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언어 접근성 여전히 부족
NWS 영어·스페인어로만 기상경보 전달
뉴욕주 검찰총장 “한국어 등 언어 확대해야”
뉴욕타임스(NYT)는 3일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 사례와 같이 비상시 공공서비스에 대한 언어 접근성 제약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작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 지역을 강타했을 당시 뉴욕시에서는 이민자들의 피해가 특히 컸다. 사망자 18명 중 다수가 이민자 출신 저소득층이었다.
이들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불법으로 개조된 지하실에 거주하는 등의 거주환경 문제와 함께, 영어 구사력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제때 받지 못한게 이유로 지적됐다.
NYT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외에도 언어문제가 이민자의 생활에 제약을 주는 상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장성희(66)씨는 인터뷰를 통해 언어 제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병원에 갔을때 영어를 못해서 의사들이 무례하게 대한다고 느낀적이 많았고, 심지어 그냥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어려움은 메디케어 등 의료서비스 신청, 서민주택 신청과 정부 혜택 신청서 제출 등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장씨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같은 서비스에 접근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해야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 1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국립기상청(NWS)에 “기상경보 발령시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인도어·러시아어·프랑스어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NWS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기상 위기시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동등한 생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NWS는 기상 경보 발령시 영어와 스페인어로 지역TV·라디오와 지역 내 모든 휴대전화를 통해 경보를 발령한다.
뉴욕시에는 800개 가량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시정부 서비스의 경우 영어 외에 한국어·중국·인도어·아랍어 등 총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14개 언어로 제공되는 뉴욕시 자체 경보시스텐 ‘Notify NYC’의 경우,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비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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