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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찰 문제점 드러낸 ‘양용 피살 사건’

장수아 사회부 기자

장수아 사회부 기자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는 절규했다.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범죄자에게나 사용하는 총을 아픈 아들에게 겨눌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양용 씨는 부모 집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평소 양극성 장애를 앓던 양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부모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양 씨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피살된 사례는 양 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OIS) 사건은 총 34건이다. 그중 3분의 1이 넘는 12건(35%)이 ‘정신 질환 또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이 포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사건에는 경찰의 무력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은 모호하다. 총기 사용 기본 원칙은 ‘객관적으로 타당한(Objectively reasonable)’ 상황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경관 자신이 사망 혹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일촉즉발(imminent)’ 상황이거나 용의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위험 상황이다. 상대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LAPD의 ‘정신건강 개입 훈련(Mental Health Intervention Training)’ 지침서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등 대응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동일하게 가주법 835(a)PC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혹은 구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다.
 
앞으로 단기간에 경찰 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찰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법률과 구조적 장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관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국 경찰 체재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LA시에서는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se)’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높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LA시는 4년 동안 추진했던 비무장 대응팀 프로그램 ‘UMCR(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며 LAPD 산하 사우스이스트, 윌셔, 데본셔 경찰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MCR은 정신 건강 전문가 등으로 팀이 구성되며 자격을 갖춘 임상의의 감독을 받는다. 이들은 긴장 완화, 갈등 해결, 약물 남용, 문화적 역량 및 기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LA시는 지난 4월 정신 건강 위기 관련 서비스 요청 가운데 300건 이상이 법 집행 기관 소속이 아닌 인력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경관들은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대상의 총기 사용도 감소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 책임을 묻고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요구도 필요하다.    
 
‘비무장 대응팀’을 활성화하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장수아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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