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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전기료 6천불 내라고…내몫 냈는데

룸메이트 먹튀에 동거인 뒤집어 써
남가주에디슨 측 모호한 대응 논란
공동 거주인 누구나 당할 수 있어

고공행진하는 렌트비에 공동 거주를 선택하는 한인이 많은 가운데 전기세 체납을 다른 동거인들이 덤터기 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풀러턴에 거주하는 테일러 킨시는 5년 전부터 같이 살던 룸메이트에게 본인 부담의 전기료를 밀리지 않고 주었다. 당시 남가주 에디슨 전기 사용 계약 명의가 그 룸메이트로 돼 있었다. 그는 최근 전기 사용 계약을 본인 이름으로 변경한 후 업체로부터 6000달러의 미납 전기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전에 살던 룸메이트가 전기료를 내지 않고 도망간 것이다.
 
그는 억울함에 가주공공유틸리티업위원회(CPUC)에 남가주에디슨을 신고했다.
 
킨시는▶미납 전기료가 6000달러가 될 때까지 남가주 에디슨 측이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 ▶룸메이트에게는 밀린 전기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 ▶이전 계약자인 룸메이트에게 전기료를 낸 걸 증명하면 체납 전기료 면제 여부 등을 남가주에디슨에 문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업체는 CPUC의 규정을 들며 서비스 이용자 누구에게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뿐 다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NBC뉴스는 최근 보도했다. 남가주에디슨 측은 킨시가 미납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기반 도움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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