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이란 중저소득 근로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환급 혜택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최대 632달러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는다는 것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초과하는공제액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는 적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독신 또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과세연도 근로 소득이 독신의 경우 1만8591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2만5511달러 미만인 경우에 632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가장 또는 저소득 미혼 가구, 그리고 저소득 무자녀 부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주를 기르는 조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와 자녀들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EITC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로는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인 아들, 딸, 입양한 자녀, 이복자녀, 위탁 자녀 혹은 손자 또는 손녀이고, 해당 자녀들이 반드시 국내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자녀도 해당한다. 단, 영구 지체 장애인(disabled)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만약 부부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거나 외국에서 얻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 소득(주식, 펀드 또는 채권 등)으로 번 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EITC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받은 환급은 저소득층 의료 보험(Medicaid), 생계 안정 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정부 발행 식료품 구매 지원 쿠폰(Food Stamp)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경우에는 혜택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줄어들어 2025년에는 연 소득이 한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 4만9084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5만6004달러,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장은 5만9899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6만6819달러를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 크레딧 근로소득 세금 저소득 무자녀 근로 소득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