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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화하다’ ‘~화되다’

‘~화하다’와 ‘~화되다’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할까? “채산성이 악화했다” “채산성이 악화됐다” “성형수술이 보편화했다” “성형수술이 보편화됐다”처럼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화하다’ ‘~화되다’에서 ‘화’는 한자어로 ‘될 화(化)’ 자다. 이 안에는 이미 ‘되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화(化)’에 ‘되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화+하다’는 괜찮지만 ‘화+되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미 중복이므로 ‘~화되다’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은 한자어와 우리말이 결합할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공감을 느끼다→공감을 하다’ ‘결론을 맺다→결론을 내다’ ‘계약을 맺다→계약을 하다’ ‘낙엽이 떨어지다→낙엽이 지다’가 이런 예다.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지만 의미의 중복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조합들이다.   ‘~화하다’ ‘~화되다’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하다’로만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언어생활에서 이미 ‘~화되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은 두 가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즉 “핵가족이 보편화했다[보편화됐다]” “대응이 곧 가시화할[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가능한 표현이다.   ‘~화되다’는 의미 중복이어서 싫고 ‘~화하다’는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방법은 있다. 아예 ‘화’를 쓰지 않는 것이다. “합의 사항이 무효화됐다”를 “합의 사항이 무효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말을 바꾸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중복 때문 합의 사항 우리 언어생활

2024-03-13

기능 중복 한인단체 너무 많다

뉴욕 일원을 기반으로 하는 한인단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능이 중복된 곳도 많을 뿐 아니라, 뜻이 맞지 않아 갈라진 곳, 사실상 이렇다 할 회원이 없는 1인 단체도 많은 상황이다. 한인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비슷한 단체를 계속 만들어내기보다는, 단체 수를 줄이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온다.   1일 뉴욕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현재 뉴욕 일원 한인단체는 약 230개로 집계됐다. 행사 참가요청 등을 보내온 곳들을 위주로 파악한 결과로, 실제 한인단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개에 달하는 종교단체를 제외하더라도, 뉴욕 일원 한인단체는 약 300개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단체가 많다는 것은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뜻으로도 읽히기 때문에,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기능이 중복된 한인단체들이 많을 뿐 아니라, 수백 개 단체에서 중복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아 실제 ‘단체 활동’을 하는 한인은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단체가 여러 갈래로 분산되면 규모의 경제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기업이나 주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한 한국계 대기업 관계자는 “한인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 아예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한 번 지원을 시작하면 비슷한 곳에서 계속 연락이 와 난감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한인단체장연합회’가 설립돼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직능협) 전직회장단 모임인 단우회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모니카 박 직능협 의장은 “단체장연합회 내에 전·현직 직능협 회장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단결하지 못하는 한인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말했다.   능력과 연륜, 네트워크를 갖춘 원로들이 새 ‘감투’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단체가 커질 수 있도록 도움주기를 원하는 목소리도 한인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단체들이 풍성한 것도 좋지만, 내실을 키워 로컬정부와 소통하는 쪽에 더 방점을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돕겠다”며 “뉴욕 일원 타민족 커뮤니티 혹은 주류사회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최근 한인사회의 고민인 ‘2·3세 영입’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한인단체 기능 기능 중복 단체 활동 한인 단체

2023-09-01

3차 부양금, 무자격 120만명에 지급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3차 경기부양체크를 자격이 되지 않는 120만 명에게 19억 달러를 보내고 3차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할 64만5000명에게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자녀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가 54만4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8억5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거주자에 지급한 경우가 34만2173건(5억7900만 달러)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납세자 신분이 변경된 가구에 대한 중복 지급이 19만1768건(2억7100만 달러), 프로그램 에러 6만824건(1억900만 달러) 등이 주요 실수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1년 9월 16일 기준 1억6700만명에게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전달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약 99.5%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데도 64만4705명은 총 16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는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누락된 체크가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IRS는 재무부의 지적에 대해 잘못 보낸 부양체크의 경우 지급금을 수정해 다른 납세액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아직 받지 못한 64만5000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통한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이 있는데도 3차 경기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4월 18일 마감되는 연방 소득세신고의 1040양식에서 라인30의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개인당 최대 1400달러, 결혼한 부부는 최대 2800달러, 부양가족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제공했다.   경기부양체크 자격은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개인은 7만5000달러, 가구주는 11만2500달러, 결혼 부부는 15만 달러까지 지원금 총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줄여 지급했다.   AGI가 개인 기준 8만 달러, 가구주 12만 달러, 결혼부부 16만 달러가 넘으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종민 기자부양금 무자격 부양금 무자격 경기부양체크 자격 중복 지급

2022-03-30

IRS, 3차 경기부양체크 120만명에게 잘못 지급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3차 경기부양체크를 자격이 되지 않는 120만 명에게 19억 달러를 보내고 3차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할 64만5000명에게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자녀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가 54만4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8억5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거주자에 지급한 경우가 34만2173건(5억7900만 달러)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납세자 신분이 변경된 가구에 대한 중복 지급이 19만1768건(2억7100만 달러), 프로그램 에러 6만824건(1억900만 달러) 등이 주요 실수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1년 9월 16일 기준 1억6700만명에게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전달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약 99.5%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데도 64만4705명은 총 16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는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누락된 체크가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IRS는 재무부의 감사 지적에 잘못 보낸 부양체크의 경우 지급금을 수정해 다른 납세액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아직 받지 못한 64만5000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연방 소득세신고에서 신청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이 있는데도 3차 경기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4월 18일로 마감되는 연방 소득세신고의 1040양식에서 라인30의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개인당 최대 1400달러, 결혼한 부부에 최대 2800달러, 부양가족 1인당 1400달러를 제공하는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제공했다.   경기부양체크 자격은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개인은 7만5000달러, 가구주는 11만2500달러, 결혼 부부는 15만 달러까지 지원금의 총액을 제공하고, 이를 넘으면 지원금을 감소해 제공했다.   AGI가 개인 기준 8만 달러, 가구주 12만 달러, 결혼부부 16만 달러를 넘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종민 기자경기부양체크 지급 경기부양체크 자격 경기부양체크 120만명 중복 지급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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