chris: (Looking at himself in the photos) Wow! I really put on weight then.   크리스: (자신의 사진을 보며) 와! 이때는 정말 몸무게가 늘었네.   Tina: Vacations are about relaxing, eating, and having fun.   티나: 휴가 가면 원래 쉬고 먹고 놀고 그러잖아.   Chris: I'm glad I don't look like that now.   크리스: 지금은 그 때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기억할만한 표현 *kick back: 쉬다.   "I'm just going to kick back this weekend and watch sports on TV."   (이번 주말에는 TV로 스포츠 중계나 보면서 쉴까 봐.)   *come across (something): (무엇을) 우연히 발견하다.   "I came across my old high school pictures." (옛날 고등학교 때 사진을 우연히 찾았어.)   *put on weight: 몸무게가 늘다.   "I usually put on weight during Thanksgiving and Christmas."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때는 몸무게가 늘어.)오늘의 생활영어 남편 크리스 tina comes chris resting

2023-06-05

크리스티 전 NJ 주지사 대선 출마

크리스 크리스티(사진) 전 뉴저지주지사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30일 “대선에 나갈 준비가 됐다”며 “다음 주 뉴햄프셔주 세인 앤셀름 대학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2016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첫 격전지인 뉴햄프셔주 공화당 대선후보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10명이 넘는 후보들 가운데 6위를 차지해 중도 하차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당선에 기여했으나,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자 급격히 사이가 멀어졌다.   이후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적 발언과 대중 선동 등에 대해 ‘저격수’로서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는데,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이러한 자신의 비판적인 입장을 들어 “1위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선거운동을 위해 이번 주에 슈퍼팩(PAC) 정치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주요 인물로는 2016년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공화당전국위원회 빌 팔라투치 위원, 브라인 존스 공화당운영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현재 공화당 대선 경쟁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 등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크리스 크리스티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 크리스티 대선 출마

2023-05-31

불의의 사고 시 주택 보호 방법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주택을 보호하는 방법인 'Homestead Exemption'이란 무엇인가?       ▶답=뜻하지 않은 큰 교통사고를 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을 경우, 병원비 등의 빚이 집에 린(Lien)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자연히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다. 법적으로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을 팔아 꾸어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선 그 집을 잃으면 재기를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집만은 보호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보호할 수 있다. 바로 Homestead Exemption(이하 '홈스테드')이라는 방법이다. 채권자가 강압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팔아 빚을 돌려받으려 할 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홈에퀴티를 보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1년 1월 이후로 새로운 홈스테드 법이 제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인상됐다.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고 60만 달러까지 집에 대한 에퀴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금액은 거주하는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쉽게 한 예를 들어본다. A와 B가 부부간이고 10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했다고 가정하자. 1차 모기지가 50만 달러, 2차 모기지는 10만 달러, 이 경우 이들 부부의 순수 에퀴티는 40만 달러가 된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주택에 대해서 린이 들어온 경우 채권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린이 붙여진다. 이때 이들 부부가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재산 40만 달러 중 카운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만 달러 이상이다. 상황에 따라서 에퀴티 전액을 보호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큰 사고를 당해도 홈스테드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외도 있다. 첫째, 홈스테드가 등기되기 전 법원 판결을 받았을 경우 둘째,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셋째, 집을 보수.개축하기 위해 공사하고 공사급을 지불하지 않아 생긴 채무가 있을 경우 넷째, 연방 및 주정부에 지불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린이 걸렸을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스테드로 부동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주택, 콘도, 2유닛 주택, 모빌홈, PUD(Planed Unit Development) 등이다. 임대 건물은 홈스테드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이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도 제외다.     홈스테드에 대한 서류 제출은 주택 주인만이 할 수 있고, 효력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집을 팔 경우에는 'Abandonment of Homestead'를 보내 홈스테드를 해제해야 한다. 서류 양식은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Stationary에서도 구할 수 있다.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시켜야만 효력이 있다.   ▶문의:(213)675-9240 크리스 리 대표미국 크리스 주택 보호 개인주택 콘도 보호 대상

2023-05-10

뉴욕에서 두피 문신 전문교육 받는다

뉴욕주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 반영구 뷰티스쿨인 ISPMU(International School Of Permanent Makeup: 대표 돈나 차·웹사이트 www.ispmunyc.com)가 한국에서 두피 문신 전문가로 유명한 블랙아카데미(D-BLACK ACADEMY: 대표 디 크리스)와 함께 뉴욕에서 두피 문신 전문 교육을 시행한다.   ISPMU는 뉴욕주 교육국에서 허가된 합법 교육기관으로 반영구화장(마이크로블래딩· 피부관리 등)과 뉴욕 유일의 두피 문신(대머리 시술)을 교육하는 기술 학교다.     또 한국에서 ‘대머리 대통령’으로 통하는 디 크리스의 블랙아카데미는 대머리 및 탈모인들의 고충을 두피 문신으로 해결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 2022년 말 현재 38개의 지점 및 체인점을 통해 서비스와 교육을 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미국과 한국의 해당 분야에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어 뉴욕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ISPMU의 교육 코스의 모든 과정은 뉴욕 주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교육을 맡은 모든 강사진은 뉴욕주 교육국에서 법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티칭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진만이 수업을 진행해 신뢰도가 높다.   ISPMU와 블랙아카데미가 함께 진행하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이크로블래딩▶반영구 화장 ▶보디 타투 ▶피부관리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밀한 지도 방법으로 교육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ISPMU 블랙아카데미 돈나 차 디 크리스 뉴욕 두피 문신 교육 대머리 시술

2023-03-23

콘도 구입의 장점과 단점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콘도의 장단점과 또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 콘도는 정원이나 수영장 기타 오락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이라면 편의 시설을 집주인이 만들어서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콘도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콘도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협회(HOA: Home Owner's Association)에 가입해야 하고, 콘도 협회의 구성원이 되어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콘도 소유주는 단독주택과 달리 남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대다수의 소유주가 흡족할 수 있는 일치점을 찾아 일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콘도는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콘도 관리회(HOA)가 있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 관리비는 콘도의 보험 비용 등에 쓰이는데, 각 유닛의 스퀘어피트당 관리비가 얼마라고 정해놓고 유닛 크기가 작은 사람은 관리비를 적게 낸다.   콘도를 구입하기 전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알아봐야 한다. 첫째, 공동생활에 적절하게 모든 요소(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둘째, 콘도 관리회, 즉 HOA가 법적인 소송에 관련돼 있는지를 알아본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콘도는 융자 받기가 쉽지 않고, 설사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런 사실을 은행에서 알면 융자를 꺼려 한다. 또 융자를 받아 콘도에 입주한 후 HOA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지어야 한다.     셋째, HOA의 재정상태를 알아본다. 이는 HOA의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콘도 HOA에 빚이 있는지를 보고, 돌발 사고에 대처할 만한 자금력이 충분한지를 알아본다.     넷째, 콘도 건물의 연한을 알아본다. 대체적으로 3~10년 내에 건축된 건물이면 좋다. 새 건물은 처음 3년 동안 건물의 하자를 발견해 보수공사를 마친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건물에 화재와 지진 보험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본다. 여섯째, 콘도 소유와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비율을 알아보라. 은행은 세 들어 사는 비율이 30% 초과하면 융자를 꺼려 한다. 설사 융자를 받았다 해도 나중에 팔려고 할 때 팔기가 쉽지 않아 애를 먹을 수 있다.   ▶문의: (213)675-9240 크리스 리 대표미국 크리스 융자 받기 스퀘어피트당 관리비 다섯째 건물

2023-03-15

주택 차압 절차와 피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주택 차압은 어떻게 진행되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답= 주변서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하지만 차압에 대해 기본적 지식만 있으면 주택 차압을 피할 수도 있다. 먼저 차압의 3단계를 알아보자.     제1 단계, 은행은 주택 소유자가 1, 2개월 정도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 Notice of Default라는 절차를 밟아 차압에 들어간다. 은행은 신탁자에게 'Notice of Default (N.O.D.)'를 등기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우 N.O.D.는 관할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되고 모든 사람이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N.O.D.가 등기된 후로부터 90일 안에 그간 밀렸던 페이먼트와 벌금을 지불하면 차압을 막을 수 있다.   제2 단계, 월페이먼트를 내지 않을 때 신탁인이 주택판매에 대한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Notice of Trustee's Sale이라고 한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도 집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신탁인은 Notice of Trustee's Sale을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공고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최소 3주간 연속해야 한다. 90일의 유예기간과 최소 21일이 지나면 N.O.S.는 경매 날짜를 잡아 집을 팔 수 있다. 이때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은행의 융자금보다도 적으면 그 집은 은행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경매일 5일 전에 밀린 월페이먼트, 벌금, 부대비용 등을 지불하면 차압을 피할 수 있다.   제3 단계, 새 주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Obtaining Possession of the Property이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전 주인이 나가지 않고 살 경우 전 주인을 내보내는데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다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차압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첫째, 비상시를 대비해 적어도 3~6개월 정도의 주택 월페이먼트를 비축해 놓아야 한다. 둘째, 부득이 늦게 페이먼트를 내야 할 경우 미리 은행에 전화해 재정적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한다. 셋째, 파산 신청으로 차압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챕터 13은 차압을 중지시키고 채무자가 최소 1, 2년 또는 최대 4, 5년간 시간을 벌어 사업에 대한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문의: (213)675-9240 크리스 리 대표미국 크리스 주택 차압 주택 소유자 trustees sale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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