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조금 1천달러가 '위헌'?
MD 볼티모어 순회법원 판결
메릴랜드 법원이 볼티모어 시티의 출산보조금 지급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존 뉴전트 판사는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같은 주민투표 회부안이 헌법과 법률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1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아이를 출산할 경우 1천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을 제출했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하지만, 브랜던 스콧 시장은 “이 주민투표 회부안이 주민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 행정기관의 권위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미시간주 플린트 등 지역정부가 임신 중기에 1500달러, 출산 이후 1년 동안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출산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플린트의 이같은 정책은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였다.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지역정부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역단체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 끝에 주민투표 회부안을 성사시켰는데, 지역정부가 격려는 커녕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메릴랜드 대법원에 상고해 누가 옳은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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