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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용어 가주서 사용·광고 불허

법 통과 따라 지난 1일 발효
업체·딜러 기능 설명 의무화

올해부터 테슬라 등 자동차업체들이 완전자율주행과 관련된 용어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 주행 모습. [로이터]

올해부터 테슬라 등 자동차업체들이 완전자율주행과 관련된 용어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 주행 모습. [로이터]

가주정부가 테슬라 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의 ‘완전 자율주행’ 광고 제동에 나섰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자동차업체 및 딜러들이 운전자가 간섭해야만 하는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명칭이나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SB1398)이 지난 1일 발표됐다.
 
레나 곤잘레스(민주)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테슬라가 ADAS(Advanced Driver Assist System) 패키지에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곤잘레스 의원 측은 성명을 통해 “새 법은 반자율 주행 지원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와 제조업체들에 해당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주차량국(DMV)이 이미 자율주행차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DMV의 집행력 부족으로 인해 규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이미 소비자들이 FSD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안 반대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FSD 기능이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하며 차량을 완전자율주행차로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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