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오바마 헬스케어 건강보험
소득 기준에 따른 종류별 건강보험 가입
질환 있다면 비싸도 높은 등급이 경제적
가주 주민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의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캘(Medi-Cal)에 가입하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유료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각 신청자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소득에 따라 나뉜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2만121달러(연방 정부 저소득 기준의 138%) 이하이면 100% 정부 보조를 받는 메디캘에 가입이 된다. 그 이상부터 5만8320달러(기준의 400%) 사이에 들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연간 소득이란 세전 기준으로 통상 세금보고 양식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사용하면 된다. 연간 소득이 소득 기준의 400%를 넘길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해도 정부 보조는 없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거주 지역, 연간 소득 등 요건이 동일하면 의료비의 90%를 보장하는 플래티넘 상품에 가입하든 60%를 보장하는 브론즈 상품에 가입하든, 그리고 보험사, PPO 상품, HMO 상품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보조금은 동일하다.
상품 등급에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있다. 올라갈수록 평소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싸지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환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대 질환이 있거나, 지속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엔 월 보험료가 비싸도 높은 등급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브론즈나 플래티넘이나 같다. 상위 등급이라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고, 낮은 등급의 보험이라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 단, 브론즈 등급의 경우 연간 보험 혜택을 받는 횟수에 제한이 있으니 이를 가입 전 잘 숙지해야 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내년에 예상 소득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보험상품에 자동으로 갱신 처리된다.
가입자격은 주어졌으나 무보험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이 따로 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하는데, 매년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1월 31일 사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주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가입은 정부 인증을 받은 에이전트나 상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에이전트가 가입자에게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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