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가로등 전기세 내세요”
하와이 부부 땅 뺏기고
거액 요금 청구에 난감
메일리 부부는 최근 거의 1만8000달러를 하와이전기컴퍼니(HECO)의 서신을 받았다. 지난달 27일자의 HECO의 서신에는 오아후 섬의 거리에 설치된 여러 가로등 요금계정을 검토했고 이중 일부에 고객이 없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서신에 따르면, HECO는 이 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호놀룰루 시와 카운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지만 2020년 11월에 작성된 시정부의 회신에는 도로가 정부의 소유가 아니기에 전기요금을 책임 질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HECO의 서신에 따르면, 그 거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부에게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상황을 언론에 알리게 됐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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