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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마지막 선택권"… '조력존엄사' 8년간의 기록

 안락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불치의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조력존엄사 제도(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가 시행 8년 만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제5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만 1만9,660건이 신청됐고, 1만5,343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신청자 중 96%가 자연사가 임박한 '트랙1' 환자들이었다. BC주는 전체 신청의 18%를 차지했으며, 신청자 평균 연령은 77.6세로 나타났다.         현재 말기 질환자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는 의료진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는다.         자격 심사는 엄격하게 이뤄진다. 지난해 신청자 중 2,906명은 심사 중 자연사했고, 915명은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다. 496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안락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진정제 투여를 시작으로 리도카인으로 혈관을 마비시킨 후, 수술용 마취제의 5배 용량으로 깊은 혼수상태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심폐 기능을 정지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생을 마감한다.         치매 환자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2023년에는 241명의 치매 환자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치매가 유일한 질환이었다.         시민단체 '존엄사회 캐나다'는 치매나 신경퇴행성 질환자들을 위한 사전신청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퀘벡주만이 사전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BC주 보건부는 연방정부의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사전신청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2025년 2월까지 여론수렴을 진행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7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안락사도 허용된다. 다만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인지 및 신경발달 장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밴쿠버 코스탈 헬스 당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골 지역을 위해 의료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 투 스카이 지역 주민들도 필요시 방문 안락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조력존엄사 선택권 조력존엄사 제도 신경퇴행성 질환자들 사전신청제 도입

2024-12-19

[빌리 장의 색 다른 사진 여행] “북극해의 7개 섬” 세상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 북극 로포텐 제도

세계지도를 펴고 유라시아 대륙의 위쪽 가장자리를 살피면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뿔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 있다. 빙하의 침식으로 물에 가라앉아 이루어진 7개의 큰 섬들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로포텐 제도다. 본토와 떨어져 북극권 깊숙이 자리 잡은 로포텐 제도는 노르웨이 대구 어업을 대표하는 지역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로포텐 제도는 지구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바다 위로 솟은 높은 산들과 만년설, 어부들의 전통가옥과 군데군데 늘어선 대구 덕장이 그림처럼 어우러진 곳이다. 각 섬들은 E10번 국도와 터널, 교량, 배편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극권 북쪽에 위치함에도 따뜻한 북대서양 난류가 흘러 기후가 온화한 편이다.   ‘엘리트투어’는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주 최초로 로포텐 제도를 투어했다. 전 세계 100위 안에 선정된 아름다운 북극 바닷가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도 즐기고 ‘겨울 왕국’의 촬영지이자 엘사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로포텐 섬을 여행하기 위해서였다.     로포텐 섬은 교통편이 불편해 쉽게 방문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다. 노르웨이 여행길에 올랐으니 이번에는 꼭 방문하기로 결심한 것인데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에도 걱정이 앞섰다. 첫 방문이고 교통이 불편하니 혹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일단 로포텐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행의 절반은 성공이라 안도하며 짐을 챙겨 현지에서 준비한 교통편을 이용해 골프장으로 향했다. 점심은 골프장에서 즐겨먹는 베이컨 치즈 버거로 특별히 요청했다. 일행 모두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이어서 가끔 햄버거가 생각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은 잘 먹지 않는다는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잘 준비해 줘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했다.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점심 후 서둘러 골프 라운딩을 나가려는데 미리 예약해 둔 전동 카트가 없다고 해 걸어서 라운딩 하기로 했다. 다행히 9홀 후 전동카드가 준비돼 후반 홀은 수월하게 마쳤다. 라운딩 내내 바닷가 날씨가 쾌청했고 석양 무렵에는 빛이 너무 좋아서 필자는 골프를 그만두고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제일 멋진 파3 시그니처 홀로 가서 촬영을 시작했다.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바닷가와 골프장 풍광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촬영했다.     이튿날에는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 섬 투어를 하고 해물요리도 즐기며 보냈다. 레이네(Reine) 마을과 오() 땅끝마을은 로포텐 제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다. 빙하가 만들어낸 독특한 피요르드 지형과 레이네브링겐 바위산을 병풍 삼은 알록달록한 가옥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롱한 빛깔의 바다와 산을 보고 있으면 청량함이 가슴 가득 밀려온다. 겨울 풍광도 유명하다고 하니 조만간 다시 찾을 계획이다.   로포텐 제도의 바닷가 마을에서는 해풍에 대구를 말리고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의 대구 생산지다. 로포텐의 명물 대구는 바렌체 해안에서 살다가 산란을 위해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은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대구가 많이 잡히는 계절은 2-4월경이고 야외 대구 덕장(헬레르)에서 말린 대구는 베르겐으로 옮겨져 전 유럽으로 수출된다.   현지에서 즐긴 음식 중에는 말린 생선요리인 ‘스톡피시(Stock Fish)’가 인상적이었다. 60일 동안 말린 생선을 67일간 물에 담그고 다시 이틀을 가성소다수, 다시 이틀을 물에 담갔다 꺼낸다고 한다. 꼭 맛봐야 할 요리이며 홍합을 곁들이면 더욱 금상첨화다.   ▶여행팁: 로포텐 제도는 노르웨이 사람들마저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버킷리스트 여행지다. 겨울 왕국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추세다. 7개의 큰 섬으로 이뤄져 있는데, 5개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 섬은 다리가 없다. 인구는 2만4000명 정도. 수산업이 특히 발달했고 바이킹들의 정착지이기도 하다.     겨울에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고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 5주 동안은 극야로 오전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만 어스름한 빛이 나타날 뿐 나머지 시간은 온통 컴컴하다. 이 기간에는 천장에 강한 등을 설치하고 산다고 한다.     ▶문의: (213)386-1818   빌리 장     ━          빌리 장   전 세계 100대 명승지를 무대로 활동하는 여행사진가이자 엘리트 투어의 대표이다. 전 여행 일정 중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행 스토리를 만들어준다.  빌리 장의 색 다른 사진 여행 골프 로포텐 로포텐 제도 로포텐 공항 노르웨이 대구

2024-12-12

[독자 마당]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

독일말에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심리를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고 한다. 손해를 뜻하는 샤덴(Schaden)과 기쁨이라는 뜻을 담은 ‘프로이데(freude)’를 합성한 단어다.  동료보다 뛰어나고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바람에서부터 유발된다고 한다. 그래서 자부심이 낮은 개인들이 샤덴프로이데를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특별한 말 같지만 실은 아주 보편적인 말이다.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4~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왕정 체제에서는 왕이 바뀔 때마다 피를 흘리지만 민주 정치는 피를 보지 않고도 정권 이양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제도에서도 피해는 막심한 것이어서 국민이 둘로 쪼개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은 승자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대신에 온갖 비열한 수단을 써 승패를 뒤집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다. 패자의 아픔이 승자의 기쁨보다 큰 것이다.     모든 운동경기는 승패로 끝난다. 즉,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 되는 것이다.   86세인 나는 한해 한해 지날 때마다 지금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 생각해보니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로 인해 불행해진 사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내가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불행이 덜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누구나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남의 불행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는 내가 혹시라도 남을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서효원·LA 거주독자 마당 행복 불행 불행 때문 대통령 선거 대통령 제도

2024-12-10

한국에 계신 치매 걸린 아버지를 미국 사는 내가 돌볼 방법이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사업 때문에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 등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야 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미국 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답= 미국 거주 중이어도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온전히 본인의 사무 처리나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기에 후견인 선임부터 권한 지정, 후견 사무 감독까지 법원에서 엄격히 살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자, 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수형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자 등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937조).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 등과 같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위에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신상을 결정하며 법원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대신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아버지의 상태와 아버지를 위해 필요한 사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버지와 가족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도 꼼꼼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인을 한다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삶의 권리를 위임받는 것이기에 법원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 역할은 그만큼 쉬운 선택은 아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먼저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아버지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역할 아버지 재산

2024-10-23

[중앙칼럼] ‘포용적 미국’ 아직 유효한가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제모을루 경제학과 교수, 역시 MIT의 사이먼 존슨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경제적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소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제시했다. 로빈슨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언급하며,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통해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평가했다. 반면 북한은 착취적 제도에 장악된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됐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경제력의 차이를 벌어지게 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시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는 무엇일까. 포용적 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을 방지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포용적 시장에서 국민은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한국은 이러한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 집단에게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를 말한다.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아서 국가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구조다. 착취적 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로빈슨 교수는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편중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용적 제도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양극화가 포용적 제도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흔들고 있어서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포용적 제도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서 포용적 정치 제도가 위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 이후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는 더 악화했다. 그는 4년간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고 올해 대선에도 공화당 후보로 나섰다.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그는 종종 공격적이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언급으로 정치와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정치 리더의 태도는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여기에다 팬데믹 이후 심화한 부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산 상위 1%에 속하는 초부유층의 부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미국조차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그 실망감이 독재 정치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 포용적 제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존슨 교수 역시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경제와 정치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의 핵심 요소인 포용적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하려면 정치와 경제 전반에서 포용적 제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미국 포용 포용적 경제제도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

2024-10-22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BC주총선 카운트다운

 BC주 선거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10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BC주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본 선거에 앞서 10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추수감사절 휴일인 14일은 제외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장소 안내' 카드나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당 대표들의 선거 운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10일 오전 코퀴틀람에서 유세를 펼친 후, 오후에 자신의 지역구인 밴쿠버-포인트 그레이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소냐 푸르스트노 녹색당 대표는 빅토리아에서 열리는 지역 후보자 라디오 토론회에 참석한다.       푸르스트노 대표와 이비 수상은 저녁에 써리 상공회의소 주최 '정당 대표 대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존 러스태드 BC주 보수당 대표는 노스 밴쿠버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이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BC주 선거는 19일 토요일에 실시되며,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 있다. 각 정당은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BC주의 향후 4년간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주택 정책, 의료 서비스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이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BC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사전투표 카운트다운 사전투표소 운영 사전투표 제도 정당 대표들

2024-10-10

출산보조금 1천달러가 '위헌'?

      메릴랜드 법원이 볼티모어 시티의 출산보조금 지급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존 뉴전트 판사는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같은 주민투표 회부안이 헌법과 법률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1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아이를 출산할 경우 1천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을 제출했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하지만, 브랜던 스콧 시장은 “이 주민투표 회부안이 주민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 행정기관의 권위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미시간주 플린트 등 지역정부가 임신 중기에 1500달러, 출산 이후 1년 동안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출산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플린트의 이같은 정책은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였다.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지역정부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역단체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 끝에 주민투표 회부안을 성사시켰는데, 지역정부가 격려는 커녕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메릴랜드 대법원에 상고해 누가 옳은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출산보조금 천달러 출산보조금 1천달러 출산보조금 지급 출산보조금 제도

2024-09-17

출근에 대한 보상 제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근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출근한 지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예정된 근무 시간 전에 고용주가 업무를 종료하거나 일이 없어서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일정 금액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출근 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직원이 일하도록 예정되었던 시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최소 두 시간 이상, 최대 네 시간까지의 시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원래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 일정이었다면, 회사의 지시로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안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근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가령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작업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경우 등도 출근에 해당되며 최소한 하루 일정의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는 직원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령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직원이 출근 후 2시간 후에 해고된다면, 마지막 급여에는 마지막 날 근무한 2시간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총 4시간 (8시간의 반)에 상응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2시간어치의 시급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금은 급여로 간주하며, 해고하는 직원에 대해 마지막 날 출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직장이나 직원에게 위협이 가해져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즈니스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213)282-510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보상 제도 박상현 변호사 근무 시간

2024-06-11

[상속법]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며 조금 생소한 상속절차일 수 있다. 고인이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속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시스템이니 말이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공평한 상속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하던 옛날 시절에 소외된 부인과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어 가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2024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을 나눠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패륜적 상속인이란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인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것일 이야기한다. 이는 2019년 유명 가수 사망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문 것이 고인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법도 개안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라로써 유언의 자유가 있고 한국같이 장남에게 모든 상속을 하는 문화도 없기에 미국은 고인의 자유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은 복잡한 상속절차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상의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고인의 부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선 유언을 준비할 때 혼자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 상속재산 형성 유류분 일부

2024-05-28

[기자의 눈] 경찰 문제점 드러낸 ‘양용 피살 사건’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는 절규했다.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범죄자에게나 사용하는 총을 아픈 아들에게 겨눌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양용 씨는 부모 집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평소 양극성 장애를 앓던 양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부모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양 씨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피살된 사례는 양 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OIS) 사건은 총 34건이다. 그중 3분의 1이 넘는 12건(35%)이 ‘정신 질환 또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이 포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사건에는 경찰의 무력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은 모호하다. 총기 사용 기본 원칙은 ‘객관적으로 타당한(Objectively reasonable)’ 상황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경관 자신이 사망 혹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일촉즉발(imminent)’ 상황이거나 용의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위험 상황이다. 상대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LAPD의 ‘정신건강 개입 훈련(Mental Health Intervention Training)’ 지침서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등 대응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동일하게 가주법 835(a)PC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혹은 구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다.   앞으로 단기간에 경찰 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찰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법률과 구조적 장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관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국 경찰 체재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LA시에서는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se)’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높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LA시는 4년 동안 추진했던 비무장 대응팀 프로그램 ‘UMCR(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며 LAPD 산하 사우스이스트, 윌셔, 데본셔 경찰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MCR은 정신 건강 전문가 등으로 팀이 구성되며 자격을 갖춘 임상의의 감독을 받는다. 이들은 긴장 완화, 갈등 해결, 약물 남용, 문화적 역량 및 기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LA시는 지난 4월 정신 건강 위기 관련 서비스 요청 가운데 300건 이상이 법 집행 기관 소속이 아닌 인력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경관들은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대상의 총기 사용도 감소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 책임을 묻고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요구도 필요하다.       ‘비무장 대응팀’을 활성화하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장수아 / 사회부기자의 눈 경찰 양용 경찰 총격 경찰 제도 경찰 시스템

2024-05-28

지역 교육위원 선출이 중요한 이유는...공립 교육의 '평등·다양성' 확보

성소수자·소수계정책 둘러싸고 대립 치열 아시안 이민 역사 커리큘럼 반영도 숙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7학년 수학교사인 드미트리스 넬슨은 교육위원회(스쿨 보드) 투표를 위해 제3 지역구를 찾았다. 아들이 재학 중인 둘루스 고등학교가 이 지역구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달리, 넬슨에게 배당된 투표소는 5지역구였다. 그는 "자녀가 집 앞에서 스쿨버스로 통학하는데, 다른 지역구에 속한다는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민사회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지는 와중, 교육구 위원회 선거는 여전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증진 비영리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보커시 펀드(AAAF)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교육위원 선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타운홀 미팅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아슈나 칸나 AAAF 디렉터는 "소수계의 필요를 반영한 보다 포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요구하기 위해선 투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 선출이 중요한 이유= 공교육 제도는 보혁 갈등의 최전선 중 하나다. 공화당 주도의 조지아주 정부뿐 아니라 캅 카운티 등 일부 보수적 교육구는 동성애, 소수인종 등 특정 주제를 다룬 책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모가 자녀의 서가 대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해 트렌스 젠더 학생 운동선수의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교육구의 소수계 인종 포용정책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의제다. 조지아에서는 아시안 이민자의 역사를 공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슬림과 유대교 등의 명절을 휴교일에 포함시키자는 청원도 귀넷에서 반복되고 있다.   귀넷 학생의 출신지가 133개국에 달하는 만큼, 소수계 포용은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 중 하나다. 브라이언 응우옌 귀넷과학기술고등학교(GSMST) 4학년 학생은 "최근 교내 비교과 활동 중 하나로 '국제 문화의 밤'이 신설됐다"며 "다양한 전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육위 위원 선출은 공립학교 교육의 평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통로가 된다.   학생,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의 교육 자치 참여는 주민의 기본권이다. 각 공립학교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최대 70%를 차지한다. 넬슨 교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 모두가 교육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교육구의 학업 성취도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가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공립학교 교육위란= 귀넷 카운티 교육구(GCPS)는 학생 18만명, 139개 초중고 공립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3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한다. 학생 및 학교 규모가 조지아에서 가장 크며, 전국에서도 11번째다. 이처럼 큰 규모의 교육구는 교육위(Board of Education)에 의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교육구의 예·결산을 통해 각 학교에 배당될 기금, 시설·설비 설치 등을 관장한다. 교육 제도를 고칠 수 있으며, 학사 일정 의견을 수렴한다. 귀넷의 경우 지역을 1~5구역으로 나눠 4년 임기의 5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짝수해와 홀수해에 구역 위원을 번갈아가며 선출한다. 올해는 1, 3, 5 등 세 지역구의 위원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별 최대 5명의 무당파 예비 후보가 나선 가운데, 21일 예비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하면 당선된다. 득표율이 과반수 표에 미달할 경우 다음달 18일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린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예비선거 예산 교육구 위원회 공립학교 교육위 공교육 제도

2024-05-20

주정부 예산으로 고소득층 보조...저소득층은 오바마케어서 쫓겨나

'조지아 액세스' 실시 이후 최저 플랜 가격 30% 뛰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2년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을 받기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를 위해 재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저소득계층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크대학 연구진이 의료전문 저널 '헬스어페어'에 지난 3월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조지아의 재보험 프로그램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 Access)가 실시된 이후, 중산층과 고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금이 급증한 반면 2만 여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무보험자로 전락했다.    정부 보조금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보험 시장에서 이탈하며 남은 이들의 보험료가 상승한 탓이다. 조지아 주정부는 재보험 프로그램 예산으로 올 회계연도에 3억36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조사 결과, 재보험 프로그램은 중산층의 사보험 가입을 부추겨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높였다. 특히 가장 싼 보험 플랜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2022년 1인 연 3만3975~5만4360달러 소득계층 주민들의 보험료가 30%나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만1000명이 비용 부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반면 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된 가입자는 2000명도 채 안됐다.   '조지아 액세스'는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에서 연방 보조금을 받기에 가구소득이 높은 중산층 주민을 위해 도입된 재보험 제도로 값비싼 치료 항목의 일부 비용을 주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민의 세금으로 일부 민영 보험 가입자의 비용을 깎아준 대신, 저소득층을 희생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민영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는 현재 16곳이다.    연구진은 "각 주 정부의 재보험 제도는 오바마케어 건보 거래소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없는 연방 빈곤선의 251~40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건강보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조지아 재보험 제도 조지아 액세스 올해 재보험

2024-05-16

미국의 상속세 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될 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2024년 1월1일을 시작으로, 개인당 1,361 만 달러 이하의 재산 가치는 상속세에서 면제된다. 개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액 (Estate Tax Exemption )이므로 부부라면 두 배로 적용되어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시에 2,722만 달러 이하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2017년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6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상속/증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개인당 약 55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면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면제액 한도를 역대급 수준인 1,292만 달러로 올려놓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69만 달러가 더 증가된 1,361만 달러만큼의 상속/증여 면제 혜택이 생겼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효력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엔 쇠퇴하여 (이를 “sunset”이라고 한다) 이전 prior Tax Cuts and Jobs Act (TCJA)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던 수준인 5백만 달러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절반인 7백만 달러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현재 한도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그 한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많은 고객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을 별개로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 통합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미국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 (통합 재산이전세율)이라고 한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썼다면,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면제액이 대략 $1,300만이라 치자. 각 증여인 또는 피상속인은 13장씩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부라면 각각 13장씩으로 26장의 쿠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0장의 쿠폰을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6장의 쿠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때 6장 만큼 쓸 수 있다. 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에 상속 면제액이 여전히 높아야 남아있는 6장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한 상속세 면제액 한도가 내려가서 사망시기에 개인당 5장의 쿠폰(부부에게는 10장의 쿠폰)밖에 못쓰게 된다면 어떨까?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시에 써버렸기 때문에 상속시에 쓸 수 있는 쿠폰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사망 시기에 부부당 10장의 쿠폰만 쓸 수 있는데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에 쓰면서 10장을 초과해서 써버린 경우는 면제액 혜택을 토해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미 써버린 쿠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에 최대한 혜택이 크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려고 미리 증여를 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자녀 3명에게 각각 13장의 쿠폰을 쓸 수 있다(자녀 모두 합이면 39장 =13장 *3)고 오해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를 기준으로 면제액이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 각 개인이 평생 쓸 수 있는 쿠폰의 개수이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쿠폰의 개수가 아니다는 의미이다. 상속, 증여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 상속세 제도 유산 상속법

2024-04-10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망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문=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된다면?   ▶답=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문=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답=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된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한다면, 더는 뒤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 소송 절차 유류분 제도

2024-02-14

어바인 선거 제도 바뀔까

어바인 시 선거 제도 변경 여부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선거 예선(3월 5일) 우편투표가 지난 5일 시작된 가운데 어바인에선 지역구 선거제 도입 찬반을 묻는 ‘발의안 D’ 주민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발의안 D가 투표 참여 유권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어바인 시는 오는 11월 5일 열릴 시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선거를 도입한다. 지역구 선거는 각 선거구 주민이 해당 선거구 거주 출마자 가운데 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단, 지역구 선거가 도입돼도 시 전체 유권자가 선출하는 시장 선거는 현행 방식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시장 선거에 출마할 태미 김 시의원에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발의안 D가 부결될 경우엔 시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놓고 전체 출마 후보 가운데 상위 득표자 순으로 시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지역구 선거 시행이 확정되면 지난해 10월 어바인 시의회가 최종 선택한 지도에 따라 시가 6개 선거구로 나뉜다. 〈본지 2023년 10월 19일자 A-12면〉 현재 시의원 4명, 직선 시장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규모도 시의원 6명에 직선 시장 1명을 더한 총 7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각각 2년과 4년인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시장과 시의원 모두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규정은 지역구 선거가 도입돼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구 선거제는 기본적으로 소수계 다수 거주 지역에선 소수계 공직자 배출이 용이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가주 투표권리법에 기반한 제도다.   어바인에서 지역구 선거가 시행될 경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당선을 노리기에 가장 유리한 선거구로는 시 북서쪽의 1지구와 북동쪽의 2지구가 꼽힌다.   오차드힐스와 웨스트 어바인, 노스파크 등지가 포함된 1지구의 아시아계 투표 가능 연령 주민(CVAP) 비율은 49%다. 백인과 라티노 CVAP는 각각 37%와 13%다.   그레이트 파크, 우드버리와 포톨라스프링스 커뮤니티 등이 속한 2지구의 아시아계 CVAP는 1지구보다 약간 높은 50%에 달한다. 백인 CVAP는 37%이며, 라티노 CVAP는 9%다.   지역구 선거제는 소수계 외에 정치 신인의 선출직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고 선거 자금이 달리는 신인 후보에겐 상대적으로 유리 한 제도다.   지역구 선거 반대론자는 주로 지역 이기주의 심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어바인 선거 지역구 선거제 선거구 주민 선거 제도

2024-02-13

“뉴욕 식당업주 95%, 팁 크레딧 폐지법안 반대”

뉴욕주 팁 크레딧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S05567)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식당 이익단체 뉴욕시 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이 29일 우려의 리포트를 내놨다.   연맹이 지난달 뉴욕시 879개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주의 97%는 팁 크레딧 폐지 법안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88%는 식당 운영에 재앙 수준의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5%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업주가 직접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응답자의 76%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음식 값을 올려 간극을 메우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직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54%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연맹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폐지는 결국 외식업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후 겨우 회복되고 있는 요식업에 다시 제한이 생기는 격이라는 주장도 함께다. 직원 1인당 약 1만2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현재 뉴욕시 요식업 노동자는 10.65달러를 현금으로, 팁 크레딧으로 5.35달러를 받는다. 향후 팁 크레딧이 사라질 경우 최저임금이 16달러로 형성되는 셈이라, 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다. 고용주가 줘야 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고객이 채웠는데, 향후엔 고용주가 채우는 것이다. 이로써 팁을 받지 않는 업종의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는 셈이다.   뉴욕시 업주는 2026년까지,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2027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같은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통해 현재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하다고 밝힌다.   곤잘레스 로자스 의원은 “팁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성희롱, 차별 등에도 모른 체하는 희생을 당연시하게 만든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고용주가 법안 도입 초기 발생 비용으로 어렵지 않도록 5000만 달러의 식당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앤드류 리지 연맹 사무총장은 “뉴욕의 식당과 바가 팁 크레딧에 의존한다”며 “주 선출직 의원들이 이러한 모델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외식 부담을 높일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정임금연합(Fair Wage Coalition)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연합은 “법안은 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생활비가 높아 뉴욕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식당업주 크레딧 크레딧 폐지 크레딧 제도 뉴욕시 업주

2024-01-29

[중앙칼럼] ‘표의 힘’ 보여줘야 재외선거도 개선

지난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치러졌다. 전체 인구 2400만 명 중 20세 이상 유권자 1955만 명이 1만7795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했다고 한다. 한국 언론과 외신은 대만과 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주목했다. 대만 전체 인구의 8%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200만 명의 표심이 대만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이번 대만 총통 선거의 1~2위 간 표차는 90만 표에 불과했다.   대만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열기도 대단했다고 한다. 대만은 재외선거 제도가 없어 이들은 선거 참여를 위해 대만행 비행기표 구매를 마다치 않았다. 재미 대만인 단체는 귀국 투표 독려와 함께 항공편과 호텔 관련 정보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총통 선거 결과 반중·독립주의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선거도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한국 여야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거창한 명분을 앞세우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목적이 당선과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말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된 이후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선거관을 파견해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청과 중앙선관위가 추산한 재외선거 유권자는 약 197만8000명,  한국 전체 유권자인  4400만 명의 4.5%에 달한다.   해외 한인사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얻은 결과물인 재외선거제도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중앙선관위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민주주의 가치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초기 바람과 달리 재외선거의 피로도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한국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비용 대비 효용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론을 제기한다.     이유는 저조한 재외선거 참여율 때문이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선 때부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추산 유권자의 10%인 20만 명 안팎에 그쳤다. 또한 등록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대선은 평균 73%, 총선은 평균 28%에 불과했다.     한국 정치권은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자 시큰둥한 반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미국 한인사회를 찾을 때마다 “재외국민 권익 신장의 지름길은 재외선거 참여”라며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권이 신경을 안 쓴다. ‘표심’은 대통령과 정치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한다.   재외국민도 할 말은 많다. 10년 넘게 우편투표 허용, 투표소 확대 등 유권자 편의 증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부는 재외선거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지 사정을 외면한 선거 진행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 불가, 투표소 확대 불가’는 답답하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해결,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게 하려면 결국 ‘표심’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각 재외공관과 추가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ova.nec.go.kr 또는 ok.nec.go.kr, 이메일[email protected])만 하면 선거참여가 가능하다. 재외선거 피로도는 잠시 뒤로하고 헌법이 명시한 참정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보자. 참여가 변화를 이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선거 표의 재외선거 참여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제도

2024-01-29

머피 주지사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위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교통혼잡료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뉴저지주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시민 2명을 소송 원고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법원에 교통혼잡료로 인해 뉴저지 주민의 맨해튼 내 상업활동이 어려워져 헌법상 ‘상업 조항(Commerce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교통혼잡료에 대해 위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뉴저지 주정부는 작년 7월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승인한 연방도로청(FH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통혼잡료는 MTA가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소장에서 주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특권 및 면제 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교통혼잡료로 인해 특히 뉴저지 저소득층의 이동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뉴욕시민의 경우 MTA로부터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뉴저지 주민은 이를 받지 못한 채 차별에 노출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정부는 원고에 뉴저지 주민 2인을 추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뉴저지에 거주하고 맨해튼에서 일하는 티모시 호너와 에릭 그로스먼이다.   소장에는 재판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MTA는 2~3월  공청회를 가진 뒤 늦은 봄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는 “교통혼잡료 제도를 확정하는 공식 투표 전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두 변론 일정을 잡고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소송에는 교통혼잡료 관련 자금 투입 및 시행 등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발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맨해튼 맨해튼 교통혼잡료 머피 뉴저지주지사 교통혼잡료 제도

2024-01-16

배고픈 연말… 푸드스탬프 4만5천건 지급 지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 선물이 아닌 음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조지아 보건부(DHS)는 19일 기준, 저소득층 식량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4만 5774건이 선별 과정에서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대부분(3만 3933건)은 적격 수혜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별다른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지원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다.   복지 당국은 한시바삐 인력난을 해소해 푸드스탬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복지업무 적체가 쉽게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푸드스탬프 신청은 보통 각 학교의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교육비 등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커지며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조지아 역시 올 6월부터 지원이 증가해 지원자 선별 작업이 과중됐다. 올 상반기(1월~6월) 푸드스탬프 업무 처리율은 84.90%로 목표치인 90%에 근접했지만, 4개월만인 10월 72.31%로 떨어졌다.   공적 부조 시스템이 오랜 기간 삐그덕거리자, 연방 정부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개입을 예고한 상태다. 연방 농무부(USDA)는 21일 캔디스 브로스 복지부 커미셔너에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어려운 가구에 시의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주의 기본적인 법적 책임"이라며 "푸드스탬프 제도를 정상 복구할 시정 조치 방안을 30일 이내에 마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연방법에 따르면 푸드스탬프는 신청 후 30일 이내(긴급 지원의 경우 7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 매체 11얼라이브는 해당 서한에 대해 "조지아 행정부에 대한 연방 당국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해당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연방 지원 자금이 삭감될 수 있다.   보건부는 "푸드 스탬프 지급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은퇴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다시 복귀시키고, 담당 직원의 초과근무를 늘리는 등 가용 행정력을 최대로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푸드스탬프 연말 푸드스탬프 신청 푸드스탬프 제도 푸드스탬프 업무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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