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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BC주총선 카운트다운

 BC주 선거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10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BC주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본 선거에 앞서 10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추수감사절 휴일인 14일은 제외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장소 안내' 카드나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당 대표들의 선거 운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10일 오전 코퀴틀람에서 유세를 펼친 후, 오후에 자신의 지역구인 밴쿠버-포인트 그레이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소냐 푸르스트노 녹색당 대표는 빅토리아에서 열리는 지역 후보자 라디오 토론회에 참석한다.       푸르스트노 대표와 이비 수상은 저녁에 써리 상공회의소 주최 '정당 대표 대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존 러스태드 BC주 보수당 대표는 노스 밴쿠버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이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BC주 선거는 19일 토요일에 실시되며,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 있다. 각 정당은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BC주의 향후 4년간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주택 정책, 의료 서비스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이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BC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사전투표 카운트다운 사전투표소 운영 사전투표 제도 정당 대표들

2024-10-10

출산보조금 1천달러가 '위헌'?

      메릴랜드 법원이 볼티모어 시티의 출산보조금 지급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존 뉴전트 판사는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같은 주민투표 회부안이 헌법과 법률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1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아이를 출산할 경우 1천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을 제출했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하지만, 브랜던 스콧 시장은 “이 주민투표 회부안이 주민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 행정기관의 권위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미시간주 플린트 등 지역정부가 임신 중기에 1500달러, 출산 이후 1년 동안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출산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플린트의 이같은 정책은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였다.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지역정부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역단체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 끝에 주민투표 회부안을 성사시켰는데, 지역정부가 격려는 커녕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메릴랜드 대법원에 상고해 누가 옳은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출산보조금 천달러 출산보조금 1천달러 출산보조금 지급 출산보조금 제도

2024-09-17

출근에 대한 보상 제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근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출근한 지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예정된 근무 시간 전에 고용주가 업무를 종료하거나 일이 없어서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일정 금액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출근 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직원이 일하도록 예정되었던 시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최소 두 시간 이상, 최대 네 시간까지의 시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원래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 일정이었다면, 회사의 지시로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안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근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가령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작업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경우 등도 출근에 해당되며 최소한 하루 일정의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는 직원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령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직원이 출근 후 2시간 후에 해고된다면, 마지막 급여에는 마지막 날 근무한 2시간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총 4시간 (8시간의 반)에 상응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2시간어치의 시급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금은 급여로 간주하며, 해고하는 직원에 대해 마지막 날 출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직장이나 직원에게 위협이 가해져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즈니스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213)282-510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보상 제도 박상현 변호사 근무 시간

2024-06-11

[상속법]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며 조금 생소한 상속절차일 수 있다. 고인이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속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시스템이니 말이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공평한 상속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하던 옛날 시절에 소외된 부인과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어 가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2024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을 나눠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패륜적 상속인이란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인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것일 이야기한다. 이는 2019년 유명 가수 사망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문 것이 고인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법도 개안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라로써 유언의 자유가 있고 한국같이 장남에게 모든 상속을 하는 문화도 없기에 미국은 고인의 자유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은 복잡한 상속절차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상의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고인의 부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선 유언을 준비할 때 혼자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 상속재산 형성 유류분 일부

2024-05-28

[기자의 눈] 경찰 문제점 드러낸 ‘양용 피살 사건’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는 절규했다.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범죄자에게나 사용하는 총을 아픈 아들에게 겨눌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양용 씨는 부모 집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평소 양극성 장애를 앓던 양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부모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양 씨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피살된 사례는 양 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OIS) 사건은 총 34건이다. 그중 3분의 1이 넘는 12건(35%)이 ‘정신 질환 또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이 포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사건에는 경찰의 무력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은 모호하다. 총기 사용 기본 원칙은 ‘객관적으로 타당한(Objectively reasonable)’ 상황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경관 자신이 사망 혹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일촉즉발(imminent)’ 상황이거나 용의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위험 상황이다. 상대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LAPD의 ‘정신건강 개입 훈련(Mental Health Intervention Training)’ 지침서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등 대응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동일하게 가주법 835(a)PC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혹은 구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다.   앞으로 단기간에 경찰 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찰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법률과 구조적 장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관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국 경찰 체재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LA시에서는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se)’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높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LA시는 4년 동안 추진했던 비무장 대응팀 프로그램 ‘UMCR(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며 LAPD 산하 사우스이스트, 윌셔, 데본셔 경찰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MCR은 정신 건강 전문가 등으로 팀이 구성되며 자격을 갖춘 임상의의 감독을 받는다. 이들은 긴장 완화, 갈등 해결, 약물 남용, 문화적 역량 및 기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LA시는 지난 4월 정신 건강 위기 관련 서비스 요청 가운데 300건 이상이 법 집행 기관 소속이 아닌 인력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경관들은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대상의 총기 사용도 감소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 책임을 묻고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요구도 필요하다.       ‘비무장 대응팀’을 활성화하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장수아 / 사회부기자의 눈 경찰 양용 경찰 총격 경찰 제도 경찰 시스템

2024-05-28

지역 교육위원 선출이 중요한 이유는...공립 교육의 '평등·다양성' 확보

성소수자·소수계정책 둘러싸고 대립 치열 아시안 이민 역사 커리큘럼 반영도 숙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7학년 수학교사인 드미트리스 넬슨은 교육위원회(스쿨 보드) 투표를 위해 제3 지역구를 찾았다. 아들이 재학 중인 둘루스 고등학교가 이 지역구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달리, 넬슨에게 배당된 투표소는 5지역구였다. 그는 "자녀가 집 앞에서 스쿨버스로 통학하는데, 다른 지역구에 속한다는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민사회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지는 와중, 교육구 위원회 선거는 여전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증진 비영리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보커시 펀드(AAAF)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교육위원 선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타운홀 미팅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아슈나 칸나 AAAF 디렉터는 "소수계의 필요를 반영한 보다 포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요구하기 위해선 투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 선출이 중요한 이유= 공교육 제도는 보혁 갈등의 최전선 중 하나다. 공화당 주도의 조지아주 정부뿐 아니라 캅 카운티 등 일부 보수적 교육구는 동성애, 소수인종 등 특정 주제를 다룬 책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모가 자녀의 서가 대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해 트렌스 젠더 학생 운동선수의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교육구의 소수계 인종 포용정책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의제다. 조지아에서는 아시안 이민자의 역사를 공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슬림과 유대교 등의 명절을 휴교일에 포함시키자는 청원도 귀넷에서 반복되고 있다.   귀넷 학생의 출신지가 133개국에 달하는 만큼, 소수계 포용은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 중 하나다. 브라이언 응우옌 귀넷과학기술고등학교(GSMST) 4학년 학생은 "최근 교내 비교과 활동 중 하나로 '국제 문화의 밤'이 신설됐다"며 "다양한 전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육위 위원 선출은 공립학교 교육의 평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통로가 된다.   학생,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의 교육 자치 참여는 주민의 기본권이다. 각 공립학교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최대 70%를 차지한다. 넬슨 교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 모두가 교육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교육구의 학업 성취도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가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공립학교 교육위란= 귀넷 카운티 교육구(GCPS)는 학생 18만명, 139개 초중고 공립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3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한다. 학생 및 학교 규모가 조지아에서 가장 크며, 전국에서도 11번째다. 이처럼 큰 규모의 교육구는 교육위(Board of Education)에 의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교육구의 예·결산을 통해 각 학교에 배당될 기금, 시설·설비 설치 등을 관장한다. 교육 제도를 고칠 수 있으며, 학사 일정 의견을 수렴한다. 귀넷의 경우 지역을 1~5구역으로 나눠 4년 임기의 5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짝수해와 홀수해에 구역 위원을 번갈아가며 선출한다. 올해는 1, 3, 5 등 세 지역구의 위원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별 최대 5명의 무당파 예비 후보가 나선 가운데, 21일 예비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하면 당선된다. 득표율이 과반수 표에 미달할 경우 다음달 18일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린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예비선거 예산 교육구 위원회 공립학교 교육위 공교육 제도

2024-05-20

주정부 예산으로 고소득층 보조...저소득층은 오바마케어서 쫓겨나

'조지아 액세스' 실시 이후 최저 플랜 가격 30% 뛰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2년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을 받기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를 위해 재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저소득계층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크대학 연구진이 의료전문 저널 '헬스어페어'에 지난 3월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조지아의 재보험 프로그램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 Access)가 실시된 이후, 중산층과 고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금이 급증한 반면 2만 여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무보험자로 전락했다.    정부 보조금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보험 시장에서 이탈하며 남은 이들의 보험료가 상승한 탓이다. 조지아 주정부는 재보험 프로그램 예산으로 올 회계연도에 3억36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조사 결과, 재보험 프로그램은 중산층의 사보험 가입을 부추겨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높였다. 특히 가장 싼 보험 플랜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2022년 1인 연 3만3975~5만4360달러 소득계층 주민들의 보험료가 30%나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만1000명이 비용 부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반면 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된 가입자는 2000명도 채 안됐다.   '조지아 액세스'는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에서 연방 보조금을 받기에 가구소득이 높은 중산층 주민을 위해 도입된 재보험 제도로 값비싼 치료 항목의 일부 비용을 주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민의 세금으로 일부 민영 보험 가입자의 비용을 깎아준 대신, 저소득층을 희생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민영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는 현재 16곳이다.    연구진은 "각 주 정부의 재보험 제도는 오바마케어 건보 거래소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없는 연방 빈곤선의 251~40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건강보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조지아 재보험 제도 조지아 액세스 올해 재보험

2024-05-16

미국의 상속세 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될 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2024년 1월1일을 시작으로, 개인당 1,361 만 달러 이하의 재산 가치는 상속세에서 면제된다. 개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액 (Estate Tax Exemption )이므로 부부라면 두 배로 적용되어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시에 2,722만 달러 이하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2017년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6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상속/증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개인당 약 55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면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면제액 한도를 역대급 수준인 1,292만 달러로 올려놓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69만 달러가 더 증가된 1,361만 달러만큼의 상속/증여 면제 혜택이 생겼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효력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엔 쇠퇴하여 (이를 “sunset”이라고 한다) 이전 prior Tax Cuts and Jobs Act (TCJA)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던 수준인 5백만 달러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절반인 7백만 달러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현재 한도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그 한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많은 고객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을 별개로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 통합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미국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 (통합 재산이전세율)이라고 한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썼다면,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면제액이 대략 $1,300만이라 치자. 각 증여인 또는 피상속인은 13장씩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부라면 각각 13장씩으로 26장의 쿠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0장의 쿠폰을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6장의 쿠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때 6장 만큼 쓸 수 있다. 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에 상속 면제액이 여전히 높아야 남아있는 6장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한 상속세 면제액 한도가 내려가서 사망시기에 개인당 5장의 쿠폰(부부에게는 10장의 쿠폰)밖에 못쓰게 된다면 어떨까?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시에 써버렸기 때문에 상속시에 쓸 수 있는 쿠폰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사망 시기에 부부당 10장의 쿠폰만 쓸 수 있는데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에 쓰면서 10장을 초과해서 써버린 경우는 면제액 혜택을 토해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미 써버린 쿠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에 최대한 혜택이 크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려고 미리 증여를 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자녀 3명에게 각각 13장의 쿠폰을 쓸 수 있다(자녀 모두 합이면 39장 =13장 *3)고 오해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를 기준으로 면제액이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 각 개인이 평생 쓸 수 있는 쿠폰의 개수이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쿠폰의 개수가 아니다는 의미이다. 상속, 증여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 상속세 제도 유산 상속법

2024-04-10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망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문=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된다면?   ▶답=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문=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답=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된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한다면, 더는 뒤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 소송 절차 유류분 제도

2024-02-14

어바인 선거 제도 바뀔까

어바인 시 선거 제도 변경 여부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선거 예선(3월 5일) 우편투표가 지난 5일 시작된 가운데 어바인에선 지역구 선거제 도입 찬반을 묻는 ‘발의안 D’ 주민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발의안 D가 투표 참여 유권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어바인 시는 오는 11월 5일 열릴 시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선거를 도입한다. 지역구 선거는 각 선거구 주민이 해당 선거구 거주 출마자 가운데 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단, 지역구 선거가 도입돼도 시 전체 유권자가 선출하는 시장 선거는 현행 방식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시장 선거에 출마할 태미 김 시의원에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발의안 D가 부결될 경우엔 시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놓고 전체 출마 후보 가운데 상위 득표자 순으로 시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지역구 선거 시행이 확정되면 지난해 10월 어바인 시의회가 최종 선택한 지도에 따라 시가 6개 선거구로 나뉜다. 〈본지 2023년 10월 19일자 A-12면〉 현재 시의원 4명, 직선 시장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규모도 시의원 6명에 직선 시장 1명을 더한 총 7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각각 2년과 4년인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시장과 시의원 모두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규정은 지역구 선거가 도입돼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구 선거제는 기본적으로 소수계 다수 거주 지역에선 소수계 공직자 배출이 용이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가주 투표권리법에 기반한 제도다.   어바인에서 지역구 선거가 시행될 경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당선을 노리기에 가장 유리한 선거구로는 시 북서쪽의 1지구와 북동쪽의 2지구가 꼽힌다.   오차드힐스와 웨스트 어바인, 노스파크 등지가 포함된 1지구의 아시아계 투표 가능 연령 주민(CVAP) 비율은 49%다. 백인과 라티노 CVAP는 각각 37%와 13%다.   그레이트 파크, 우드버리와 포톨라스프링스 커뮤니티 등이 속한 2지구의 아시아계 CVAP는 1지구보다 약간 높은 50%에 달한다. 백인 CVAP는 37%이며, 라티노 CVAP는 9%다.   지역구 선거제는 소수계 외에 정치 신인의 선출직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고 선거 자금이 달리는 신인 후보에겐 상대적으로 유리 한 제도다.   지역구 선거 반대론자는 주로 지역 이기주의 심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어바인 선거 지역구 선거제 선거구 주민 선거 제도

2024-02-13

“뉴욕 식당업주 95%, 팁 크레딧 폐지법안 반대”

뉴욕주 팁 크레딧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S05567)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식당 이익단체 뉴욕시 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이 29일 우려의 리포트를 내놨다.   연맹이 지난달 뉴욕시 879개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주의 97%는 팁 크레딧 폐지 법안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88%는 식당 운영에 재앙 수준의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5%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업주가 직접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응답자의 76%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음식 값을 올려 간극을 메우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직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54%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연맹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폐지는 결국 외식업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후 겨우 회복되고 있는 요식업에 다시 제한이 생기는 격이라는 주장도 함께다. 직원 1인당 약 1만2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현재 뉴욕시 요식업 노동자는 10.65달러를 현금으로, 팁 크레딧으로 5.35달러를 받는다. 향후 팁 크레딧이 사라질 경우 최저임금이 16달러로 형성되는 셈이라, 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다. 고용주가 줘야 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고객이 채웠는데, 향후엔 고용주가 채우는 것이다. 이로써 팁을 받지 않는 업종의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는 셈이다.   뉴욕시 업주는 2026년까지,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2027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같은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통해 현재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하다고 밝힌다.   곤잘레스 로자스 의원은 “팁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성희롱, 차별 등에도 모른 체하는 희생을 당연시하게 만든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고용주가 법안 도입 초기 발생 비용으로 어렵지 않도록 5000만 달러의 식당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앤드류 리지 연맹 사무총장은 “뉴욕의 식당과 바가 팁 크레딧에 의존한다”며 “주 선출직 의원들이 이러한 모델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외식 부담을 높일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정임금연합(Fair Wage Coalition)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연합은 “법안은 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생활비가 높아 뉴욕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식당업주 크레딧 크레딧 폐지 크레딧 제도 뉴욕시 업주

2024-01-29

[중앙칼럼] ‘표의 힘’ 보여줘야 재외선거도 개선

지난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치러졌다. 전체 인구 2400만 명 중 20세 이상 유권자 1955만 명이 1만7795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했다고 한다. 한국 언론과 외신은 대만과 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주목했다. 대만 전체 인구의 8%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200만 명의 표심이 대만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이번 대만 총통 선거의 1~2위 간 표차는 90만 표에 불과했다.   대만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열기도 대단했다고 한다. 대만은 재외선거 제도가 없어 이들은 선거 참여를 위해 대만행 비행기표 구매를 마다치 않았다. 재미 대만인 단체는 귀국 투표 독려와 함께 항공편과 호텔 관련 정보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총통 선거 결과 반중·독립주의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선거도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한국 여야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거창한 명분을 앞세우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목적이 당선과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말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된 이후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선거관을 파견해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청과 중앙선관위가 추산한 재외선거 유권자는 약 197만8000명,  한국 전체 유권자인  4400만 명의 4.5%에 달한다.   해외 한인사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얻은 결과물인 재외선거제도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중앙선관위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민주주의 가치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초기 바람과 달리 재외선거의 피로도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한국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비용 대비 효용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론을 제기한다.     이유는 저조한 재외선거 참여율 때문이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선 때부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추산 유권자의 10%인 20만 명 안팎에 그쳤다. 또한 등록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대선은 평균 73%, 총선은 평균 28%에 불과했다.     한국 정치권은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자 시큰둥한 반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미국 한인사회를 찾을 때마다 “재외국민 권익 신장의 지름길은 재외선거 참여”라며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권이 신경을 안 쓴다. ‘표심’은 대통령과 정치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한다.   재외국민도 할 말은 많다. 10년 넘게 우편투표 허용, 투표소 확대 등 유권자 편의 증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부는 재외선거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지 사정을 외면한 선거 진행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 불가, 투표소 확대 불가’는 답답하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해결,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게 하려면 결국 ‘표심’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각 재외공관과 추가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ova.nec.go.kr 또는 ok.nec.go.kr, 이메일ovla@mofa.go.kr)만 하면 선거참여가 가능하다. 재외선거 피로도는 잠시 뒤로하고 헌법이 명시한 참정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보자. 참여가 변화를 이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선거 표의 재외선거 참여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제도

2024-01-29

머피 주지사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위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교통혼잡료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뉴저지주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시민 2명을 소송 원고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법원에 교통혼잡료로 인해 뉴저지 주민의 맨해튼 내 상업활동이 어려워져 헌법상 ‘상업 조항(Commerce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교통혼잡료에 대해 위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뉴저지 주정부는 작년 7월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승인한 연방도로청(FH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통혼잡료는 MTA가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소장에서 주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특권 및 면제 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교통혼잡료로 인해 특히 뉴저지 저소득층의 이동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뉴욕시민의 경우 MTA로부터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뉴저지 주민은 이를 받지 못한 채 차별에 노출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정부는 원고에 뉴저지 주민 2인을 추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뉴저지에 거주하고 맨해튼에서 일하는 티모시 호너와 에릭 그로스먼이다.   소장에는 재판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MTA는 2~3월  공청회를 가진 뒤 늦은 봄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는 “교통혼잡료 제도를 확정하는 공식 투표 전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두 변론 일정을 잡고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소송에는 교통혼잡료 관련 자금 투입 및 시행 등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발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맨해튼 맨해튼 교통혼잡료 머피 뉴저지주지사 교통혼잡료 제도

2024-01-16

배고픈 연말… 푸드스탬프 4만5천건 지급 지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 선물이 아닌 음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조지아 보건부(DHS)는 19일 기준, 저소득층 식량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4만 5774건이 선별 과정에서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대부분(3만 3933건)은 적격 수혜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별다른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지원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다.   복지 당국은 한시바삐 인력난을 해소해 푸드스탬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복지업무 적체가 쉽게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푸드스탬프 신청은 보통 각 학교의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교육비 등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커지며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조지아 역시 올 6월부터 지원이 증가해 지원자 선별 작업이 과중됐다. 올 상반기(1월~6월) 푸드스탬프 업무 처리율은 84.90%로 목표치인 90%에 근접했지만, 4개월만인 10월 72.31%로 떨어졌다.   공적 부조 시스템이 오랜 기간 삐그덕거리자, 연방 정부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개입을 예고한 상태다. 연방 농무부(USDA)는 21일 캔디스 브로스 복지부 커미셔너에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어려운 가구에 시의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주의 기본적인 법적 책임"이라며 "푸드스탬프 제도를 정상 복구할 시정 조치 방안을 30일 이내에 마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연방법에 따르면 푸드스탬프는 신청 후 30일 이내(긴급 지원의 경우 7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 매체 11얼라이브는 해당 서한에 대해 "조지아 행정부에 대한 연방 당국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해당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연방 지원 자금이 삭감될 수 있다.   보건부는 "푸드 스탬프 지급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은퇴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다시 복귀시키고, 담당 직원의 초과근무를 늘리는 등 가용 행정력을 최대로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푸드스탬프 연말 푸드스탬프 신청 푸드스탬프 제도 푸드스탬프 업무

2023-12-22

하버드, 과연 레거시 폐지할까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하버드대가 레거시(legacy)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 나와 학생 및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답= 연방 대법원이 올여름 대입 사정에서 소수계에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결정을 내린 후 동문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레거시 제도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등 대부분 명문 사립대들은 여론 악화에도 아랑곳 없이 레거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와중에 하버드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레거시 제도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고민 중”이라고 발언해 결국 하버드도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레거시 제도를 유지하는 대학들은 이 제도를 통해 동문들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더 큰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동문자녀에게 특혜를 주면 더 많은 동문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올여름 한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하버드, 프린스턴 같은 부유한 대학들은 학비 수입만으로 오퍼레이션을 지탱하기 힘들다”라며 “동문들의 기부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요즘 명문대들은 돈이 차고 넘친다. 지난 수년간 존스홉킨스, NYU, 앰허스트, 칼텍, 카네기멜론, 칼튼 칼리지, 데이비슨 칼리지 등은 레거시 제도를 과감히 폐지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레거시를 포기한 후 이들 대학이 받는 기부금이 줄어들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일부 전문가는 레거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인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레거시에 해당하는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다는 얘기다.     하버드가 보유한 기금은 5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 대학 중 최대 규모이다. 대학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기금 중 45% 정도가 동문을 포함한 각종 도네이션으로 추정된다. 하버드는 보유한 기금을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한 해 동안 투자 수익률은 77%에 달했다. 프린스턴도 350억 달러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레거시를 시행한 적 없는 MIT의 경우 250억 달러의 기금을 운용한다. MIT의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국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 사립대들이 레거시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기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하버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문의: (855) 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레거시 제도 하버드대 역사학 하버드대 고위

2023-11-07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ED 제도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조기전형 입시제도가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답= 일부 대학들은 조기전형 방식 중에서 합격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얼리 디시전 (ED)으로 신입생의 50% 정도를 뽑는다. ED로 지원하는 학생의 절대다수는 해당 대학이 부과하는 등록금 (연 8~9만 달러)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 출신 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비리그 유펜에서 입학 사정을 지낸 엘리자베스 히튼은 “ED의 경우 부유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정도다.     ED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이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의 일정 비율을 ED 합격자들로 충당하기를 원한다. ED 합격자의 절대다수가 등록금을 100% 다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입시에서 소수계 지원자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문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레거시 (legacy) 제도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면서 이제는 ED 제도가 평등을 부르짖는 이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후 대학들에 캠퍼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 주,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는 주 내 공,사립대의 조기전형 입시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비싼 등록금을 부과하는 엘리트 사립고나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유명 공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ED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한 기관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ED를 시행하는 24개 대학에 왜 ED를 시행하는지 물었더니 그중 3개 대학만 답변을 했다. 그중 하나인 보스턴 유니버시티 (BU)는 ED 지원자가 합격 통보를 받을 때 동시에 재정보조 레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BU의 경우 2023년 가을학기 신입생 중 55%가 ED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부유한 10개 대학 중 7개가 ED를 시행하고 있다. 하버드대, MIT, 윌리엄스*앰허스트 칼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터프츠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버드대는 20년 전에 ED를 폐지했으며 현재 조기전형으로 제한적 얼리 액션 (REA) 제도를 시행한다.     ED 제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ED가 캠퍼스 다양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ED가 학생들의 성취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ED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 옵션일 뿐 강제성은 없으며, 대학들이 등록금 100%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ED 제도가 존속될지, 사라질지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문의: (855) 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조기전형 입시제도 ed 제도 조기전형 방식

2023-10-24

[신 영웅전] 세종

이미 성인(聖人)으로 굳어진 세종을 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영웅은 우리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따라갈 수도 없는 인물이라면 왜 가르치는가. 세종은 왕이 될 서열도 아니었고, 그만한 체력도 타고나지 못한 세자로 병약했다. 그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었다.   세종은 내시들이 “주무시라”고 성화할 때까지 책을 읽고 새벽닭이 울 때(四鼓) 일어나 다시 공부하니 잔병치레가 많았다. 그는 평생에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백 번 읽고 사서(史書)를 서른 번 읽었다. 평생 안질로 고생했다. 세종이 붕어(崩御)하자 사관은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手不釋卷)”고 조기(弔記)에 썼다.   세종은 백성을 가르쳐야 다스리기에 편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무식하며 부지런한 이다.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 무지한 탓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가장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종이 백성과 통치 사이에 얼마나 고민했는가 하는 점이 여기서 잘 나타난다.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食爲民天).’ 따라서 세종은 토지 제도에 많은 고민을 쏟았다. 백성에게 세금을 물릴 때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소출의 풍흉(?凶)으로 따져야 하는가를 놓고 14년에 걸쳐 17만3000명에게 의견을 물어 풍흉으로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임신한 노비에게 100일의 산후 휴가를 주고 남편이 산모를 돕게 했다는 점이다.   가문이 본디 단명해 세종도 54세의 중년에 붕어하니 사관은 ‘해동요순(海東堯舜)’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했다.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세종에 대한 추모의 정이 더욱 새롭다. 그 허다한 위업이 한글에 가린 것이 안타까워서. 신복룡 / 전 건국대 석좌교수신 영웅전 세종 토지 제도 산후 휴가 하자 사관

2023-10-08

IL 조기 가석방 제도 정착 못했다

일리노이 주가 사망을 앞둔 재소자를 상대로 한 조기 가석방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널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리노이 주는 1년 반 전 조 콜맨 의료 가석방 법을 발효했다. 말기 전립선암에 걸려 교도소서 사망한 퇴역 군인 조 콜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은 죽음을 앞둔 재소자에 한해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즉 의학적 판단을 통해 앞으로 18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재소자와 혼자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재소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조기 석방을 통해 교정 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재소자가 삶을 인간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가석방 판단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재소자 재심 위원회(Prisoner Review Board)가 결정한다.     8월 기준 재심 위원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재소자들의 가석방 요구 중 2/3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재소자들은 모두 9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었고 절반은 최소 15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였다.     거부된 재소자 중 적어도 2명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81세 재소자는 30년 이상 복역하다 2025년 석방될 예정이었다. 또 한 명의 남성 재소자는 재심 위원회에서 가석방 요청을 거부하기 5일 전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52건의 가석방을 허락했는데 이는 월 평균 3건에 미치지 못한다.     일리노이 교정 업무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리노이 프리즌 프로젝트는 “현재 주 교정 업무는 공공의 안전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재소자에게 과도한 일이 쏠리고 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나 정부 효율성 측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뭔가 다른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교정국 소속의 의료진은 현재 정원의 50%만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욕창으로 고생하거나 자주 넘어지는 재소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교도소 의료서비스는 외부 민간 업체에 연 2억5000만달러를 주고 외주를 맡기고 있지만 2011년 10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열아홉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30년째 복역 중인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49, 한국명 서승모)는 현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Nathan Park 기자가석방 제도 가석방 제도 일리노이 교정국 한해 가석방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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