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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캐나다산 수입품 무관세 제도 전면 폐지... 25% 관세 신설

美세관, 800달러 이하 모든 물품도 정식 통관 절차 요구
加-美 물류·통관 체계 대변화... 국경도시 상권 전면 재편
하루 5만대 넘는 차량 통행에 국경 대기시간 수 시간 늘어날 듯

밴쿠버 중앙일보

밴쿠버 중앙일보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면적인 관세 체계 개편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관세 정책은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그동안 8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무관세 통관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545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무관세로 통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책 시행으로 미국-캐나다 국경을 오가는 모든 여행자는 물품 가액과 관계없이 복잡한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교통통계국 집계 결과,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5만6천대 이상의 차량이 양국 국경을 통과하고 있으며, 연간 개인 차량 통행량은 2천60만대, 보행자는 21만6천명에 달했다.  
 
국경 통과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여행자의 간단한 구두 신고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해 상세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선물용 물품이나 개인 사용 물품에 대한 구분도 세관 직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면서 통관 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캐나다를 경유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 상당의 중국산 의류를 미국으로 배송할 경우, 기본 관세 17%에 일반 관세 10%, 추가 관세 25%가 부과돼 총 52%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전까지 무관세로 통관되던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우편물 통관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우편물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 비용과 통관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액 물품 구매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3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양국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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