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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주 직장 내 괴롭힘

케이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타 가수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해”라는 발언을 듣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 사건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물론, 아티스트가 일반 ‘직원’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에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졌을까 분석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기준   캘리포니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보호 제도를 갖춘 주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의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되며, 특히 이러한 괴롭힘이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법률적으로는 괴롭힘 행위가 ‘중대’하거나, 혹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며, 직원의 업무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괴롭힘이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시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무시해”라는 발언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특정한 차별적 의도로 반복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단발성 발언이나 명확한 차별적 의도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하니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했다면, 상사가 지속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해”라는 발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이 성적, 인종적, 혹은 기타 보호 대상에 근거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주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가 있을 때, 고용주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각 사람을 따로 인터뷰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부 인사 관리자가 조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대상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 더욱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 사설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의 조사가 됐건, 해당 조사 내용을 문서화하고 적절한 대응 및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맺자면, 하니의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의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강력히 규제되고 있지만,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 차별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관여되거나,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실제적인 불편이나 압박을 느꼈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한 내부 지침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직장 맥락과 법적 책임 법적 보호 전문 조사관

2024-11-05

[상속법] LLC 복수 설립 장단점

투자 자산이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LLC(유한책임회사)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LLC는 소유자와 법적 실체를 분리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각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각 LLC는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소유자의 개인 자산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LLC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LLC에 속한 자산이나 사업은 그 문제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특히 부동산 투자와 같이 다수의 자산을 관리할 때, 각각의 자산을 분리하여 소유함으로써 각 자산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통해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구조 조정할 때 유리하다. 각 LLC가 고유의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이 훨씬 간단하다. 이는 잠재적 매입자에게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세금 전략 측면에서도 LLC는 매우 유연하다. 각 LLC는 파트너십, 법인, 혹은 개인 소유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세금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LLC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고, 다른 LLC는 C 법인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관리 비용의 증가를 동반한다. LLC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각 LLC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은행 계좌, 세금 신고서, 재무 기록, 연례 보고서, 그리고 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각 LLC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책임 제한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자산이 혼합되어 있거나 운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경우 각 LLC가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많아진다. 각각의 LLC는 등록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 허가와 라이선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단일 LLC를 운영하는 것보다 복잡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자산 보호와 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각 LLC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장단점 복수 법적 책임 자산 보호 법적 재정적

2024-10-16

[SR 윈도우] 이중창 "최저가격, 무료 견적, 책임 시공"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여러 개의 창문이 있다. 거실부터 주방, 침실, 욕실 등 창문이 없는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인 최초의 창문 제조 공장인 'SR 윈도우(SR Window)' 류 원 대표는 "창문을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라고 강조한다. 낡은 창호만 바꿔도 집의 인테리어는 물론, 냉난방 효율 등 여러 부분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중창의 핵심은 이중유리가 진공 상태를 유지해 습기가 차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SR 윈도우는 미세한 구멍이 있는 알루미늄 관을 스페이서(Spacer)로 사용한다. "이 스페이서 관 안에 습기를 제거하는 파우더를 넣어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스페이서를 미세한 필름 타입의 양면테이프로 유리와 부착한 뒤 특수 실리콘을 채워 이중창을 완성한다"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또한 SR 윈도우는 LG화학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비닐 프레임의 충격강도, 인장강도, UV 차단 등을 최적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 프레임에 대해 평생 워런티를 제공한다.     "자재와 인건비 등 여러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 동안 창문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품질 대비 가격의 가성비는 우리가 미국 최고일 것으로 자부한다" 또한 "창문 제작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마감하기 때문에 완벽한 설치를 보장한다"라고 류 원 대표는 힘주어 말했다.     SR 윈도우는 무료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700-4119 SR 윈도우 최저가격 이중창 이중창 최저가격 무료 견적 견적 책임

2024-08-13

[우리말 바루기] ‘갈 예정이다’

한 사람은 “나는 내일 강릉에 간다”고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일 강릉에 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두 문장의 차이는 ‘확실성’이다. ‘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간다는 얘기다. ‘갈 예정이다’라고 하면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러면 강릉에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변경 가능성’ ‘책임 회피’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하겠다.     “나는 갈 예정이다”는 ‘무엇은 무엇이다’ 방식의 표현이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 “여기는 강릉이다” “저쪽이 바다다”는 ‘여기=강릉’ ‘저쪽=바다’ 관계다. 자연스럽다. “나는 갈 예정이다”는 ‘나=예정’이 되는데, 겉으로는 어색하다. 그렇지만 ‘나=예정’ 그대로 읽히진 않는다. “나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나=아이스아메리카노’로 읽지 않고 ‘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먹을래’로 읽듯, ‘나는 갈 예정을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갈 예정이다’ 투의 말은 덜 편하게 보인다. 다음 같은 문장에선 더욱 그렇다.   “가끔 비가 올 예정이다.” “내일도 매우 무더울 예정이다.” 이 문장들은 주어가 사람이 아니다. 사물이 사람처럼 의지를 가진 것 같아 보인다. ‘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간결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가끔 비가 온다’ ‘내일도 무덥다’처럼 써야 내용이 분명히 전달된다.우리말 바루기 예정 내일 강릉 책임 회피 변경 가능성

2024-08-08

“책임있는 수권정당 의원으로 방미 외교 펼칩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정동영, 김병주, 위성락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27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센터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워싱턴 한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동영 의원은 “수 년 만의 워싱턴 방문인데, 대한민국의 놀라운 정치적, 사회적 위상 변화를 실감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연방 의회에 4 명의 한인 의원들이 활약하고 있고, 삼성, SK 등 기업들의 대활약, K문화 열풍으로 더이상 미국민들에게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모든 중심에는 한인 동포들의 힘이 있으며, 앞으로의 한미관계에 동포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워싱턴이 “독립운동의 기지였으며, 7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횃불을 가장 먼저 올린 해외 도시였으며, 현재는 통일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한인 동포 사회의 중심”이라고 평가 하기도 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러시아 대사 출신인 위성락 의원 “22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 직접적인 현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이번 방미 활동이 성사 됐다”면서 “특히 이번 미국과의 교섭에서는 동포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사관 공사 근무 등으로 8년간 워싱턴 살았었는데, 그 때와 지금의 한인 위상이 몰라보게 커졌다”고 놀라워 했다. 또한 “동포들이 한미동맹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외교의 자산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포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를 지휘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고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러 밀착, 북한 핵무기 개발 능력 강화 등으로 한반도가 지금 위기상황으로 안보위기에 봉착한 만큼, 미국과의 의견을 나누고, 커넥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민주 연구원 (민주당 싱크탱크) 이한주 원장은 “민주당의 지난 선거 압승으로 의원들에게 소명의식이 생겼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고자 이번 방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 싱크탱크와 유대를 강화하자는 목적으로 워싱턴을 찾았으며, 동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외교 안보 대표 의원들로 손꼽히는 이들은 워싱턴을 방문해 27일까지 연방 의회, 정부,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국제 정세와 미국 대선 동향 등을 논의한다.   의원단은 미국 국무부의 엘리엇 강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켑키 동아태 부차관보를 만나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해리티지 재단, 퀸시 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CSIS)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수권정당 책임 워싱턴 한인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한인 동포들

2024-06-28

“IL 80대 주민 발암에 잔탁 책임 없다”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잔탁에 대한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잔탁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앞으로 잔탁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 사안에 대해 배심원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23일 시카고 쿡 카운티 법원에서는 잔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열렸다. 이 소송은 일리노이 주 브룩필드에 거주하고 있는 89세 여성 앤젤라 발데즈가 제기한 것으로 잔탁을 20년 가까이 복용한 결과 결장암(colon cancer)을 앓게 됐다며 제조사인 GSK와 보링어 잉겔하임을 상대로 6억4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제소했다.     하지만 3주간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들은 제조사가 발데즈의 발암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발데즈 변호인단은 오랫동안 잔탁을 복용하면서 약의 성분이 결장암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이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측 변호인단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결장암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약의 성분이 결장암을 유발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제조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잔탁과 관련한 소송은 시카고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잔탁은 속쓰림(heartburn)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상비약으로 지난 1983년 처음 판매가 시작됐다. 198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품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GSK와 화이자, 보링어 잉겔하임 등이 이 약을 판매했으나 지난 2020년 연방식품의약국(FDA)이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며 마켓에서 사라졌다. 약에서 NDMA이라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었다.   이후 잔탁을 복용했다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주민들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FDA는 잔탁이 일반인들에게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잔탁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ranitidine이라는 위험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은 잔탁 360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Kevin Rho 기자주민 발암 잔탁 책임 잔탁 제조사 주민 발암

2024-05-24

[기자의 눈] 보잉은 사고 책임 제대로 지고 있나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면 가격과 날짜뿐만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 비행편의 항공기 기종을 확인하는 일이다. 최근 황당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5일 오후 5시쯤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가주 온타리오행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737 맥스9이 출발 20분 만에 급히 회항했다. 여객기 벽체(도어플러그) 일부가 뜯겨 나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당시 여객기는 약 1만6000피트 상공에 있었다.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여객기는 무사히 착륙했으며, 일부 승객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연방항공청(FAA)은 즉시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과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맥스9기를 운영 중인 알래스카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해당 기종의 운항 스케줄을 전면 취소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알래스카항공은 사고 3주 후인 지난달 26일, 그리고 유나이티드항공은 28일부터 맥스9 기종의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승객들의 불안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항공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주요 나사가 빠졌던 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도어플러그에 볼트 결합 시 남는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보잉의 제조 과정 감독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보잉은 미국의 대표적 항공기 제작업체다. 그리고 737 맥스9기는 보잉의 최신 기종이다. 그만큼 항공 소비자들의 보잉에 대한 실망감도 큰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데이브 캘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0일 “우리 잘못”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 여파에 보잉의 주가는 사건 발생 후 3주간 18% 이상 폭락했다. 시가총액 가운데 약 280억 달러가량이 증발했다. 하지만 이는 자칫 18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일부일 뿐이다.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9명은 신체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며 보잉을 제소했고,  보잉의 주주들 역시 품질 관리 미흡과 주가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알래스카항공의 벤 미니쿠치 CEO는 지난달 23일 NBC에 “화가 난다”며 “승객,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묻지만 기체 결함이 문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잉 항공기는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610편과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302편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로 두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189명과 157명,  총 34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설계 결함을 은폐한 것이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추락한 기종은 알래스카항공 사고 여객기의 전 모델인 보잉737 맥스8기였다. 이에 반해 보잉의 경쟁 업체인 에어버스의 동급 기종 A320기는 그동안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 사례가 없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보잉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했다.   보잉은 지난 추락 사고와 관련 FAA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1년 1월 벌금 25억 달러를 합의한 바 있다. 또 주식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2022년에는 증권 당국과도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보잉 측은 사고 후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보수검사 등의 후속 조처를 했지만 이번에도 승객과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많은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   우훈식 / 뉴미디어국 기자기자의 눈 보잉 책임 항공기 기종 온타리오행 알래스카항공 대표적 항공기

2024-02-05

“트럼프타워 시카고강 오염 벌금 책임”

시카고 트럼프 타워가 법정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건물과 관련된 환경 오염 벌금 소송에서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은 최근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의 보험사가 건물 소유주에 부과된 환경 오염 관련 벌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리사 매디간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트럼프 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환경법 위반.     트럼프 타워는 건물 냉각을 위해 인근 시카고 강의 물을 끌어다 순환시킨 뒤 이를 다시 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강물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강에 서식하는 어류나 다른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타워는 이 허가가 이미 2017년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갱신하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채 시카고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리노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일리노이 환경국에 따르면 시카고 트럼프 타워는 매일 2000만 갤런의 강물을 끌었다가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검찰은 트럼프 타워에 하루 1만달러, 최대 1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타워 보험사는 법원에 벌금 납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소법원에서는 보험사는 어떤 사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는 환경 오염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벌금은 트럼프 타워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편 100층 높이로 시카고에서 윌리스 타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트럼프 타워는 호텔과 콘도로 구성된 건물로 트럼프 그룹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분은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타워 시카고강 트럼프타워 시카고강 벌금 책임 환경 오염

2023-09-01

[상법] 법인의 운영과 개인 책임의 한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혜택은 자산 보호다. 법은 법인을 별개의 독립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립되었다면 법인체를 설립한 개인은 각종 회사 채무로부터 자신의 자산이 보호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소송은 개인이 보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체를 상대로만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소유주로서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가 있다.     대표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법인격부인론으로 법인과 소유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체화되어 둘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행위가 법인체의 개별적 행위로 간주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판례로서 발달한 법적 이론이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이 부정되고 개인, 특히 대표나 1인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한두 가지 요건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큰 틀로 나누자면 형태와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형태로 개인은 책임을 면책을 받지만, 실제운영에서는 개인 기업과 전혀 차이 없이 운영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법적으로 개인 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는 대신 기본적인 회사 운영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다.   형태는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과 절차의 부재,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이 발행조차 안 되었을 경우, 회사 자금과 자산을 개인 자산과 분리하지 않고 회사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의 자산처럼 취급할 때 등이 있다. 공정요건은 과소자본,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한 은폐 또는 거짓 설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은 적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법인만 설립하고 형식과 절차는 무시한 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회사처럼 월급처리를 안 하고 수시로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사의 기본형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개인 책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베일을 뚫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유주 또는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판정될 경우, 관련 법인체의 주주나 대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명될 수 있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회사법만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갖추면 회사의 주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인 책임 개인 책임 관련 법인체 무한 책임

2023-08-27

[전문가 칼럼] 6가지 MZ세대 커리어 유형: (4) '가치관 중심 동반자’

‘열정적인 창업가’, ‘발전하는 학습인’, 그리고 ‘성찰중인 이상주의자’에 이어, 네 번째로 소개할 MZ세대 커리어 유형은 ‘가치관 중심 동반자’(Principled Partners)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제일 중요시하는 MZ세대다. 이 유형의 인재들은 새로운 포지션으로 연락하면 ‘기업 조직문화에 대해 먼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는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길 원한다.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MZ세대 63%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탤런트LMS에 따르면 77%는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 즉 DEI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즉 이들은 직장에서 성공하기보단,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진정성과 소속감을 느끼며 기업과 동반성장하고 싶어한다. 바꿔말하면 이런 MZ세대는 가치관에 맞지 않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퇴사를 결심하며, 입사시 꿈꿨던 비전과 가치에 동떨어진 현실에 실망하면 미련없이 떠난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DEI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매출 증가에 기업규모가 더 커지고, 경영환경이 더 좋아져 회사사정이 여유로워지면 그 때 DEI를 고려하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DEI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기업이 지속성장가능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안이다. DEI가 조직기반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하는 기업,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주류사회의 아시안리더, 테크 스타트업의 여성대표, 공룡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패기의 임원을 보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희망을 가지며 근무하게 된다. 소속감은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에게 안전함과 안정성을 가져오며, 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적책임기업(CSR) 활동 역시 기업이 꼭 이행해야 할 또 하나의 경영 사안이다. CSR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야별 과제로는 환경보호, 탄소배출량 감소, 일자리창출, 소비자 권익 보호, 자선적 기부, 소수인종과 여성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이 있다. 일례로 코카콜라가 제품원료로 사용된 물의 100%를 지역사회에 돌려준다는 목표로 30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 세일즈포스의 1-1-1 모델(제품의 1%, 자본의 1%, 직원시간 1%에 해당하는 금액 기부)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DEI와 CSR는 기업정책 혹은 과제달성이 아닌, 기업문화와 가치로 내재돼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이름을 내건 홍보성 기부보다는,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회 봉사가 더 가치롭다.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인재들을 위해 가치중심 조직을 구축하고, 가치창조경영을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함께 바꿀 수 있는 인재집단으로 육성해야 한다. 평생 잊지 못할 영감, 흔들리지 않을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 중심 리더십을 갖춘 상사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라도 오래 근무하고 싶을 것 같다.     ━   [Expert Column] 6 MZ Generation Career Categories: (4) ‘Principled Partners’   DEI · CSR, Corporate Culture not Corporate Policy   Following the “Eager Entrepreneurs,” “Refined Reskillers,” and “Introspective Idealists,” the fourth MZ Generation Career Category is the “Principled Partners.”   These are the MZ Generation employees who prioritize ethics and values. When asked if they are open to consider a new job opportunity, many from this category respond by first asking about the corporate culture.   Diversity, equ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MZ Generation, who want to feel inclusion and belonging. According to EY, 63% of MZ Generation believe it's important to work for an employer with shared values, and according to TalentLMS, 77% consider it highly important that their company supports DE&I (Diversity, Equity & Inclusion) efforts.   Therefore, Principled Partners are less concerned about succeeding at work, and more driven by feeling genuinely engaged and represented, and growing collectively with the organization with shared values. As such, many choose to leave immediately if they ever feel disengaged, excluded, or even misled by the company who does not live up to its initial commitments.     Many organizations have proactively included DEI in their corporate initiatives to strengthen their market positioning and attract more qualified talent. However, they fail to tru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DEI. Some are delaying and looking to invest in DEI if they become more profitable and large-scale, when the market improves, and once the organization has more resources.   However, DEI is not a simple slogan nor a checklist, but a critical issue that companies must actively address for sustainable growth and management. DEI must be internalized and all leaders need to truly believe in creating a more diverse, equitable, and inclusive environment. Only then can the company become a highly desired place of work that unites employees and gives back to the society.   Feeling of belonging is extremely important as it instills hope, drives engagement, and allows productivity. For instance, representation of Asian leaders at a mainstream society, female executives at tech startups, and young management at dinosaur companies bring about a sense of belonging, safety, and stability to minority groups. This allows the MZ generation to lean in and become more vocalized in their workplac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another critical commitment to building corporate culture. The CSR pyramid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Legal, Ethical,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can include environmental protection, reduced carbon emissions, job creati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charitable donations, and equity and inclusion of minorities and women. For over 30 years, Coca-Cola has committed to their water replenishment goal of returning 100% of the water used in their manufacturing processes back to nature and communities in need, while Salesforce's 1-1-1 philanthropic model gives back 1% of product, 1% of capital, 1% of employee time to the community.   Therefore, DEI and CSR must become corporate values and culture, not corporate policy or achievement. Instead of cutting a large promotional check to donate to a cause, it is far more organic and purposeful when employees come together on a meaningful cause and volunteer their time.     Organizations must also continuously hire and develop talent who will prioritize building a culture grounded on values and lead by action to meet DEI and CSR commitments.   After all, we all want to work for a leader who continuously inspires and genuinely supports our values.     Stella H. Kim, SPHR HRCap - Chief Marketing Officer & Global VP   스텔라김 / HRCap, Inc. 상무 (Chief Marketing Officer)전문가 칼럼 커리어 가치관 mz세대 커리어 이상 지역사회 사회적 책임

2023-07-19

가주 대법 "코로나 감염, 회사 책임 아니다"…남편 직장 제소한 부인 패소

남편이 일터에서 걸린 코로나19 탓에 가족이 함께 확진돼 고통을 겪었다면 남편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주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6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빅토리 우드웍스사 소속)이 2020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자신도 확진 피해를 봤다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비 쿠시엠바(네바다 거주)의 건에 대해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캐롤 코리건 가주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약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노출이 회사의 부주의라고 판단한다면 모든 기업이 피고인이 되고 엄청난 수의 소송 제기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직장이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가족의 바이러스 확진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만약 법원이 회사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과실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이 2년인 가주에서 유사 소송이 봇물이 터지듯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원래 원고 측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는데 해당 법원이 가주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해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코로나 대법 회사 책임 남편 직장 대법 코로나

2023-07-07

[보험 상식] 신탁 전문인의 책임과 보험

오늘은 손해 발생 시 신탁 관련자의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에 대한 두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알아보자.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개인에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문인이 속한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한다”는 말은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관련 소송비용까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임원을 들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을 수행하는 임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경우, 기업이 보호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적잖은 소송비용과 판결 금액이 드는 경우가 많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무거운 책무에 따르는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의 책무는 사규나 정관에서 맡겨진 권한 수행,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충성심, 경영에 전적인 관심, 그리고 선의와 공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겨 기업의 가치 하락, 경쟁적 위치 상실,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임원 본인이 소송 대상이며 손해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서기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의무 이행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편 그 담보는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험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직원의 지위에 비해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해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업무의 책임(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자라 하겠다. 신탁업무 책임자는 401(k)나 의료보험 등 종업원 혜택 플랜의 운영이나 유사한 업무 담당자에 한하며, 위험의 성격은 플랜 참여자(회사 직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추구하기 위해 각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업무 수행,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제3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나 감독을 말한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보험들은 종업원 분쟁보험과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위험 간에 공백이나 경합의 경우에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전문인 책임 임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2023-06-25

입양후 불체자로 추방 "입양기관 홀트가 1억 배상"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6년 불체자 신분으로 다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애덤 크랩서(46·한국명 신송혁·사진)가 한국 입양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지 2019년 1월 24일 A-3면〉   법원이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가 후견인으로서 해외로 입양 아동을 추적해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 법원이 한국 내 입양기관에 대한 입양 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크랩서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크랩서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가정 학대를 받다가 1986년 파양됐고, 1989년 현지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 당했다. 두 번째 양부모는 학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그는 두 번이나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크랩서는 한국 변호인을 통해 2019년 홀트와 한국 정부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 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돼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고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크랩서는 입양 수속 당시 생모가 있음에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보낸 책임도 홀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홀트 측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2016년 11월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에는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이는 특정 당사자가 직접 권리침해 또는 의무 위반을 주장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의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이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한국의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크랩서가 처음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크랩서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 등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신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보도하고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입양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을 모아 해외 입양을 보내며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 내 입양아들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무차별 해외 입양이 이뤄져 심각한 인권 피해가 있었다는 해외 입양아들과 민간 단체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추후 '소송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럽과 미국의 입양인들은 올해 초 한국의 정부 조직인 '진실화해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해 30여 건이 조사중에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입양아 책임 한국 입양기관 손해배상 소송 한국 정부

2023-05-16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잇단 골프장 절도 피해…뜨거운 책임공방

최근 한인들이 자주 찾는 유명 골프장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와 관련한 책임 소재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즉, 분실, 도난 사건 발생 시 골프장의 관리 책임과 피해자의 책임 소홀이 맞서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라하브라 지역 웨스트릿지 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 수천 달러의 현금을 도난 당한 이모씨는 “골프장 측에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너무 성의 없게 대응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골프장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관리 업체 측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들도 견해가 다르다.   이원기 변호사(이원기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보면 골프장은 ‘공공’ 장소가 아닌 ‘전용’ 장소이므로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과실도 금전적 부분과 상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시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에 대한 골프장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내 책임은 홈리스로부터 피습당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최근 대형 소매 업체 타깃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본지 3월 31일자 A-1면〉   가주에서는 부동산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구내 책임’ 법률에 따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김기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피해 액수가 거액일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에 대한 골프장 측의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에도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했는지를 통해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각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피해 액수가 크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법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박윤숙 프로(스탠턴 골프대학)는 “그동안 오랜 시간 골프업계에서 종사해왔는데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진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피해를 본 한인들은 액수가 클 경우 자신의 집 보험 등을 통해 재산 피해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골프장의 관리권 범위, 주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미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안전 수칙, 분실 책임 규정 등 골프장마다 다양한 ‘팩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골프장 측도 절도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주일 만에 두 번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오렌지카운티 지역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은 현재 골프장 입구의 검문을 강화했다.   이 골프장의 한 회원은 “그동안 입구에서 대충 경비원에게 얼굴만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절도 사건 이후 바뀌었다”며 “이제는 입구에서 차량 차단기를 내려놓고 얼굴을 확인한 후 들여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이용객의 경우 골프장 측의 보관, 관리, 안전 규정 등을 숙지할 것 ▶부득이한 경우 고가품, 귀중품 등은 골프장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을 의뢰할 것 ▶골프장 측은 클럽하우스, 로비, 라운드 관련 안전 수칙 및 관리 규정 등을 명시하고 이용객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 ▶보안 카메라 설치, 보안 요원 증원 등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한다면 양측이 법적으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골프 책임공방 구내 책임 절도 사건 책임 소재

2023-04-07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책임 다운 기준

한겨울 방한용품으로 인기 있는 패딩 점퍼를 ‘다운 재킷(Down Jacket)’이라고도 부른다. 이때 ‘다운’은 오리·거위 등 조류의 가슴 솜털 또는 깃털 밑에 난 잔털을 말한다.     그런데 이 다운 채취 방법이 참 잔인하다. 살아 있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뽑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윤리적 소비자가 늘면서 ‘RDS(Responsible Down Standard·책임 다운 기준)’ 인증 제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살아 있는 동물의 털 채취, 강제 급식 등 동물 학대 관련 행위 없이 윤리적 방법으로 생산된 다운 제품에만 발행되는 인증마크다.     이 경우 많은 브랜드가 식품용으로 사육·도축되는 오리·거위의 부산물(털)을 모아 충전재로 사용한다.   ‘리사이클(Recycle·재활용) 다운’을 사용하는 브랜드들도 있다. GRS(Global Recycled Standard·국제 재활용 기준)는 버려진 이불·베개·옷에서 확보한 다운을 세척·살균해 고품질 친환경 다운 제품으로 재탄생시켰음을 인증하는 마크다.     동물 보호는 물론, 일반적인 다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가치소비(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며 깐깐하게 소비하는)’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환영받고 있다.     아예 동물 유래 성분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신소재를 사용하는 브랜드도 점차 늘고 있다.     브랜드명이 ‘오리를 살리자(SAVE THE DUCK)’인 이탈리아 패딩 제품이 대표적이다. 올겨울 패딩 쇼핑은 이왕이면 동물과 지구, 모두를 위한 방법을 선택해보자. 서정민 / 중앙SUNDAY 문화선임기자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책임 다운 책임 다운 다운 제품 다운 채취

2023-01-02

[마케팅] 사업가의 마케팅 마인드

PART 2. 경쟁사를 앞지르는 필수 마인드셋, #2     지난 칼럼에서 경쟁을 앞지르는 5가지 마인드셋을 다뤘다.   1) 경쟁 마인드 2) 배움 마인드 3) 위임 마인드 4) 시간 마인드 5) 가치 창출 마인드였다. 오늘은 나머지 다섯 가지 마인드를 다룬다.     6) 마케팅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객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보다 너무 앞서가도 곤란하고, 한발 늦어도 허탕 치기 일쑤다. 나의 사업이 아무리 뛰어난 상품과 가치를 가졌다 해도, 성패는 고객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고객의 마음, 필요, 꿈과 아픔, 기대와 두려움까지 모두 고려할 때 나의 마케팅 마인드는 예리하게 단련된다. 고객의 바람을 바르게만 이해해도 비상한 세일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업가의 명석함보다 손님의 시각 가까이에서 이해하면 된다.     7) 성장 마인드   나는 지금 자라고 있는가? 나이와 관계없이 배움과 연습, 의도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장하는 사람이다. 반면 현 상황에 안주하며 애써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젊고 똑똑해도 내면의 성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식, 언어, 매너, 습관과 라이프스타일에서도 자기계발을 위해 쉬지 않는 사람은 사업이 아닌 무얼 해도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 매일 1~2분 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자.   8) 관계 마인드   영향력과 리더십을 만드는 많은 요소 중 하나가 관계 마인드이다. 관계 마인드는 단순한 영향력 향상을 넘어 경이로운 내 사업을 다듬을 수 있는 특별한 도구다. 독불장군은 위험하다. 비범한 관계의 공식을 깨달은 사람은 본인의 영향력도 눈덩이 굴리듯 빠르게 키워 낼 수 있다. 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얼마큼 관계적 영향력을 키워 내고 싶은가?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의 결정과 결과, 둘 다 자신이 계획하고 만들어낸다.     9) 책임 마인드   책임감이 리더를 만든다. 무엇에든 앞서가는 사람의 공통점도 책임 마인드이다. ‘책임’이라는 말은 사실 부담스럽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내 공기는 무거워진다. 그만큼 책임을 수용하기란 부담스럽고, 때론 나 자신을 스스로 위험 앞에 놓기도 한다. 하지만 탁월한 책임 마인드를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평가받는다. 조직에서도 주요한 임무를 맡고, 때론 적에게도 존경받는다. 나는 무언가의 책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목숨을 걸 상황에서 숨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책임 마인드는 작은 결심과 용기 있는 행동에서 자라난다.   10) 건강 마인드   본인의 건강을 위해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첫째 항목은 신체 상태이다. 건강의 중요성은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지만, 이상하리만큼 관리에서 소홀하다. 유산소 운동이 집중력과 창의력, 절제력까지 높여준다는 연구와 사례들은 수십 년 전부터 발표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어 검증되고 있다. 뇌 건강을 위해 운동을 고집하는 인구 또한 적지 않다. 하나밖에 없는, 교환하거나 망가졌다고 버릴 수 없는 우리 몸을 아끼고 관리하는 데 신경 쓰자.   ▶문의: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마케팅 사업가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 책임 마인드 관계 마인드

2022-12-28

LA교육구 해킹 대비 전담팀 설치

지난 3일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받은 LA통합교육구(LAUSD)가 추가 피해를 막고 컴퓨터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LAUSD는 7일 컴퓨터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인터넷 기술 전문가들로 꾸린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6만 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LAUSD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지 4일이 지났지만, 학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 정보(학력평가, 성적, 수업 시간표, 징계 기록, 장애 관련 보고서)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LAUSD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우리는 여전히 학생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커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덮을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갖고 있어 학생 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자료를 빼내고 봤는지 지금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카발로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 증거는 없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접근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향후 이런 일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AUSD에 따르면 TF는 30일 이내에 교육구가 보안 개선을 위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후 60일 안에 2차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며, 90일 안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AUSD는 이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가를 배치하고 ▶데이터 보호와 개선을 위해 각 부서와 시스템을 개편하며 ▶전산 부서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사이버보안 책임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장연화 기자사이버공격 태스크포스 태스크포스 구성 컴퓨터 시스템 사이버보안 책임

2022-09-07

패스트푸드 종업원 최저임금 22달러

노동절(5일)에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업계의 임금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설립 법안(AB 257)에 이날 서명했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가주는 특정 업계만을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패스트푸드 및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기준과 각종 안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안(FFASR)’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기준, 근로 시간, 노동자 처우, 업소 내 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에는 오는 2023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AB 257이 제정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운영 비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음식 가격 및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극심히 반발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패스트푸드 법제화 패스트푸드 업계 패스트푸드 책임 지역 패스트푸드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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