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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보잉은 사고 책임 제대로 지고 있나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면 가격과 날짜뿐만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 비행편의 항공기 기종을 확인하는 일이다. 최근 황당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5일 오후 5시쯤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가주 온타리오행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737 맥스9이 출발 20분 만에 급히 회항했다. 여객기 벽체(도어플러그) 일부가 뜯겨 나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당시 여객기는 약 1만6000피트 상공에 있었다.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여객기는 무사히 착륙했으며, 일부 승객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연방항공청(FAA)은 즉시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과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맥스9기를 운영 중인 알래스카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해당 기종의 운항 스케줄을 전면 취소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알래스카항공은 사고 3주 후인 지난달 26일, 그리고 유나이티드항공은 28일부터 맥스9 기종의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승객들의 불안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항공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주요 나사가 빠졌던 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도어플러그에 볼트 결합 시 남는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보잉의 제조 과정 감독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보잉은 미국의 대표적 항공기 제작업체다. 그리고 737 맥스9기는 보잉의 최신 기종이다. 그만큼 항공 소비자들의 보잉에 대한 실망감도 큰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데이브 캘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0일 “우리 잘못”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 여파에 보잉의 주가는 사건 발생 후 3주간 18% 이상 폭락했다. 시가총액 가운데 약 280억 달러가량이 증발했다. 하지만 이는 자칫 18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일부일 뿐이다.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9명은 신체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며 보잉을 제소했고,  보잉의 주주들 역시 품질 관리 미흡과 주가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알래스카항공의 벤 미니쿠치 CEO는 지난달 23일 NBC에 “화가 난다”며 “승객,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묻지만 기체 결함이 문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잉 항공기는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610편과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302편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로 두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189명과 157명,  총 34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설계 결함을 은폐한 것이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추락한 기종은 알래스카항공 사고 여객기의 전 모델인 보잉737 맥스8기였다. 이에 반해 보잉의 경쟁 업체인 에어버스의 동급 기종 A320기는 그동안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 사례가 없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보잉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했다.   보잉은 지난 추락 사고와 관련 FAA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1년 1월 벌금 25억 달러를 합의한 바 있다. 또 주식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2022년에는 증권 당국과도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보잉 측은 사고 후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보수검사 등의 후속 조처를 했지만 이번에도 승객과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많은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   우훈식 / 뉴미디어국 기자기자의 눈 보잉 책임 항공기 기종 온타리오행 알래스카항공 대표적 항공기

2024-02-05

“트럼프타워 시카고강 오염 벌금 책임”

시카고 트럼프 타워가 법정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건물과 관련된 환경 오염 벌금 소송에서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은 최근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의 보험사가 건물 소유주에 부과된 환경 오염 관련 벌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리사 매디간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트럼프 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환경법 위반.     트럼프 타워는 건물 냉각을 위해 인근 시카고 강의 물을 끌어다 순환시킨 뒤 이를 다시 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강물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강에 서식하는 어류나 다른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타워는 이 허가가 이미 2017년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갱신하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채 시카고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리노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일리노이 환경국에 따르면 시카고 트럼프 타워는 매일 2000만 갤런의 강물을 끌었다가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검찰은 트럼프 타워에 하루 1만달러, 최대 1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타워 보험사는 법원에 벌금 납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소법원에서는 보험사는 어떤 사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는 환경 오염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벌금은 트럼프 타워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편 100층 높이로 시카고에서 윌리스 타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트럼프 타워는 호텔과 콘도로 구성된 건물로 트럼프 그룹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분은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타워 시카고강 트럼프타워 시카고강 벌금 책임 환경 오염

2023-09-01

[상법] 법인의 운영과 개인 책임의 한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혜택은 자산 보호다. 법은 법인을 별개의 독립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립되었다면 법인체를 설립한 개인은 각종 회사 채무로부터 자신의 자산이 보호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소송은 개인이 보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체를 상대로만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소유주로서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가 있다.     대표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법인격부인론으로 법인과 소유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체화되어 둘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행위가 법인체의 개별적 행위로 간주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판례로서 발달한 법적 이론이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이 부정되고 개인, 특히 대표나 1인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한두 가지 요건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큰 틀로 나누자면 형태와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형태로 개인은 책임을 면책을 받지만, 실제운영에서는 개인 기업과 전혀 차이 없이 운영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법적으로 개인 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는 대신 기본적인 회사 운영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다.   형태는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과 절차의 부재,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이 발행조차 안 되었을 경우, 회사 자금과 자산을 개인 자산과 분리하지 않고 회사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의 자산처럼 취급할 때 등이 있다. 공정요건은 과소자본,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한 은폐 또는 거짓 설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은 적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법인만 설립하고 형식과 절차는 무시한 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회사처럼 월급처리를 안 하고 수시로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사의 기본형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개인 책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베일을 뚫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유주 또는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판정될 경우, 관련 법인체의 주주나 대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명될 수 있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회사법만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갖추면 회사의 주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인 책임 개인 책임 관련 법인체 무한 책임

2023-08-27

[전문가 칼럼] 6가지 MZ세대 커리어 유형: (4) '가치관 중심 동반자’

‘열정적인 창업가’, ‘발전하는 학습인’, 그리고 ‘성찰중인 이상주의자’에 이어, 네 번째로 소개할 MZ세대 커리어 유형은 ‘가치관 중심 동반자’(Principled Partners)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제일 중요시하는 MZ세대다. 이 유형의 인재들은 새로운 포지션으로 연락하면 ‘기업 조직문화에 대해 먼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는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길 원한다.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MZ세대 63%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탤런트LMS에 따르면 77%는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 즉 DEI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즉 이들은 직장에서 성공하기보단,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진정성과 소속감을 느끼며 기업과 동반성장하고 싶어한다. 바꿔말하면 이런 MZ세대는 가치관에 맞지 않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퇴사를 결심하며, 입사시 꿈꿨던 비전과 가치에 동떨어진 현실에 실망하면 미련없이 떠난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DEI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매출 증가에 기업규모가 더 커지고, 경영환경이 더 좋아져 회사사정이 여유로워지면 그 때 DEI를 고려하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DEI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기업이 지속성장가능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안이다. DEI가 조직기반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하는 기업,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주류사회의 아시안리더, 테크 스타트업의 여성대표, 공룡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패기의 임원을 보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희망을 가지며 근무하게 된다. 소속감은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에게 안전함과 안정성을 가져오며, 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적책임기업(CSR) 활동 역시 기업이 꼭 이행해야 할 또 하나의 경영 사안이다. CSR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야별 과제로는 환경보호, 탄소배출량 감소, 일자리창출, 소비자 권익 보호, 자선적 기부, 소수인종과 여성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이 있다. 일례로 코카콜라가 제품원료로 사용된 물의 100%를 지역사회에 돌려준다는 목표로 30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 세일즈포스의 1-1-1 모델(제품의 1%, 자본의 1%, 직원시간 1%에 해당하는 금액 기부)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DEI와 CSR는 기업정책 혹은 과제달성이 아닌, 기업문화와 가치로 내재돼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이름을 내건 홍보성 기부보다는,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회 봉사가 더 가치롭다.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인재들을 위해 가치중심 조직을 구축하고, 가치창조경영을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함께 바꿀 수 있는 인재집단으로 육성해야 한다. 평생 잊지 못할 영감, 흔들리지 않을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 중심 리더십을 갖춘 상사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라도 오래 근무하고 싶을 것 같다.     ━   [Expert Column] 6 MZ Generation Career Categories: (4) ‘Principled Partners’   DEI · CSR, Corporate Culture not Corporate Policy   Following the “Eager Entrepreneurs,” “Refined Reskillers,” and “Introspective Idealists,” the fourth MZ Generation Career Category is the “Principled Partners.”   These are the MZ Generation employees who prioritize ethics and values. When asked if they are open to consider a new job opportunity, many from this category respond by first asking about the corporate culture.   Diversity, equ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MZ Generation, who want to feel inclusion and belonging. According to EY, 63% of MZ Generation believe it's important to work for an employer with shared values, and according to TalentLMS, 77% consider it highly important that their company supports DE&I (Diversity, Equity & Inclusion) efforts.   Therefore, Principled Partners are less concerned about succeeding at work, and more driven by feeling genuinely engaged and represented, and growing collectively with the organization with shared values. As such, many choose to leave immediately if they ever feel disengaged, excluded, or even misled by the company who does not live up to its initial commitments.     Many organizations have proactively included DEI in their corporate initiatives to strengthen their market positioning and attract more qualified talent. However, they fail to tru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DEI. Some are delaying and looking to invest in DEI if they become more profitable and large-scale, when the market improves, and once the organization has more resources.   However, DEI is not a simple slogan nor a checklist, but a critical issue that companies must actively address for sustainable growth and management. DEI must be internalized and all leaders need to truly believe in creating a more diverse, equitable, and inclusive environment. Only then can the company become a highly desired place of work that unites employees and gives back to the society.   Feeling of belonging is extremely important as it instills hope, drives engagement, and allows productivity. For instance, representation of Asian leaders at a mainstream society, female executives at tech startups, and young management at dinosaur companies bring about a sense of belonging, safety, and stability to minority groups. This allows the MZ generation to lean in and become more vocalized in their workplac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another critical commitment to building corporate culture. The CSR pyramid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Legal, Ethical,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can include environmental protection, reduced carbon emissions, job creati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charitable donations, and equity and inclusion of minorities and women. For over 30 years, Coca-Cola has committed to their water replenishment goal of returning 100% of the water used in their manufacturing processes back to nature and communities in need, while Salesforce's 1-1-1 philanthropic model gives back 1% of product, 1% of capital, 1% of employee time to the community.   Therefore, DEI and CSR must become corporate values and culture, not corporate policy or achievement. Instead of cutting a large promotional check to donate to a cause, it is far more organic and purposeful when employees come together on a meaningful cause and volunteer their time.     Organizations must also continuously hire and develop talent who will prioritize building a culture grounded on values and lead by action to meet DEI and CSR commitments.   After all, we all want to work for a leader who continuously inspires and genuinely supports our values.     Stella H. Kim, SPHR HRCap - Chief Marketing Officer & Global VP   스텔라김 / HRCap, Inc. 상무 (Chief Marketing Officer)전문가 칼럼 커리어 가치관 mz세대 커리어 이상 지역사회 사회적 책임

2023-07-19

가주 대법 "코로나 감염, 회사 책임 아니다"…남편 직장 제소한 부인 패소

남편이 일터에서 걸린 코로나19 탓에 가족이 함께 확진돼 고통을 겪었다면 남편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주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6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빅토리 우드웍스사 소속)이 2020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자신도 확진 피해를 봤다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비 쿠시엠바(네바다 거주)의 건에 대해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캐롤 코리건 가주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약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노출이 회사의 부주의라고 판단한다면 모든 기업이 피고인이 되고 엄청난 수의 소송 제기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직장이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가족의 바이러스 확진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만약 법원이 회사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과실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이 2년인 가주에서 유사 소송이 봇물이 터지듯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원래 원고 측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는데 해당 법원이 가주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해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코로나 대법 회사 책임 남편 직장 대법 코로나

2023-07-07

[보험 상식] 신탁 전문인의 책임과 보험

오늘은 손해 발생 시 신탁 관련자의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에 대한 두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알아보자.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개인에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문인이 속한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한다”는 말은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관련 소송비용까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임원을 들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을 수행하는 임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경우, 기업이 보호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적잖은 소송비용과 판결 금액이 드는 경우가 많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무거운 책무에 따르는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의 책무는 사규나 정관에서 맡겨진 권한 수행,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충성심, 경영에 전적인 관심, 그리고 선의와 공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겨 기업의 가치 하락, 경쟁적 위치 상실,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임원 본인이 소송 대상이며 손해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서기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의무 이행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편 그 담보는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험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직원의 지위에 비해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해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업무의 책임(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자라 하겠다. 신탁업무 책임자는 401(k)나 의료보험 등 종업원 혜택 플랜의 운영이나 유사한 업무 담당자에 한하며, 위험의 성격은 플랜 참여자(회사 직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추구하기 위해 각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업무 수행,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제3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나 감독을 말한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보험들은 종업원 분쟁보험과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위험 간에 공백이나 경합의 경우에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전문인 책임 임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2023-06-25

입양후 불체자로 추방 "입양기관 홀트가 1억 배상"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6년 불체자 신분으로 다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애덤 크랩서(46·한국명 신송혁·사진)가 한국 입양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지 2019년 1월 24일 A-3면〉   법원이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가 후견인으로서 해외로 입양 아동을 추적해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 법원이 한국 내 입양기관에 대한 입양 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크랩서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크랩서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가정 학대를 받다가 1986년 파양됐고, 1989년 현지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 당했다. 두 번째 양부모는 학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그는 두 번이나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크랩서는 한국 변호인을 통해 2019년 홀트와 한국 정부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 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돼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고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크랩서는 입양 수속 당시 생모가 있음에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보낸 책임도 홀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홀트 측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2016년 11월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에는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이는 특정 당사자가 직접 권리침해 또는 의무 위반을 주장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의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이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한국의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크랩서가 처음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크랩서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 등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신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보도하고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입양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을 모아 해외 입양을 보내며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 내 입양아들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무차별 해외 입양이 이뤄져 심각한 인권 피해가 있었다는 해외 입양아들과 민간 단체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추후 '소송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럽과 미국의 입양인들은 올해 초 한국의 정부 조직인 '진실화해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해 30여 건이 조사중에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입양아 책임 한국 입양기관 손해배상 소송 한국 정부

2023-05-16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잇단 골프장 절도 피해…뜨거운 책임공방

최근 한인들이 자주 찾는 유명 골프장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와 관련한 책임 소재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즉, 분실, 도난 사건 발생 시 골프장의 관리 책임과 피해자의 책임 소홀이 맞서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라하브라 지역 웨스트릿지 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 수천 달러의 현금을 도난 당한 이모씨는 “골프장 측에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너무 성의 없게 대응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골프장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관리 업체 측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들도 견해가 다르다.   이원기 변호사(이원기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보면 골프장은 ‘공공’ 장소가 아닌 ‘전용’ 장소이므로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과실도 금전적 부분과 상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시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에 대한 골프장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내 책임은 홈리스로부터 피습당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최근 대형 소매 업체 타깃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본지 3월 31일자 A-1면〉   가주에서는 부동산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구내 책임’ 법률에 따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김기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피해 액수가 거액일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에 대한 골프장 측의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에도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했는지를 통해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각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피해 액수가 크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법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박윤숙 프로(스탠턴 골프대학)는 “그동안 오랜 시간 골프업계에서 종사해왔는데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진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피해를 본 한인들은 액수가 클 경우 자신의 집 보험 등을 통해 재산 피해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골프장의 관리권 범위, 주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미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안전 수칙, 분실 책임 규정 등 골프장마다 다양한 ‘팩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골프장 측도 절도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주일 만에 두 번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오렌지카운티 지역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은 현재 골프장 입구의 검문을 강화했다.   이 골프장의 한 회원은 “그동안 입구에서 대충 경비원에게 얼굴만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절도 사건 이후 바뀌었다”며 “이제는 입구에서 차량 차단기를 내려놓고 얼굴을 확인한 후 들여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이용객의 경우 골프장 측의 보관, 관리, 안전 규정 등을 숙지할 것 ▶부득이한 경우 고가품, 귀중품 등은 골프장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을 의뢰할 것 ▶골프장 측은 클럽하우스, 로비, 라운드 관련 안전 수칙 및 관리 규정 등을 명시하고 이용객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 ▶보안 카메라 설치, 보안 요원 증원 등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한다면 양측이 법적으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골프 책임공방 구내 책임 절도 사건 책임 소재

2023-04-07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책임 다운 기준

한겨울 방한용품으로 인기 있는 패딩 점퍼를 ‘다운 재킷(Down Jacket)’이라고도 부른다. 이때 ‘다운’은 오리·거위 등 조류의 가슴 솜털 또는 깃털 밑에 난 잔털을 말한다.     그런데 이 다운 채취 방법이 참 잔인하다. 살아 있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뽑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윤리적 소비자가 늘면서 ‘RDS(Responsible Down Standard·책임 다운 기준)’ 인증 제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살아 있는 동물의 털 채취, 강제 급식 등 동물 학대 관련 행위 없이 윤리적 방법으로 생산된 다운 제품에만 발행되는 인증마크다.     이 경우 많은 브랜드가 식품용으로 사육·도축되는 오리·거위의 부산물(털)을 모아 충전재로 사용한다.   ‘리사이클(Recycle·재활용) 다운’을 사용하는 브랜드들도 있다. GRS(Global Recycled Standard·국제 재활용 기준)는 버려진 이불·베개·옷에서 확보한 다운을 세척·살균해 고품질 친환경 다운 제품으로 재탄생시켰음을 인증하는 마크다.     동물 보호는 물론, 일반적인 다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가치소비(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며 깐깐하게 소비하는)’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환영받고 있다.     아예 동물 유래 성분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신소재를 사용하는 브랜드도 점차 늘고 있다.     브랜드명이 ‘오리를 살리자(SAVE THE DUCK)’인 이탈리아 패딩 제품이 대표적이다. 올겨울 패딩 쇼핑은 이왕이면 동물과 지구, 모두를 위한 방법을 선택해보자. 서정민 / 중앙SUNDAY 문화선임기자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책임 다운 책임 다운 다운 제품 다운 채취

2023-01-02

[마케팅] 사업가의 마케팅 마인드

PART 2. 경쟁사를 앞지르는 필수 마인드셋, #2     지난 칼럼에서 경쟁을 앞지르는 5가지 마인드셋을 다뤘다.   1) 경쟁 마인드 2) 배움 마인드 3) 위임 마인드 4) 시간 마인드 5) 가치 창출 마인드였다. 오늘은 나머지 다섯 가지 마인드를 다룬다.     6) 마케팅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객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보다 너무 앞서가도 곤란하고, 한발 늦어도 허탕 치기 일쑤다. 나의 사업이 아무리 뛰어난 상품과 가치를 가졌다 해도, 성패는 고객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고객의 마음, 필요, 꿈과 아픔, 기대와 두려움까지 모두 고려할 때 나의 마케팅 마인드는 예리하게 단련된다. 고객의 바람을 바르게만 이해해도 비상한 세일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업가의 명석함보다 손님의 시각 가까이에서 이해하면 된다.     7) 성장 마인드   나는 지금 자라고 있는가? 나이와 관계없이 배움과 연습, 의도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장하는 사람이다. 반면 현 상황에 안주하며 애써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젊고 똑똑해도 내면의 성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식, 언어, 매너, 습관과 라이프스타일에서도 자기계발을 위해 쉬지 않는 사람은 사업이 아닌 무얼 해도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 매일 1~2분 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자.   8) 관계 마인드   영향력과 리더십을 만드는 많은 요소 중 하나가 관계 마인드이다. 관계 마인드는 단순한 영향력 향상을 넘어 경이로운 내 사업을 다듬을 수 있는 특별한 도구다. 독불장군은 위험하다. 비범한 관계의 공식을 깨달은 사람은 본인의 영향력도 눈덩이 굴리듯 빠르게 키워 낼 수 있다. 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얼마큼 관계적 영향력을 키워 내고 싶은가?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의 결정과 결과, 둘 다 자신이 계획하고 만들어낸다.     9) 책임 마인드   책임감이 리더를 만든다. 무엇에든 앞서가는 사람의 공통점도 책임 마인드이다. ‘책임’이라는 말은 사실 부담스럽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내 공기는 무거워진다. 그만큼 책임을 수용하기란 부담스럽고, 때론 나 자신을 스스로 위험 앞에 놓기도 한다. 하지만 탁월한 책임 마인드를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평가받는다. 조직에서도 주요한 임무를 맡고, 때론 적에게도 존경받는다. 나는 무언가의 책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목숨을 걸 상황에서 숨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책임 마인드는 작은 결심과 용기 있는 행동에서 자라난다.   10) 건강 마인드   본인의 건강을 위해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첫째 항목은 신체 상태이다. 건강의 중요성은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지만, 이상하리만큼 관리에서 소홀하다. 유산소 운동이 집중력과 창의력, 절제력까지 높여준다는 연구와 사례들은 수십 년 전부터 발표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어 검증되고 있다. 뇌 건강을 위해 운동을 고집하는 인구 또한 적지 않다. 하나밖에 없는, 교환하거나 망가졌다고 버릴 수 없는 우리 몸을 아끼고 관리하는 데 신경 쓰자.   ▶문의: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마케팅 사업가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 책임 마인드 관계 마인드

2022-12-28

LA교육구 해킹 대비 전담팀 설치

지난 3일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받은 LA통합교육구(LAUSD)가 추가 피해를 막고 컴퓨터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LAUSD는 7일 컴퓨터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인터넷 기술 전문가들로 꾸린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6만 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LAUSD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지 4일이 지났지만, 학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 정보(학력평가, 성적, 수업 시간표, 징계 기록, 장애 관련 보고서)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LAUSD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우리는 여전히 학생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커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덮을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갖고 있어 학생 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자료를 빼내고 봤는지 지금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카발로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 증거는 없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접근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향후 이런 일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AUSD에 따르면 TF는 30일 이내에 교육구가 보안 개선을 위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후 60일 안에 2차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며, 90일 안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AUSD는 이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가를 배치하고 ▶데이터 보호와 개선을 위해 각 부서와 시스템을 개편하며 ▶전산 부서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사이버보안 책임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장연화 기자사이버공격 태스크포스 태스크포스 구성 컴퓨터 시스템 사이버보안 책임

2022-09-07

패스트푸드 종업원 최저임금 22달러

노동절(5일)에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업계의 임금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설립 법안(AB 257)에 이날 서명했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가주는 특정 업계만을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패스트푸드 및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기준과 각종 안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안(FFASR)’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기준, 근로 시간, 노동자 처우, 업소 내 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에는 오는 2023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AB 257이 제정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운영 비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음식 가격 및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극심히 반발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패스트푸드 법제화 패스트푸드 업계 패스트푸드 책임 지역 패스트푸드

2022-09-05

[김창준] 4·19 혁명 직후 꿈에 그리던 미국으로

  ━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 6화〉 '한인 정치' 물꼬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     〈19〉 손에 200불 쥐고 유학길 올라 영어 문제 극복하며 아르바이트로 버텨 '땀 흘려 일해야' 대가 삶의 기본 깨달아   군대에서 빨리 제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국은 부패가 만연했고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더 오래 있어 봤자 안 좋은 것만 계속 볼 것 같았다.     당시 군대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 나는 적당히 기회를 봐서 의병 제대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대전에 있는 63육군병원에 입원했다. 병명은 악성치질.   병원에서는 주말마다 외출증을 끊어주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했다. 주말에 배급되는 내 양식을 빼돌리기 위해 나를 내쫓는 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 고문관들로 구성된 병원 감사반이 들이닥쳤다. 계획이 틀어졌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만한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급한 대로 치질 수술을 했다. 멀쩡한 생살을 찢고 꿰맨 것이다. 그런데 수술 후 처리를 잘못 했는지, 수술 부위가 감염돼 엄청난 고생을 했다. 10개월 만에 의병 제대를 했다.     치질 수술 부위는 계속 말썽을 일으켰다. 잘 걷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도 한동안 고생했다.   어쨌든 조기 제대를 했다. 미국 유학 시험 준비를 서둘렀다. 서울대 문리대 안에 있던 한국외국어학원(FLI)을 찾아가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FLI는 한국 정부에서 유학 준비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정식 영어교육기관이었다.     그날도 FLI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였다. 서울 효자동 전차 종점 부근에서 경찰이 길을 막았다. 경찰 어깨너머로 사람들 머리가 새카맣게 밀려들었다.   “이기붕을 죽이고 이승만은 물러가라.”   다다다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학생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흩어졌다. 나도 겁에 질렸다. 몸을 웅크리고 뛰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선거도 부정으로 얼룩졌다. 정권연장에 눈먼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질러 학생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그날 내가 맞닥뜨린 것이 4·19 혁명이었다.     유학 시험은 국사 과목에서 한차례 낙방했다. 석 달 만에 다시 치러 합격했다.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이승만 정부가 물러났다. 허정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사회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호적초본을 떼는 데도 양담배 한 통을 건네줘야 했다. 국방부에 출국증을 받으러 가니 담당 직원은 양복 한 벌을 요구했다.   모든 수속을 끝냈다. 미국에 가져갈 수 있는 한도액 200달러를 손에 쥐고 1961년 1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하얗게 얼어붙은 김포벌판을 날아오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배웅 나오셨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채피 대학이 있는 LA 인근 업랜드(Upland) 시에 방을 얻었다.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같은 도시였다. 미국에 도착하니 온갖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영어가 문제였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외국어학원에서 도대체 무얼 배운 것인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1961년 당시만 해도 남가주에는 아시안이 적었던 시절이다. 나는 세계 최빈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는 “파던(pardon: 뭐라고요)?”이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서머타임을 몰라 남들보다 한 시간 먼저 강의실에 들어가 기다린 적도 있다. 친척도, 친구도, 돈도 없었다. 아파도 혼자였다. 미국 교회를 가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잘 알아듣지도 못할뿐더러 일요일에도 일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할 때였다.   ‘내가 미쳤다고 왜 이 타지에 왔지?’ 미국에 온 지 2주도 안 돼 가난과 부패에 찌든 한국이 너무도 그리웠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뿐이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주님, 제 옆에 바짝 붙어 지켜 주세요. 저 혼자서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자동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 자동차 살 돈이 없었던 나는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그걸 타고 동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해 생활비를 벌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 실력도 늘었다.   어느 날, 철길 근처에서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순간 오토바이가 ‘붕’하고 높이 떠올랐다. ‘아, 기분 좋다’하고 생각한 순간 내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갔다. ‘쿵’하고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다고 했다. 정신을 잃었을 뿐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원실을 나가려 하자 병원 관계자들이 들이닥쳤다. 병원비를 정산하라고 했다. 200달러 들고 와 방을 얻고 오토바이를 샀으니 무슨 돈이 남아 있겠는가. 들어놓은 보험도 하나 없었다.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병원 관계자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란 점을 고려해 병원비의 4분의 1만 받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받아갔다.   명동 암달러상한테 바꿔온 돈 200달러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일푼이 된 나는 방값이며 밥값을 버는 게 급선무였다. 하루도 쉬지 않고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지만, 새벽이면 알람이 울리기 무섭게 일어났다.   병원 청소도 했다. 업랜드에 있는 샌안토니오 병원의 더러운 마룻바닥을 윤이 나도록 닦고 피고름 묻은 거즈가 가득한 쓰레기통을 치웠다. 서울이었다면 코를 틀어막고 도망갈 일이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생각이 바뀌니 못할 일이 없었다.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 이역만리에서 누구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나가고 있었다.     훗날 나는 샌안토니오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 병원에서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을 초청했다. 병원의 육중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나를 맞아주었다.   “저는 이 병원을 잘 압니다. 매일 밤 제가 청소하던 곳이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농담이 아닙니다. 30년 전 저는 이 병원의 청소부였습니다. 마룻바닥 닦는 일을 제일 많이 했지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들이 일제히 손뼉 치며 환호했다.     미국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학교 수업도 따라가기 힘든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영어도 못하고 주머니에 돈도 없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했다.   서울에서는 돈과 ‘백’에 의지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미국에 오자 모든 게 달라졌다.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내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만 먹을 수 있었다. ‘1+1=2’라는 삶의 기본을 깨달아가는 날들이었다. 그동안 나는 조국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지독하게 혐오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아버지 힘을 빌려 손쉽게 모든 일을 해결했다.   미국에서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해진 이유. 그것은 나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원용석 기자김창준 미국 혁명 병원 감사반 중고 오토바이 부정선거 책임 남기고 싶은 이야기

2022-01-05

[보험 상식] 고용 분쟁 배상 책임 보험

 고용 분쟁 배상 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EPLI)은 과거, 현재, 미래의 직원들과 발생하는 부당 해고, 성희롱, 직장 내 각종 차별 및 보복 행위, 고용 계약 위반 등과 같은 고용 분쟁에 대한 서면 보상 요구나 소송, 그리고 사업체의 손님과 같은 제삼자가 받은 각종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서면 보상 요구나, 소송으로부터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제삼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커버리지는 아직은 선택 사항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 동안 고용 분쟁과 관련된 소송은 약 400%가 증가했고, 그중 약 42%가 종업원 100명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배상 금액과 변호 비용이 청구되어 비즈니스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손님께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고용 분쟁 소송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하는 EPLI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PLI는 가지고 계신 사업체 보험에 추가로 넣거나, 별도의 독립된 보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 보험에 추가로 넣을 경우 별도로 사는 것에 비해 그 한도액이 낮고 추가 보상 조항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넓은 보험 혜택을 위해서는 EPLI 단독 보험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EPLI의 가격은 사업의 종류, 직원 수, 직원이직률, 과거에 고용 분쟁 및 차별 행위로 인한 소송이나 서면 보상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PLI의 보상 적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서면 보상 요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소송이나 서면 보상 요구를 사업체가 접수한 시점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PLI 가입 시에는 보험사가 정하는 소급 적용 제한 일자, 즉 Retroactive Date나 서면 보상 요구 및 소송을 보험사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서면 보상요구뿐만이 아니라 구두 보상 요구도 잠정적인 클레임으로 간주하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EPLI에 가입하는 것은 고용위험을 관리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되지만 일단 클레임이 발생하면 회사의 평판에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위험요소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원 평가 방법 및 기준, 상벌 기준 및 징계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Employee Handbook을 직원들에게 배분합니다.     2.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내 관행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씩 모든 직원을 교육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3. 직장 내에서와 제삼자가 제기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 접수 및 대응,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 절차를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화하고, 전체 직원에게 공지해 놓습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고용 책임 보험 고용 분쟁

2021-12-05

"오피오이드 남용 책임 제약사에 묻기 어려워"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s)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5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오렌지·샌타클라라·LA·오클랜드 검찰이 오피오이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tentative ruling)을 이들 지역 검찰은 제약사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OC 수피리어 법원 피터 윌슨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검찰 측이 제약사와 오피오이드 오남용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검찰 측은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건이 빈발하자 제약사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존슨앤존슨, 엔도, 앨러간, 세팔론, 얀센, 테바 등 주요 제약사다. 검찰 측은 이들 제약사가 지나친 마케팅과 부정확한 정보로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를 유발했고,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윌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약물 남용은 개인과 가족, 의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응급실, 법집행기관 등이 모두 연관돼 약물 오남용의 악순환을 낳았다고 밝힌 뒤 오피오이드 오남용 책임을 제약사 책임으로 돌릴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약물 오남용 관련 소송 3300건 중 제약사 측이 승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정부 검찰 등 원고 측은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에 제약사 어느 한 곳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형재 기자제약사 남용 오남용 책임 제약사 책임 약물 오남용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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