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 시니어, 렌트인상 면제 신청하세요”
저소득 62세 이상·장애인 대상
렌트인상분 차액 시정부 지원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은 4일 “자격이 있는 고령의 뉴욕시 거주자거나, 장애인이라면 렌트 동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SCRIE)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연 5만 달러 미만인 62세 이상으로서, 렌트안정화아파트 혹은 중산층 아파트 미첼-라마, HDFC코압 등에 거주하면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내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뉴욕시로부터 렌트인상 면제 승인을 받으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렌트를 올려도 지불하던 렌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대신 뉴욕시는 랜드로드 측에 새 렌트와 기존 렌트의 차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공제를 지원한다.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DRIE)는 적격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연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으로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어야 한다. 역시 렌트안정화아파트 등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장실 공공참여유닛은 “렌트 동결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약 6만3000명이 렌트 동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렌트 동결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시니어 등은 렌트 동결 핫라인(929-252-7242)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nyc.gov/site/rentfreeze/index.page)에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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