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80대 주민 발암에 잔탁 책임 없다”
쿡 카운티 배심원단 결정
23일 시카고 쿡 카운티 법원에서는 잔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열렸다. 이 소송은 일리노이 주 브룩필드에 거주하고 있는 89세 여성 앤젤라 발데즈가 제기한 것으로 잔탁을 20년 가까이 복용한 결과 결장암(colon cancer)을 앓게 됐다며 제조사인 GSK와 보링어 잉겔하임을 상대로 6억4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제소했다.
하지만 3주간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들은 제조사가 발데즈의 발암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발데즈 변호인단은 오랫동안 잔탁을 복용하면서 약의 성분이 결장암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이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측 변호인단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결장암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약의 성분이 결장암을 유발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제조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잔탁과 관련한 소송은 시카고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잔탁은 속쓰림(heartburn)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상비약으로 지난 1983년 처음 판매가 시작됐다. 198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품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GSK와 화이자, 보링어 잉겔하임 등이 이 약을 판매했으나 지난 2020년 연방식품의약국(FDA)이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며 마켓에서 사라졌다. 약에서 NDMA이라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었다.
이후 잔탁을 복용했다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주민들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FDA는 잔탁이 일반인들에게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잔탁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ranitidine이라는 위험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은 잔탁 360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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