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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제한, 법원 “법적 권한 없어”

바이든 정부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의 효력을 중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은 있지만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시행 2주를 앞두고 시행이 무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 금지 규정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이은영 기자동종업계 법원 비경쟁 계약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동

2024-08-21

‘완전자율주행’ 용어 가주서 사용·광고 불허

가주정부가 테슬라 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의 ‘완전 자율주행’ 광고 제동에 나섰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자동차업체 및 딜러들이 운전자가 간섭해야만 하는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명칭이나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SB1398)이 지난 1일 발표됐다.   레나 곤잘레스(민주)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테슬라가 ADAS(Advanced Driver Assist System) 패키지에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곤잘레스 의원 측은 성명을 통해 “새 법은 반자율 주행 지원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와 제조업체들에 해당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주차량국(DMV)이 이미 자율주행차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DMV의 집행력 부족으로 인해 규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이미 소비자들이 FSD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안 반대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FSD 기능이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하며 차량을 완전자율주행차로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완전자율주행 용어 광고 불허 언어 사용 광고 제동

2023-01-01

"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단순 불체자 체포와 추방 업무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자 단속 지침을 중단시킨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의 판결은 유효하다며 5대4로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는 12월 항소심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완화 조치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만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맡은 ICE에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을 허용하고 단순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단속을 중단시켰다.     이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지침이 각 주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줘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제6 항소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린 상태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장연화 기자연방대법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정책 제동 추방완화 조치

2022-07-22

강력 이민법 제정 주 잇따라

애리조나 주에서 지난해 제정된 강력한 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법률이 올들어 각 주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앨라배마 주 의회는 지난 2일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애리조나 식 이민법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강력한 이민법을 옹호해온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에게 송부돼 곧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28개 주 가운데 올해 들어 이민법이 통과된 주는 조지아와 유타, 인디애나를 포함해 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실제 시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난해 애리조나 주에 이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주는 지난 4월 지역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력한 이민법을 제정했으나 다음달 1일 이 법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이 이달 초 위헌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ACLU는 역시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인디애나 주 이민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소송을 인디애나폴리스 연방지법에 냈다. 또 지난달 10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연방지법의 클라크 와도프스 판사는 지역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이민신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유타주 이민법이 발효된 지 수 시간에 이 법의 발효 금지를 명령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 의해 발효가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한 애리조나 주가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1-06-06

유타주, 미국 최초로 '총' 상징물 삼아

미국이 '총의 나라'라는 점을 유타 주 의회가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유타 주 하원은 최근 '브라우닝 M1911' 반자동 권총을 주를 상징하는 총기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브라우닝 M1911권총은 주 꽃 주 물고기 등과 함께 공식적인 유타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 건국에서 총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미 국의 50개 주 가운데 어느 주도 총기를 주의 상징물로 지정한 적은 없었다. 유타 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브라우닝 M1911 권총이 '미국의 가치와 전통 수호'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법안을 관철시켰다. 브라우닝 M1911권총은 유타 태생인 존 브라우닝이 개발한 것으로 1911년 미 육군이 공식 무장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브라우닝 반자동 권총은 지금도 미국은 물론 세계 도처의 군과 경찰 무장으로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우수한 총기로 알려졌다. 이 총은 특히 1916년 멕시코의 불한당으로 알려진 판초 빌라를 공격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유타 주 하원의 주 상징 총기 지정 법안은 상원 표결 등을 남겨두고 있는데 주지사가 호의적인 만큼 상원만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총기 반대 단체들은 최근 애리조나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에서 사용된 반자동 권총과 유사한 권총을 주 공식 총기로 지정하려는 것은 분별이 없는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유타 주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 최초의 주 상징 총기 지정을 놓고 경쟁해 온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는 쓴맛을 다시게 됐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는 최근 식민지 시절 유용하게 사용된 장총을 주를 상징하는 총기로 공식화하려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2011-01-27

'지구촌 성전건축' 해결점 찾나···프레드릭, 내달 17일 항소심의위원회 개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소재 워싱턴지구촌교회의 성전건축안 부결에 따라 지구촌교회측이 프레드릭 카운티를 상대로 항소를 한 가운데 내달 17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프레드릭 카운티 조닝항소위원회(Board of Zoning Appeals)는 내달 17일(목) 지구촌교회측이 제기한 항소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조닝항소위원회에 심의 자체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회건물 자체만을 놓고 심의를 하는 것보다 특별 공청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가 들어설 인근 지역 커뮤니티들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 공청회를 열어 교회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구촌 교회측이 다시한번 진지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다. 조닝항소위원회가 교회 건축안 만을 놓고 조닝 규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보다 여론몰이가 가능한 특별공청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별공청회의 의도가 지구촌 교회가 들어설 지역에 아예 대형교회 건축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앞서 프레드릭 카운티 도시개발위원회는 지난 10월 총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교회 성전건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6 대 1로 부결시켰다. 부결 이유로는 상하수도 문제를 비롯 주차문제, 주변 풍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반 여론도 작용했다. 지구촌교회는 프레드릭과 몽고메리 카운티 경계지역 120에이커 부지에 건물 높이 85피트, 예배좌석 1160개를 비롯 67개의 회의실, 500석 규모의 식당 등 모두 1만8000평방피트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허태준 기자

2009-11-19

초대형 성전건축 제동에 지구촌교회 '항소'

<속보>메릴랜드 프레드릭 카운티로부터 성전건축에 제동이 걸린 워싱턴 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가 항소를 비롯 법적소송 검토, 성전 건축안 변경후 재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촌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서번, 오코너 및 크레슬레인(Severn, O‘Connor and Kresslein)’사의 데이비드 서번 변호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레드릭 카운티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2월에 열린다. 지구촌 교회측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프레드릭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소송도 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존 건축안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재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즉 기존 비전센터 설계도 중에서 건물의 높이를 낮추거나 건물 위치 등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도 재신청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레드릭 카운티 캐시 미첼 검사는 건축안 재신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로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프레드릭 카운티 도시개발위원회는 지난 14일 총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교회 성전건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6 대 1로 부결시켰다. 상하수도 문제를 비롯 주차문제, 새로 지어질 건축물이 주변 풍경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부결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구촌교회가 새로 지을 예정이던 비전센터는 프레드릭과 몽고메리 카운티 경계지역 120에이커 부지에 건물 높이 85피트, 예배당 좌석 1160개를 비롯 67개의 회의실, 500석 규모의 식당 등 모두 1만8000평방피트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허태준 기자

2009-10-22

워싱턴 지구촌교회 초대형 성전 '비전센터' 건립 무산되나

몽고메리 실버스프링 소재 워싱턴 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 비전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프레드릭 카운티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14일 투표를 통해 6 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지구촌교회의 비전센터 건립안을 부결시켰다. 비전센터 건립안 부결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상·하수도와 정화조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의 안대로 건설하면 수용인원에 비해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결에는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구촌 교회는 현 실버스프링 교회를 I-270 인근 몽고메리와 프레드릭 카운티 경계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 지역에 13만8027 평방피트, 즉 120에이커 부지를 사들였다. 부지는 몽고메리 지역 32에이커, 프레드릭은 88에이커다. 이곳에 새로 지을 예배당은 높이 85피트 크기로, 1160개의 좌석을 갖춘 1만8000평방피트 규모의 초대형 규모로 지어진다. 67개의 회의실을 비롯 500석 규모의 식당, 397면의 주차장 시설이 포함돼 있다. 건축물의 대부분은 프레드릭 카운티에 소재하고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은 신규 건축물이 없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몽고메리는 농지보전지역임에도 불하고 신규 건축물이 없는 관계로 도로 개선 및 100년주기 홍수대비를 전제조건으로 지난 5월 교회 신축안을 승인했다. 이에 반해 프레드릭 카운티는 몇차례의 공청회와 건축안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승인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부결이라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표면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초대형 건물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경우 당초 계획한 1일 4999갤런의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카운티로서는 정화 처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실버스프링 건물도 1일 5000갤런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위원들과 주민들은 경계선 문제도 제기했다. 슈가로프 산의 미관을 해칠뿐더러 초대형 건축물이 농촌 풍경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밖에 실버스프링 교회에서는 한꺼번에 50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데 397개의 주차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야구장으로 차들이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특히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안을 부결시킨 이후 카운티 커미셔너들과의 회동을 요구했다. 농지보전지역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규모와 크기 등을 규제하는 조닝변경을 시도하기 위해서다. 얼마전 볼티모어 선은 지구촌교회등을 예로들며 초대형 교회 신축, 주민반발에 부딪치다라는 기사를 소개했다. 이 때문에 프레드릭 카운티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도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구촌교회측은 도시계획위원회가 1달전에는 건축안에 동의하면서 한달만에 이를 뒤집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나 항소나 법적 소송 등을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준 기자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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