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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타워 시카고강 오염 벌금 책임”

IL 항소법원, ‘보험사 책임 없다’ 판결

[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트럼프 타워가 법정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건물과 관련된 환경 오염 벌금 소송에서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은 최근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의 보험사가 건물 소유주에 부과된 환경 오염 관련 벌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리사 매디간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트럼프 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환경법 위반.  
 
트럼프 타워는 건물 냉각을 위해 인근 시카고 강의 물을 끌어다 순환시킨 뒤 이를 다시 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강물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강에 서식하는 어류나 다른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타워는 이 허가가 이미 2017년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갱신하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채 시카고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리노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일리노이 환경국에 따르면 시카고 트럼프 타워는 매일 2000만 갤런의 강물을 끌었다가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검찰은 트럼프 타워에 하루 1만달러, 최대 1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타워 보험사는 법원에 벌금 납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소법원에서는 보험사는 어떤 사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는 환경 오염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벌금은 트럼프 타워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편 100층 높이로 시카고에서 윌리스 타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트럼프 타워는 호텔과 콘도로 구성된 건물로 트럼프 그룹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분은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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