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기료…월 1000달러 청구서도
시간대 요금 등 영향 10년간 110%까지 급등
수도전력국 등 할인 적잖고 한인회 신청 지원
이에 LA수도전력국(LADWP), LA한인회 등은 요금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L A타임스는 가주공공옹호사무실(Public Advocates Office)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전기 요금 보고서를 인용, 지난 10년 동안 가주 지역 유틸리티 3사의 요금이 최대 110%가량 상승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 인상의 원인은 산불 완화 작업, 송전 및 배전 시설 업그레이드, 옥상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 비용 회수 등 공공사업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주민들이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LA 지역에 거주하는 남가주에디슨(SCE) 고객들은 지난 7월 월평균 요금은 185달러였다.
전달(177.50달러)과 비교해 한 달 만에 5% 가까이 올랐다. 일부 주민들은 무려 1000달러대에 이르는 요금 청구서를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 요금의 급증이 시간대 사용(Time-Of-Use·TOU) 요금제로 전환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TOU 요금제는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특히 여름철(6월~9월) 오후 요율이 가장 높다.
지난 2020~2021년 캘리포니아주 유틸리티 3사가 TOU를 시행됐을 때 고객들은 별도로 선택 해제하지 않는 이상 TOU 요금제로 전환됐다.
당초 요금제의 목적은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주민들의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실상 주민들은 오히려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LADWP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체된 공과금 납부에 대해 저소득 가정 에너지·수도 지원 프로그램인 LIHEAP이나 LIHWAP 등을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할인프로그램인 ‘EZ Save’ 수혜자인 경우 유틸리티 및 가구 규모에 따라 12개월마다 최대 4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62세 이상 저소득층 시니어 및 장애인을 위한 ‘Lifeline’ 할인 혜택 수혜자는 12개월마다 최대 65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적격 장애가 있는 ‘의사 인증 수당(PCAD)’ 가구나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한 ‘생명 지원(Life Support)’ 가구일 경우 12개월마다 200달러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LA한인회에서도 LADWP 여러 할인 혜택 신청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별 본인의 적격 여부 및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LADWP 웹사이트( www.LADWP.com/residential-services/assistance-programs/ladwp-cares) 방문 혹은 고객센터로 전화(1-800-342-5397)하여 확인하거나 LA한인회로 문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한인회 방문 시 LADWP 고지서(어카운트 번호)와 신청자 ID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한인회 측은 전했다.
▶LA한인회: info@kafla.org/323-732-0700, 213-999-4932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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