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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조세 협약은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조세 협약 중 유일한 제한 규정인 제17조만은 다르다.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국가 내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시킨 기업은 이러한 이익에 관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제3국의 주민이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 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의 원천징수세를 통해 세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 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2000달러 이하는 면세된다.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5000달러까지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 조세 협약 대한민국 시민

2024-10-20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택스클리닉] 세금 선취권과 대처 방법

세금 선취권(tax lien)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월 초 국세청(IRS)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의 콘도에 세금 선취권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약 55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선취권이 줄리아니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S와 주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조세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연방 조세 선취권 통지서(NFTL)를 발행합니다. NFTL은 다른 선취권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IRS에 진 채무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것입니다. NFTL은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NFTL은 공적 기록의 문제입니다. 고용주들은 신원 조사를 하는 동안 직원에게 발급된 조세 선취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 선취권을 가진 사람들은 재무 또는 영업 비밀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인이라면 줄리아니와 같이 뉴스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고, 이는 평판을 손상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IRS가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체납 세금을 상환하도록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IRS는 납세자에게 NFTL을 발급하기 전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 연기가 징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보다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줄리아니가 이 선취권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콘도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NFTL가 발급된 그의 콘도는 300만~4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콘도가 매각되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세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IRS와 분할납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할납부 계약을 한다고 해서 선취권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취권을 철회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NFTL 발급 후 30일 이내에 항소 절차를 요청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NFTL이 오류나 적절한 절차 없이 발급 또는 선취권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에 이익이 될 경우 NFTL을 취소합니다. 다만 IRS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선취권을 취소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파산했다고 해서 조세 선취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취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줄리아니가 파산 후 콘도를 매각한다면, 채무 시효를 초과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은 세금 체납 잔금 납부에 사용될 것입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선취권 세금 세금 선취권 조세 선취권 선취권 문제

2023-10-22

조세 형평국의 판매세 체납 세금 징수 절차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 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진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 하에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센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부과된 체납 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 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 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란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체납 세금 조세 형평국 세금 신고서

2023-10-17

젊은 고소득 뉴요커, 뉴저지로 이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주를 떠난 이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뉴저지주였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집은 더 널찍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도심 출근도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뉴욕주 조세 및 재무국이 국세청(IRS) 세금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9~2020년(calendar year 기준) 뉴욕주를 떠난 인구는 총 24만604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만5000명에 가까운 이들은 뉴저지주로 이주했다. 뉴욕주를 떠난 사람 중 약 34.6%는 뉴저지주에 정착한 셈이다. 뉴저지주 다음으로 많이 이동한 곳은 7만명이 이주한 플로리다주였고, 펜실베이니아주와 커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 등에도 각각 3만명대 뉴요커가 이주했다. 주 조세 및 재무국은 “뉴욕과 인접하면서도 세율은 낮은 곳, 또는 날씨가 온화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활발하게 일하는 26~44세 뉴요커들이 가장 많이 뉴욕을 떠났다. 26~34세 뉴요커 7만5110명이 뉴욕을 떠났고, 35~44세의 경우 7만1520명이 뉴욕을 벗어났다. 이 중에서도 고소득자들이 뉴욕을 많이 떠났는데, 35~44세 이주자 중 연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경우는 1만6873명, 10만~20만 달러를 버는 경우는 1만5491명이었다. 연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을 올리는 이들 중 뉴욕주를 떠난 사람의 비율은 2021년 기준 8%를 넘어섰다. 고소득자들이 뉴욕을 떠나면 세수가 줄어드는 주·시정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가 세율을 더 높여야 하는지를 놓고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지나친 세율 상승은 오히려 부자들의 탈뉴욕 현상을 가속화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예산위원회(CBC)는 “팬데믹은 사람들이 뉴욕 밖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며 “뉴욕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의 조세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고소득 뉴요커 고소득 뉴요커 뉴욕주 조세 뉴저지주 다음

2023-02-24

[텍스 클리닉] 조세 형평국의 판매세 체납세금 징수 절차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 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텍스 클리닉 체납세금 형평국 체납세금 징수 조세 형평국 비즈니스 판매세

2022-08-07

"모든 주민에게 공정한 세금 책정"

쿡 카운티 조세 위원(Cook County Board of Review Commissioner) 4선 도전에 나서는 마이클 캐보나기(Michael Cabonargi•사진•51)가 지난 22일 롤링 메도우스 소재 시카고 중앙일보를 방문,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당부했다.     캐보나기 조세 위원은 박해달•김종갑 전 한인회장 등과 함께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는데 있어 힘을 보탠 주역 중 한 명.     오하이오 마이애미 대학과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 법대를 나온 캐보나기는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폴 사이몬과 딕 더빈 아래서 일하며 처음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윈회(SEC) 검찰로도 활동하면서 내부자 거래 및 폰지 사기 등을 적발하던 그는 2011년 쿡 카운티 팀 에반스 법원장의 지명으로 처음 조세 위원에 임명됐다.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 선거서 연이어 당선됐다.     캐보나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재산세 산정 이의 신청 평가. 그를 포함한 3명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이의 신청 여부 수용을 결정한다.     그는 "주민들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면, 무조건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며 "대부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공평한 액수를 내고 싶어하고 이웃들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를 내는 것은 피하고 싶어한다"며 "모두가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캐보나기는 “이전까지 종이 서류로 진행되던 것을 온라인으로 옮기고, 한국어를 비롯 스페인어, 폴란드어 등으로 번역된 버전을 만든 것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과 중 하나"라며 "내 업무는 불공평하게 세금을 책정 받은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재산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의 신청은 무료이며 개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또 비영리단체로 전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조세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며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지만, '자선 소유권 및 사용'(Charitable Ownership and Use)이 되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광복절(8.15) 행사에서 'Outstanding Statesman' 공로패를 받은 캐보나기는 "납세자들과 일리노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더 많은 주민을 돕고 더욱 투명한 재산세 산정 과정이 되도록 힘써겠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부탁했다.     더빈 연방상원의원, 잰 샤코우스키•츄이 가르시아•로빈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의 공식 지지(endorsed)를 받은 캐보나기는 28일 실시되는 선거 투표 용지 131번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연했다.     Kevin Rho 기자주민 공정 조세 위원회 일리노이 주민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2022-06-24

시카고 중앙일보 특별인터뷰 재선 도전 쿡카운티 프리츠 케이기 조세사정관

쿡 카운티 조세사정관(Cook County Assessor) 재선에 도전하는 프리츠 케이기(Fritz Kaegi•50•사진)가 지난 26일 롤링 메도우스 소재 시카고 중앙일보를 방문, 그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당부했다.     시카고 남부 하이드 파크에서 태어난 케이기 조세사정관은 시카고대 역사학 교수인 부친과 교사였던 어머니를 뒀다. 펜실베이니아 소재 해버포드 대학(Haverford College)과 스탠포드 대학 MBA를 차례로 마친 후 20여년 간 자산 관리자(Asset Manager)로 일 하다가 커뮤니티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선거에 나섰다. 지난 2018년 부패 및 친인척 고용 혐의에 연루된 조셉 베리오스를 꺾고 당선됐다.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재산세를 책정하는 조세 사정관으로 케이기는 업무에 있어 '정확성'과 '공평함'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고소득층 세금 부담을 중산층이 떠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해 쿡 카운티 주민들의 평균 재산세가 10년만에 처음 떨어졌다고 자부했다. 그는 "당연히 더 큰 자산을 소유한 이가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전까지는 이 같은 당연한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쿡 카운티 조세 사정관실은 지역을 크게 3등분(시카고, 북 서버브, 남•서 서버브),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며 재산세를 책정하는데 올해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 북 서버브 지역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케이기 조세사정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재산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 및 건물은 재산세가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이 기간 중 더 잘된 산업은 재산세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임기 중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시스템 전면 디지털화를 꼽았다. 그는 "지난 2015년 디지털 시스템을 위해 3000만 달러의 예산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선 되기 전까지 모든 시스템이 서류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600톤 이상의 재산세 이의신청서가 사무실 창고 하나를 가득 채웠었고, 종이 서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자는 물론 조세 사정관실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정확한' 재산세 산정으로 이의 신청 접수가 25% 줄었다는 그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5분이면 재산세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며 "주택 또는 건물주라면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케이기 조세 사정관은 "정부 기관이 책정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기준으로 재산세 책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시니어, 장애인, 베테랑 등은 주택 소유주 면제(Home Owner Exemption) 조건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다.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재산세를 냈더라면 세금 환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주의 높은 재산세로 주민들의 타 주 이전이 많다는 질문에 케이기 조세사정관은 씁쓸한 웃음과 함께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텍사스는 실제 일리노이 주보다 재산세가 높다"며 "교육 예산을 주정부가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해 재산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리노이 주는 재산세의 2/3가 교육에 투입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높은 예산을 책정하는 학교와 낮은 지원금을 책정한 주정부 사이에서 공평한 세금 배분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스위스-아메리칸인 케이기 조세사정관은 "일리노이는 현재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이고, 더 많은 코리안-아메리칸들이 일리노이 정치에 참여하면 좋겠다. 유능하고 젊은 코리안-아메리칸들이 자신의 배경과 각자만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공직에 도전하길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년동안 부패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일했다"며 "이제는 고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계속 일하겠다.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사정 시스템을 이어가겠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Kevin Rho 기자특별인터뷰 조세사정관 카운티 조세사정관 재산세 이의신청서 조세 사정관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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