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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트] 글로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과 미국 진출

지난해, 주최국인 미국을 제외한 세계 85개 참가국 중 한국이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했던 글로벌 제약 바이오 파트너링 컨벤션인 BIO US 연례 미팅이 6월 초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올해 한국 참가 기업 수도, 500여 기업이었던 작년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5~6년 사이에 30여 개가 넘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미국에 직접 지사를 열었다.   이에 한국 제약업계에서 15년, 뉴욕 화이자 본사에서 15년을 근무하고, 3년여 한국제약사 미국 대표를 맡은 필자의 경험과 의견을 글이나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혁신성’과 ‘생산성’이라는 키워드 아래 글로벌 R&D 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소 15년이라는 시간과 1조원이 넘는 연구비를 쏟아붓고도 10%에 못 미치는 신약 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어쩌면 필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 제약 R&D 과정은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 수행하는 많은 실험 프로젝트들이 상호 연결되어 최종 결과물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적시 적소에 필요한 전문가를 투입하고, 까다로운 의약품 규제, 각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인 차이 등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궁극적인 목표인, 성공적인 글로벌 상업화 -직접 판매이건, 기술수출이건, 성공적인 IPO 이건-를 이룰 수 있다.   제네릭과 개량신약 위주의 사업모델로 한국 국내 시장에 만족할 수도 있었으나,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 기업들에 우선 큰 박수를 보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여전히 다소 위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고려할 때, 전격적으로 미국에 지사를 오픈하는 것은 ‘혁신’으로의 첫걸음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글로벌 진출 시 일반적으로 겪는 세 가지 난관을 꼽으라면 기본적인 글로벌 R&D 경험 부족과, 글로벌 경험을 갖춘 인재 부족 및 비즈니스 조직과 문화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질적인 글로벌 R&D 경험을 구축하고 내재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본사 리더십의 의지와 별개로, 글로벌 인재 채용과 유지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이 확연히 다른 노동 시장과 노동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사 내 인사 전문가의 고용이나 도움 없이 한국 인사 규정 그대로 혹은 대략 그에 준하여 글로벌 인재 채용과 관리, 성과 평가 및 보상 등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제약 기업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볼 때 ‘모르는 기업’인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제약회사 이름으로 미국 FDA 허가를 통과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는 큰 기업일지라도 세계시장에서 우리 대부분은 아직은 중소규모 바이오 회사 정도로 간주한다. 그래서, 미국 지사의 인지도 향상이나 현지 네트워킹 강화 활동이 필수적이며 국제 협력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지사에 명확한 역할과 책임,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대부분의 지사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좋은 원천 기술로, 글로벌 인재들과 수많은 국제 협력 기회가 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보다 빠르게 꿈의 매출 1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한국 기업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류은주 / 동아 ST 미국 대표오늘의 노트 미국 이노베이션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제약

2024-05-29

[한국법 이야기]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한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과다한 헌금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거나,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불투명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한인들의 고민을 종종 듣는다. 원칙적으로, 한국법상 성년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범죄가 관여되지 않고 부모님이 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면(증여세나 기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 사용 자체에 대해 특별히 다투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거나 기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이 소유한 재산과 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그 성년(피후견인)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은 배우자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그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정 절차를 통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감정 절차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기 위하여 본인을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매우 심각하거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달리 성년후견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대해 가족들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예: 은행 대출) 등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가족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후견인을 제3의 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후견인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년후견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게다가, 만약 위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거나가족들간의 의사가 조율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지연되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간 분쟁이 추후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로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성년후견제 한국 한국 법원 본인 스스로 정신적 제약

2024-03-12

‘우주 공장’서 약품 제조하는 시대 오나

우주 관광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주 제약’에 나선 기업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기반 스타트업 ‘발다(Varda)’다. 발다는 우주의 ‘극미중력(microgravity)’ 상태에서의 제약 효능과 효율을 연구하기 위해 스페이스X 로켓에 제약 설비를 갖춘 연구 캡슐을 탑재해 발사했다고 최근 밝혔다. 극미중력 상태에서 약을 제조할 경우, 일부 약의 화합물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인체에 효과가 더 좋다는 설명이다.     발다는 우주 제약 연구를 통해 제약 효율이 뛰어난 약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로켓이 우주 궤도에 안착하면 로켓에서 연구 캡슐을 분리해 지구의 중력이 없는 유사 무중력 환경에서 약을 제조하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단백질 결정 등 일부 화학 결과물은 극미중력 상태에서 더 완벽한 형태로 형성돼 인체에 흡수가 더 빠른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제약회사 MSD는 최근 업체의 암치료제 ‘키트루다’의 핵심성분인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이 우주에서 제조했을 때 더 안정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발다는 우주에서의 첫 실험 대상은 HIV 치료제이자 최근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는 약인 ‘리토나비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험을 모두 마친 연구 캡슐은 다시 지구의 대기를 통과해 착지 후 수거된다.     업체가 스페이스X 로켓에 탑재한 연구 캡슐의 총 무게는 약 660파운드이며 비용으로 2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구 귀환 시 시속 1만80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인한 온도 상승이 제조한 약에 미치는 영향, 우주정거장에서의 실험 대비 효율성 등의 과제는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우주산업 우주관광 제약 우주 우주 제약 우주산업 다음

2023-06-19

[시론] 보수와 진보의 ‘낙태권 전쟁’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법률 문제로 시끄럽다. 한국은 검수완박, 미국은 낙태권 문제다. 한국은 국회, 미국은 대법원이 논란의 중심지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 모두 겉으로 보면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어젠다가 더해지면서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됐다.     한국의 검수완박은 야권이 된 진보진영이 공격을 하고 여권이 된 보수진영이 방어를 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낙태권 문제는 야권인 보수진영이 공격하고 여권인 진보진영이 방어하는 형국이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에 대한 법리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은 무조건 정치적 논리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두 사안을 몰아붙이는 진영의 행태가 아름답지 못할 뿐이지, 사실 두 법률의 취지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무작정 비난하기 어렵다.       검수완박의 경우 한국사회의 오래된 고질병 중 하나인 비대하고 부패한 검찰력의 정상화를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     낙태권 제약의 경우는 태아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보호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명권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법안 각각이 취지와 목적이 있음에도 이들 법안은 진영논리 속에 파묻혀 국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두 가지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그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기 진영이 속한 쪽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니 무작정 찬반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인다.     두 법안은 간단하고 명료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미주의 한인들에게 검수완박보다는 낙태권 제약이 더 뜨거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낙태권 제약은 여성 권리와 태아 생명권이 명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또는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생긴 생명체를 그래도 살려내야 하는가의 문제에 답이 쉽게 나올 수 없다.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인생도 결코 축복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모든 생명체는 신 앞에서 평등하고 그 생명체에는 신이 내린 의미가 있어 그걸 함부로 인간이 뺏을 수 없다는 관점이 충돌한다.     진보진영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의 권리야말로 헌법상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이고 이를 통해 낙태권도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보수진영에선 애초에 헌법에 그런 사생활의 자유도 낙태권도 보장된 적 없고 그건 판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태권 제약 문제는 최근 터진 연방대법원 판결문 유출사고로 극을 달리고 있다. 여성의 낙태권을 사실상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v.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는 다수의견이 담긴 판결문이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 터졌다. 상상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존 로버츠 대법관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낙태권 제약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여성단체와 진보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낙태권 제약에 찬성한 5명의 보수판사 중 2명은 대법원 판사 후보 청문회 때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었다.     다수의견이 담긴 판결문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놓고 시끄러워지겠지만 앞으로 이 판결문이 세상에 나오면 미국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낙태권 보수 낙태권 제약 낙태권 전쟁 낙태권 문제

2022-05-09

5부터 카운트다운 뒤 곧바로 행동…실천력 향상에 '5초 규칙' 좋은 방법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틀림없이 해내는 사람이 있다. 누구든 이런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을 즐길 것이다. 내가 할 일을 모두 잘 실천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고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수업 시간의 과제, 숙제, 프로젝트를 꼼꼼히 잘 챙겨 시간 내에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잊어버리고 혹은 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다. 성적은 그들의 아이큐와 같은 능력 차이가 아니라 실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전두엽의 실행 능력 개발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필자도 어렵고 힘든 글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을 때는 바로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책상 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서는 서랍도 정리하고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 그것은 당장 하기에 힘이 든 일을 회피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학생들도 물론 그걸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일은 바로 시작하기 좋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과제는 ‘이것만 하고 공부해야지, 저것만 하고 공부해야지’ 하며 나중으로 미루다가 끝내 마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1. 즉시 행동하라   많은 행동 분석가들은 무슨 일이든 생각하는 즉시 실천해야 새로운 경험이 쌓여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생각 즉시 행동하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5초 규칙’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한 멜 로빈스는 무기력했던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녀의 방법을 소개한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로켓 발사 장면을 떠올리며 ‘5-4-3-2-1’ 거꾸로 세기 시작하고 1을 세자마자 자리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즉시 행동할 것을 조언한다. 멜 로빈스는 부도 직전의 사업, 단절된 경력, 이혼 위기에 직면한 부부관계와 심각한 불안증, 알코올 중독으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자신을 주저하게 하였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5초의 법칙을 활용했다. 사소한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저 ‘5-4-3-2-1’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만으로 침대 혹은 소파와 한 몸이던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용기가 생겼고 5초의 법칙을 이용해 마침내 아침을 지배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했다.     만일 자녀가 힘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카운트다운을 하고 바로 엉덩이를 띄고서 해야 할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함께 재미있게 실행해 보며 그 결과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     2. 빨리 일하는 뇌를 만든다.   뇌의 기본 회전수를 높이려면 ‘시간 제약’이 필요하다. 시간 제약을 부여하면 뇌의 회전수가 올라간다. 시간에 한계가 있으면 긴장감에 생긴다. 이로 인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능률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일의 소요시간 리스트를 만든다. 풍요가 저주가 될 때가 있다. 금전이나 시간이 제한적일 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다.     3. 일상을 패턴화하여 단순하게 하라.   생산성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집중력’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 일에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 요인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루틴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단계=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제자리에 두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2단계= 욕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     3단계=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다.     4단계= 어려운 숙제부터 먼저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휴식을 취한다.     5단계=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자신만의 계획대로 예습 복습 시간을 갖는다.     6단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되 내일을 계획하는 30분의 시간을 갖는다.     7단계=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문의: (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카운트다운 실천력 실천력 향상 시간 제약 소요시간 리스트

2022-04-24

공공서비스 언어 접근성 여전히 부족

비영어권 주민이 25%에 달하는 뉴욕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언어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 사례와 같이 비상시 공공서비스에 대한 언어 접근성 제약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작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 지역을 강타했을 당시 뉴욕시에서는 이민자들의 피해가 특히 컸다. 사망자 18명 중 다수가 이민자 출신 저소득층이었다.     이들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불법으로 개조된 지하실에 거주하는 등의 거주환경 문제와 함께, 영어 구사력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제때 받지 못한게 이유로 지적됐다.     NYT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외에도 언어문제가 이민자의 생활에 제약을 주는 상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장성희(66)씨는 인터뷰를 통해 언어 제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병원에 갔을때 영어를 못해서 의사들이 무례하게 대한다고 느낀적이 많았고, 심지어 그냥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어려움은 메디케어 등 의료서비스 신청, 서민주택 신청과 정부 혜택 신청서 제출 등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장씨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같은 서비스에 접근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해야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 1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국립기상청(NWS)에 “기상경보 발령시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인도어·러시아어·프랑스어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NWS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기상 위기시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동등한 생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NWS는 기상 경보 발령시 영어와 스페인어로 지역TV·라디오와 지역 내 모든 휴대전화를 통해 경보를 발령한다.     뉴욕시에는 800개 가량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시정부 서비스의 경우 영어 외에 한국어·중국·인도어·아랍어 등 총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14개 언어로 제공되는 뉴욕시 자체 경보시스텐 ‘Notify NYC’의 경우,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비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공공서비스 접근성 언어 접근성 비상시 공공서비스 언어 제약

2022-03-04

한인사회 특성 무시한 제약 많아 관심 시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28일 LA 등 재외공관별 최대 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단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이 내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ova.nec.go.kr)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13일 기준 미국 내 추정 재외유권자 총 85만1941명 중 2만6576명인 3.1%만 등록했다.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 대선에 관심을 보인 이들 상당수는 ‘재외선거운동 제약’을 꼽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선거 참정권은 보장했지만, 해외지역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와 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은 온라인만 허용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선거운동 전까지는 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218조) 해외도 마찬가지로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캠페인만 가능하다.     특히 대면행사, 전단배포, 신문광고 등 선거운동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는 모두 금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공직선거법 93조)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여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사적인 대면모임 규제도 구체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기타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 언론의 대선 후보 지지도 허용한다. 하지만 한국 공직선거법은 이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 유권자는 언론을 통한 지면광고, 한인 언론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대선 후보자가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도 할 수 없다.   재외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자 재외국민이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됐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재외선거 위축·족쇄   재외국민 유권자와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인 시민권자는 현행 선거법이 재외선거 참여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한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고 위반 시 ‘시민권자 한국 입국금지, 재외국민 여권 제한 및 반납’이라는 처벌 조항이 강조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보수진영 지지자인 배무한 전 LA한인회장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이 너무 심하다. 법 위반 시 시민권자는 한국을 못 들어가고 여권을 뺏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유권자도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제약을 풀어야 한다. 아니면 한국 정부가 예산을 많이 써서 재외유권자 선거참여 홍보나 대선 후보자 광고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모임을 이끄는 신모씨는 “시민권자의 경우 불이익당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며 선거법 준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외민주통일연대 정성업 공동대표는 한국 공직선거법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정 공동대표는 “재외유권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지지 모임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선거운동도 쉬쉬하면서 하게 된다”고 부작용을 전했다.   그는 “재외동포에는 한국 국적자와 시민권자가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 “한인 시민권자도 모국인 한국 대선 등 정치에 관심이 많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원천적으로 배척하지 말고 복수국적 연령을 65세 이하로 확대해 동포사회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LA보수 대통합 송년모임을 주최한 임태랑 전 LA평통 회장은 “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참여 운동이라도 나서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한 달도 안 남았다. 재외유권자가 선거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한인사회 관심 재외선거운동 제약 공직선거법 위반 현행 공직선거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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