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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폭염주의보 발령되면 요금 미납해도 전기 안 끊는다

LA시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라도 전기를 차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LA시 수도전력국(LADWP)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폭염 및 한파주의보 등 국립기상청(NWS)의 날씨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전기 요금을 미납해도 전기를 끊지 않는 규정을 승인했다.       LADWP는 성명을 통해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해 더 극심한 더위를 맞고 있다”며 “모든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길 시 저소득 할인 프로그램인 ‘이지-세이브(EZ-SAVE)’ 가입자 중 요금 미납자에 대한 전기 공급 차단을 풀 계획이다. 현재 이지-세이브에는 14만7000명의 LA 시민이 가입돼 있다.     이밖에 LADWP는 ▶62세 이상 시니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 라인 요금 프로그램’ ▶인공호흡기, 전동휠체어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을 위한 ‘라이프 서포트 할인’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등 다양한 전기세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ladwp.com/ladwp/faces/wcnav_externalId/r-fa-assist-prog)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LADWP는 지난해 ‘LA 쿨(Cool)’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 요금제 중 하나라도 가입한 고객은 휴대용 또는 창호기 에어컨 구매 시 기존 70달러 리베이트를 3배로 올려 소형 에어컨값의 80%에 해당하는 225달러 보상을 제공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폭염주의보 발령 전기 요금 요금 미납자 전기세 할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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