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잇단 골프장 절도 피해…뜨거운 책임공방
"골프장에 관리 책임 물어야" vs "피해 입증 어려워 보상 안돼"
즉, 분실, 도난 사건 발생 시 골프장의 관리 책임과 피해자의 책임 소홀이 맞서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라하브라 지역 웨스트릿지 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 수천 달러의 현금을 도난 당한 이모씨는 “골프장 측에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너무 성의 없게 대응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골프장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관리 업체 측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들도 견해가 다르다.
이원기 변호사(이원기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보면 골프장은 ‘공공’ 장소가 아닌 ‘전용’ 장소이므로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과실도 금전적 부분과 상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시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에 대한 골프장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내 책임은 홈리스로부터 피습당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최근 대형 소매 업체 타깃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본지 3월 31일자 A-1면〉
가주에서는 부동산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구내 책임’ 법률에 따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김기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피해 액수가 거액일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에 대한 골프장 측의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에도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했는지를 통해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각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피해 액수가 크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법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박윤숙 프로(스탠턴 골프대학)는 “그동안 오랜 시간 골프업계에서 종사해왔는데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진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피해를 본 한인들은 액수가 클 경우 자신의 집 보험 등을 통해 재산 피해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골프장의 관리권 범위, 주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미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 안전 수칙, 분실 책임 규정 등 골프장마다 다양한 ‘팩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골프장 측도 절도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주일 만에 두 번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오렌지카운티 지역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은 현재 골프장 입구의 검문을 강화했다.
이 골프장의 한 회원은 “그동안 입구에서 대충 경비원에게 얼굴만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절도 사건 이후 바뀌었다”며 “이제는 입구에서 차량 차단기를 내려놓고 얼굴을 확인한 후 들여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이용객의 경우 골프장 측의 보관, 관리, 안전 규정 등을 숙지할 것 ▶부득이한 경우 고가품, 귀중품 등은 골프장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을 의뢰할 것 ▶골프장 측은 클럽하우스, 로비, 라운드 관련 안전 수칙 및 관리 규정 등을 명시하고 이용객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 ▶보안 카메라 설치, 보안 요원 증원 등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한다면 양측이 법적으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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