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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프로베이트 세일

주택 소유주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을 당한 유족들이 당황하는 문제 중 하나가 남겨진 재산의 처리이다. 상속을 받는 직계가족에게 바로 유산이 상속되지 않고, 상속과정에 법원이 깊게 관여하게 되는 것이 프로베이트(probate), 즉 법정관리이다. 특히 유언장이 없을 때 법원은 고인의 재산을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피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한다.   그리고 프로베이트에 가게 되면 아무리 급해도 법정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는 재산의 처리나 매매에 법정의 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주마다 유산상속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가주에서는 재산 합계가 15만 달러 이상이면 유산을 검증하기 위해 법정관리(probate court)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2만 달러 이상의 모든 부동산이 모두 해당한다. 또한 이 프로베이트의 큰 문제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많게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까지 되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프로베이트의 과정 중에 지급되어야 상속이 끝나기 때문에 상속인이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때 이것을 보통 프로베이트 세일이라고 한다.   프로베이트 세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법정 확인(court confirmation)이 필요한 경우와 간단히 법정의 확인 없이 부동산의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법원의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로부터 오퍼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판매에 선정된 리스팅 에이전트가 미리 정해진 날짜까지 바이어의 오퍼를 받은 다음 이것을 법정 대리인에게 넘겨 바이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 대리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바이어를 선택한다.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우선 바이어의 오퍼를 접수한 법정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날짜에 법정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당일 다른 바이어가 오퍼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해당 주택은 그 바이어한테 넘어간다. 이 경우엔 판매에 시일도 많이 소요되지만, 경쟁심리 때문에 적절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매매될 수도 있다. 프로베이트 세일로 나온 집은 낮은 리스팅 가격이 매력적이긴 하나, 대부분 처음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되고, 집이 낡아 수리할 곳이 많은 편이니 구매 후 수리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프로베이트를 피하려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유산 액수에 상관없이 배우자 상속 청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이 배우자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사망 후 40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다른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재산을 모두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해 놓으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 계좌의 모든 재산은 사망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정리가 된다. 프로베이트 과정에서 고인의 재산, 채무와 함께 상속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어 많이 쓰이고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프로베이트 세일 프로베이트 세일 프로베이트 과정 유산상속 절차

2023-10-25

[상속법] 사실혼과 유산상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커먼 로메리지(common law marriage)라고 부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같이 평생을 같이할 수도 있고 자녀까지 생기기도 한다. 바깥에서 보기엔 결혼한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겠지만 혹시 파트너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권리에 관한 문제에서 많은 점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고 사실혼 커플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계획들을 알아보겠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거하고 결혼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럼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다. 캘리포니아는 주 내에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한 기간이 길든 적든 사실혼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 예외가 있다면 다른 주에서 사실혼을 성립한 커플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혼 커플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의 상속 관련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적 문서나 공식 결혼이 없는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는 재산 중 어떤 부분도 상속받을 수 없다. 파트너가 상속계획이나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 미리 정해진 가까운 가족에게 분배된다. 보통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등 상속권이 있는 친족이 포함된다. 사실혼 파트너로서는 당연히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사실혼 커플은 서로를 위해 유산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상속 계획 문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그리고 파워 오브어토니(Power of Attorney)라고 불리는 위임장들이 있다. 이를 통해 사실혼 파트너를 유산의 수혜자로 포함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통해 사실혼 파트너를 수혜자로 하여 사망 시 파트너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재산을 상속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보험, 연금, 은퇴계좌 등 수혜자 지정 명단에 파트너를 지정해서 파트너가 상속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실혼 커플들에게는 파트너가 떠난 후 남은 파트너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산상속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유산상속 계획 작성, 자산 공동 소유, 수혜자 지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파트너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이나 재산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재산 계획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사실혼 사실혼 커플들 사실혼 파트너 유산상속 계획

2023-10-17

[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줄이기

사망 후 유산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나 자녀가 여럿일 경우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분쟁이 생길 경우 가족 간에 관계도 나빠지는 것을 넘어 원수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상속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자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거나 큰 비중을 받았을 때 많이 일어난다. 크게 상속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알맞게 작성이 되지 않거나 위조 등 근거를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 둘째는 고인이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 작성 시 정상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근거. 마지막은 누군가가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본인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게 하게끔 유도했다는 근거이다.     첫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필요한 형식을 모두 충족하여 문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문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게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알맞게 작성되어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실질적 자산이 트러스트에 꼭 속해져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한 상태에서 유산 상속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상속계획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의사가 판단하기를 상속계획으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유산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꼭 유산분쟁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치매나 여러 가지 병이 걸려 법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부당한 위압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 분쟁이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인이 특정 자녀와 같이 살면서 특정 자녀가 자신을 돌보아 준 대가로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부당한 영향이라는 법적 근거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다음과 같은 예로 작성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자녀 A가 지난 몇십년간 나를 돌봄을 담당하면서 내게 헌신했고 식사 요리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돕고, 의사 방문에 모두 데려다주었으므로 나는 자녀 A에게 더 많은 것을 상속한다” 만약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상속 계획을 할 때는 가족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상속 계획을 한다면 가족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도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유산상속 분쟁 유산 분쟁 트러스트 작성

2023-03-07

[부동산 가이드] 리빙트러스트와 시니어

약 3년전쯤에 사별을 하신 손님께서 현재의 집을 팔고 다른집을 구입해 옮기시려고 연락을 주셨다. 하지만 현재의 집은 20년전 구입시 돌아가신 부인, 본인, 그리고 장녀 등 세사람이 타이틀에 조인트 텐던시로 돼있었다. 문제는 장녀는 집을 팔고 싶지가 않았고 부녀간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다. 손님은 노년의 자신을 매일 챙겨주고 같이 사는 아주머니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식은 연로한 아버지를 찾지도 거들지도 않으면서 재산만을 원하는 것이라 짐작되었다.     이 경우 본인이 열심이 일해 모은 재산에 자식의 이름을 타이틀에 넣었기 때문에 자식의 동의 없이는 본인의 의도대로 집을 팔아 노후에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집을 포함한 리빙트러스트를 본인의 뜻에 맞게 만들어 놓았다면 어려운 점이 없었을텐데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다. 리빙트러스트의 장점을 열거해 보며 그것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큰 틀에서 리빙트러스트는 본인이 생존시에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 할 수 있고 사후에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미국은 한국의 상속법과 많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유언장이 있더라도 자산의 규모에 따라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캘리포니아인 경우 15만불 이상의 상속자산인 경우는 유산집행과정에 반드시 법원검증(probate)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법원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본인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사후에 유산상속의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소득세의 경우도 구입 당시에 타이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후의 집값 상승에 의한 매매차익으로 인해 소득세도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에 신탁자(Trustor)의 사망후 자산을 취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스텝업(STEP UP) 룰을 적용하게 되므로 신탁자의 사망날이 구입일이 되면서 시세차액이 현저히 줄어 소득세의 감면을 크게 볼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인을 정해 놓았기때문에 치매 혹은 정신질환으로 바른 판단이 힘들 경우에도 본인의 뜻대로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이 평생 동안 메디캘(Medi-Cal) 혜택을 받은 경우 Medi-Cal 수혜자가 사망한 후 수혜자의 유산에서 상환을 요구하게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7년 법이 변경되어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Medi-Cal 회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라든지 자식들이 재혼을 한 경우 등 우리의 삶이 복잡할수록 리빙트러스트 내용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르다. 맞춤형 리빙트러스트가 유산상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물론 간단한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수도 있겠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리빙트러스트 시니어 맞춤형 리빙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 내용 유산상속 변호사

2022-11-16

[상속법] 파워 오브 어토니

유산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내 죽음에 있어서 사후에도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유산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도 유언장이나 유산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산상속 계획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유산상속 계획 중 하나는 파워 오브 어토니(Power of Attorney)다.     파워 오브 어토니란 누군가 후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가 되었을 때 본인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법적인 서류를 말한다.     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단어와 상관없이 어토니(변호사)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파워 오브 어토니라는 서류는 대리인에게 굉장한 힘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중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파워 오브 어토니가 없이 불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본인은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누군가를 가디언으로 지정을 해야하며 이런 절차는 비싼 절차이며 또한 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파워 오브 어토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파워 오브 어토니(General Power of Attorney)와 제한적인 파워 오브 어토니 (Limited Power of Attorney)가 있다.     일반적인 파워 오브 어토니는 대리인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제한적인 파워 오브 어토니는 특정 일에 있어서만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에 있어 국내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파워 오브 어토니로 임명해서 그 해당 업무 관련에서만 권한을 줘서 해결하게 하는 식이다.   파워 오브 어토니의 종류는 또한 두 개로 나뉜다. 제정 관련 파워 오브 어토니가 있고 의료 관련 파워 오브 어토니가 있다. 말 그대로 재정적인 문제의 결정권을 위임해주는 것과 의료 관련 결정을 내려줄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이 행동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자산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서 돈을 지불해야 할 곳에 지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고를 당해서 본인의 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이 나의 의료결정을 내려 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워 오브 어토니 경우 은행이나 병원에서 꼭 자체 내의 파워 오브 어토니 양식만을 인정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이나 병원 등 기관에 파워 오브 어토니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파워 오브 어토니는 작성자가 살아 있을 때 그 효력이 있으며 대리인을 지명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파워 오브 어토니를 준비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이며 준비를 안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를 생각해 둔다면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상속계획을 하면서 파워 오브 어토니를 꼭 같이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문의: (213)459-6500상속법 파워 특정사안 파워 오브 유산상속 계획 의료 결정

2022-05-10

유산상속·루터 종교개혁 명사 특강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가 5월 명사특강에 임재현 변호사와 송인서 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먼저 연세대 경제학과 UC버클리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산상속 전문 임재현 변호사가 10일(화) 오후 3시 '지혜로운 유산상속(주택 중심)'을 주제로 강의한다.     지난 2016년 1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효된 TOD Deed(Transfer on Death Deed) 법과 2022년 1월 개정된 관련법에 대해 실생활에 적용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1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풀러신학대학원과 미주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인 송인서 박사가 '16세기 루터의 개혁' 강의를 진행한다.     루터의 개혁이 16세기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 박사는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미국 듀크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MTS) 과정을 거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강은 무료이며 18세 이상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선착순 30명이다.     ▶문의: (213) 387-7733 장수아 기자유산상속 종교개혁 루터 종교개혁 유산상속 전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022-05-08

[상속법] 2022년 유산상속 계획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속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계속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 변경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2022년 기준으로 평생 면제 금액이 1170만불에서 약 1206만불로 상향되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상속과 증여 둘 다 포함이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두 배가 된다. (부부일 경우 2412만불). 이 뜻은 평생 1200만불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을 할 경우도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1월에는 500만불로 조정이 되며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년 면제 금액이 1만5000불에서 1만6000불로 상향되었다. 이 금액은 일년간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1만6000불 미만으로 증여한 금액은 국세청에 리포트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금액은 수혜자 한명당 1만6000불이며 마찬가지로 부부가 한 수혜자에게 증여할 경우 두배 금액인 3만2000불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일년간 증여를 할 경우 평생 면제 금액인 1200만불에서 차액 되게 된다. 연간 면제 금액인 1만6000불은 매년 리셋이 되며 다음 해에 똑같이 1만6000불을 증여해도 똑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텝 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가 2022년에도 유지 될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불로 구매를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불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해서0불이 된다. 만약 스텝 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불로 계산이 되어 50만불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2022년에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인 빌드 백 베터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상원에서 찬성할 수 없는 쪽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산상속법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빌드 백 베터 법안은 상속 계획에 특히 큰 영향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위에 내용을 보아 2022년도에도 유산 상속 계획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아직 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미래 법안 변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평생 면제 금액이 높은 지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유산상속 계획 가운데 유산상속법 면제 금액

2022-01-18

[상속법] 미성년 자녀 상속 계획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은 미성년 손주를 둔 분들이 자녀 혹은 손주에게 어떻게 하면 상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노후를 맞아 손주에게 상속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반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속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대비한다는 것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잃을 경우 상속에 있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상속계획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마음의 안정이 될 것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겠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가디언(Guardian)을 지목하는 것이다. 가디언이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성년이 되기까지 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키워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가장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가디언으로 지정해서 리빙트러스트에 작성을 한다면 미성년 자녀들을 법적으로 가디언이 보호할 수 있게된다. 혹시 가디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2순위 혹은 3순위 가디언을 지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일시불로 상속을 하지 않고 여러 번으로 나눠서 상속을 하는 것이다. 일시불로 상속을 할 경우 자녀가 특히 어리다면 큰돈을 쉽게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상속하게끔 준비한다면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재정적인 책임감도 생겨 더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뤄진다.   비슷한 방법으로는 재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 생활비 유지, 교육비 등 큰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위에 목적으로만 돈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으며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 싶을 때 돈을 주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를 통해서 계획을 세울 경우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동성 있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결혼 후 생긴 돈은 이혼 시 50대 50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할 사람 혹은 재혼을 한 사람에게 부모의 돈이 가지 않게끔 설정할 수도 있다. 상속되는 돈을 트러스트에 지정하여 배우자 재산과 섞이지 않게끔 관리한다면 자녀가 나중에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속인 자녀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유산상속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자녀들의 나이, 재정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레벨, 유산의 크기, 부모의 의도 등 여러 요소가 유산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한 점을 잘 생각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미성년 자녀를 위해 유산상속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미성년 상속 미성년 자녀들 유산상속 계획 상속인 자녀

2021-12-21

[JHK 로펌 김진환 변호사] 노인법ㆍ가정법ㆍ부동산법 적용 "유산상속 계획 면밀히 세워야"

'JHK 로펌의 김진환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이래로 부에나파크에서 유산상속 노인법 특수 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십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5년 전 로펌을 브레아 몰 옆 사무실로 이전한 김 변호사는 오렌지카운티 가주 고등법원에서 임시 판사로서 상속법 및 가정법 케이스를 담당하는 한편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중재심판자(Arbitrator)로도 활약해오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DR(Alternate Dispute Resolution)은 중재나 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중재인 입회 아래 협의점을 찾아 재판 전에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2년 새해에는 재판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판사 경력이 있는 중재심판자 및 중개 미디에이터가 모인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ADR 부서 회장직을 김진환 변호사가 맡는다.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ADR 회장으로서 또 노인법 부서의 임원으로 선출된 김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 의뢰인에 관해서는 민사법 전반을 다루지만 새로운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문 범위를 더욱 좁혀 노인법을 적용한 상속법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 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십만 국한된 케이스만 받고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를 위해 콘서베터십을 세울 때 자폐나 우울증이 경증인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진단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콘서베터십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18세가 넘은 자녀에 대한 서류를 보고 자녀가 섣불리 판단해 서명한 계약을 무산시키고 부모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원 학교 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려면 콘서베터십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종결한 케이스 중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차에 타다가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채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 케이스를 소개했다. 집 유지가 어려워 매매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의식불명인 가운데 팔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급히 콘서베터십을 진행하려 해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콘서베터십 설립을 가까운 친척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미 노인이 된 자녀들 100세도 훌쩍 넘은 친척들과 연락이 두절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일이기에 이 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 하나가 이 세상에 혼자 두고 가면 앞가림이 어려운 장애 자녀를 포함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법을 적용한 유산상속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714)739-8828JHK 로펌 김진환 변호사 부동산법 유산상속 유산상속 노인법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유산상속 계획

2021-11-22

[상속법] 2022년 이후 유산상속 계획

하원의 세입 위원회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지난 9월 13일 유산상속 관련 증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법안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관련 업데이트를 볼 필요는 있지만 이번 증세안에서 나온 변경 사항들을 두 가지 짚어보겠다.   일단 좋은 소식은 '스텝업 베이시스(Step- Up Basis)'의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 달러로 구입을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 달러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0달러가 된다. 만약 스텝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 달러로 계산이 되어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나온 적이 있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다행하게 이번 세입 위원회 미팅에선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반면에 우려했던 상속세/증여세 평생 면제금액 (Life time exemption)은 현재 1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줄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평생 면제' 금액이란 평생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평생 면제금액 변경사항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전에 이미 1100만불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마친 사람에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확인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100만 달러까지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2022년에 증여 면제금액이 500만 달러로 줄어도 추가 600만 달러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만약 2021년까지 50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하지 않았고 2022년 이후로 증여 총금액이 500만 달러를 넘길 시 넘긴 액수에 대한 증여세는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1100만 달러의 평생 면제금액 혜택을 받고 상속세/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년이 오기 전에 빠르게 상속 계획을 준비해 놔야 한다.   또 중요사항 한가지론 특정 트러스트로 볼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게 된다. 현재 최대한 많은 재산을 자녀 혹은 타인에게 주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트러스트 자산 금액을 불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증세안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Grantor)의 자산 전부를 총자산으로 보게 되어 이러한 트러스트 방법들이 소용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자산 보호를 하고 싶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빠르게 유산상속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2022년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이 자산 보호를 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증여 면제금액 유산상속 관련 평생 면제금액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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